2013-03-17

단체협약상 해고합의 조항의 해석


단체협약상 해고협의(또는 동의)조항의 성격과 그에 위반한 해고의 효력
 
해고에 있어서 적용되는 원칙
근로기준법 제23조에서는 해고에 대하여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근로계약의 체결과 해지(해고) 등은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의 사적 자치의 영역에 속하지만, 현대사회에서 근로자들의 지위가 실질적으로는 사용자와 대등하지 않은 점을 고려하여 사용자의 인사권이 남용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다. 이러한 전제하에서 사용자와 노동조합 사이에 단체협약으로 근로자에 대한 해고에 관하여 해고협의 또는 동의조항을 정하고 있는 경우, 그 절차를 위반하여 노동조합과 협의 또는 동의 없이 이루어진 노동자에 대한 해고의 효력은 원칙적으로 절차를 위반하여 무효이다. 그러나 대법원 판례에서는 노동조합의 해고협의(동의)권 남용의 법리를 통해 예외적으로 해고협의 또는 동의를 거치지 않은 해고에 대하여 유효한 해고라고 판시하는 경우도 있다. 이 예외는 말그대로 예외적으로 적용되어야 할 것이고, 사용자와 노동조합 사이의 단체협약의 문언의 내용에 충실한 해석에 따라 해고의 유무효가 판단되어야 할 것이다.
 
2. 해고동의 조항의 해석 – 합의와 협의
해고동의 조항의 예를 먼저 살펴보자. 최근 해고동의조항에 관한 판례에 인용된 한 보험회사의 단체협약 내용 중 ‘조합간부에 대한 인사’라는 제목으로 “회사는 조합의 임원, 각 부장, 여성부 차장(3명), 전임자, 지구협의회장에 대한 임면, 이동, 교육 등의 인사에 관하여는 조합과 사전에 합의하여야 하며, 대의원(분회장) 이동 시에는 사전 조합에 통보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경우가 있다(출처 : 대법원 2012.6.28. 선고 2010다38007 판결【근로자지위확인등】 [공2012하,1279]). 즉 이와 같이 보통의 경우 노조활동을 이유로 사용자의 부당한 해고가 행하여지는 것을 막기 위하여, 노동조합 간부에 대하여는 노동조합과의 ‘합의’를 그 요건으로 한 것이다.
 
이제 이러한 상황에서 노동조합 임원에 대한 해고에 있어서 원칙은 무엇일까? 사용자의 인사권이 대원칙으로 작용하겠지만, 그 원칙은 근로기준법 제23조에 의해서 수정되어 있다. 즉, 정당한 이유가 있는 사용자의 인사권 행사가 해고에 있어서 적용되어야 할 원칙이다. 그 정당한 이유를 보충하고 있는 것이 노동조합과의 단체협약이 될 것이다. 그렇다면 원칙적으로 노동조합 임원에 대한 해고합의조항은 말 그대로 ‘합의’가 필요한 조항으로 해석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인용한 2010다38007의 고등법원 판결에서 결론에 이르는 논리의 전개를 살펴보면, 인사권은 사용자에게 귀속된 것을 전제로, ‘합의’에 관한 조항이 구체적이고 명확하여 사용자 스스로 인사권 행사에 제약을 가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 인정되는 것이라고 그 해석을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다행히 위 인용한 대법원 판결에서 ‘합의’라는 요건을 협의와 구분하여 사용하고 있다면, “그 정도는 노동조합간부에 대하여는 조합원에 대한 사전 협의보다 더 신중하게 노동조합 측 의견을 참작하여야 한다는 정도의 차이만 있는 것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조합원에 대한 인사권의 신중한 행사를 위하여 단순히 의견수렴절차를 거치라는 뜻의 사전 ‘협의’와는 달리, 노동조합간부 인사에 대하여는 노동조합과 의견을 성실하게 교환하여 노사 간에 ‘의견의 합치’를 보아 인사권을 행사하여야 한다는 뜻에서 사전 ‘합의’를 하도록 규정한 것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라고 밝히며 ‘합의’를 의견의 합치가 아닌 ‘협의’로 해석하는 것을 제한하고 있다.
 
3. 단체협약에 대한 문리적 해석의 우선
사용자와 근로자간의 근로계약의 내용은 사용자의 인사권 혹은 근로자의 노동3권이 우선 되는 것이 아니라, 노동관련 법령에 의해 수정된 사적자치 원리를 원칙으로 각 사업장에서 단체협약으로 정해진 내용을 문리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렇다면 근로자의 해고에 대하여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특별히 ‘협의’ 또는 ‘합의’하도록 절차를 정하였다면, 그 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사용자의 인사권 행사는 정당한 이유가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해고협의(동의)조항에 대한 노동조합의 동의권 남용법리로 실질적으로 이 협의(동의)조항이 절차적 요건을 규정한 것임을 고려하여, 사용자의 정당한 이유 또는 노동조합의 동의권 남용으로의 판단을 엄격히 하여야 할 것이다. 위 인용한 대법원 판결에서는 하급심이 ‘임면’에는 징계해고가 포함되지 않는다는 식으로 해석하여 해고합의 조항을 사용자의 스스로의 명확한 의사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 등으로 제약하여 해석한 것을 지적하고 있는데, 이처럼 규정 자체의 편향적 해석을 지양하고 문리적 해석을 명확히 해나가는 데에서 관련 논의도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고등법원은) 
인사권은 사용자에게 귀속하는 것이 원칙이고 회사가 인사에 대하여 노조와 공동결정권을 가지거나 노조와의 합치된 의사에 따라서만 인사권을 행사하는 것은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므로, 사용자가 인사권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 노조와 '합의'하여 결정 혹은 시행하기로 하는 단체협약의 일부 조항이 있는 경우, 그 조항 하나만을 주목하여 쉽게 사용자의 인사권의 일부포기나 중대한 제한을 인정하여서는 아니 되고, 또한 사전합의대상인 인사사항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명확한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사용자 스스로의 의사에 의한 인사권 행사에 대한 제약으로서 그 유효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인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단체협약 제25조 제1항 제1호에서는 ‘임면’과 ‘징계’를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으면서 바로 뒤의 제26조에서는 “임면, 이동, 교육 등”이라고만 규정되어 있는 것을 보면 적어도 위 ‘임면’에는 ‘징계’가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중략>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0.4.16. 선고 2009나89797 판결【근로자지위확인등】 )

2013-02-19

형사사건의 변호인

나를 위해서 변론하는 것인가?
아니면 피고인의 이익을 위해 변호하는 것인가?

최선을 다해 피고인의 이익을 위해 변호하고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기로 했다.

그렇게 하고 받은 선고유예 판결...
일을 이렇게 도와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2013-02-04

아파트대지를 공유하는 상가 소유자의 주차장 이용권한

1개의 물건을 여러 사람이 공유하는 경우에 각 공유자들 사이에는 그 물건에 대하여 가지는 소유의 비율이 보통은 비용을 부담한 비율에 따라 정해진다. 어떤 방법으로 그 공유지분비율이 정해졌든간에 그 공유자들은 다같이 그 물건 전체를 사용하게 된다. 즉 지분이 50%인 사람이 있다고 해서, 그 물건의 반쪽만 사용할 권리가 있거나, 하루 중 12시간만 쓸 권리가 있는 게 아니라, 공유지분을 가진 사람이라면 그 전체를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그러나 특히 우리나라처럼 토지가 부족한 도시지역에서는 공유자간에 서로 토지를 전부 사용하겠다고 주장하다간, 공유자 전체가 그 토지를 쓰지 못하게 될 수 있으므로 토지 공유자들끼리 합의를 통해 미리 규약을 정하고 어떤 방식으로 토지를 공평하고 효율적으로 쓸지 정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이러한 규약이 공유자들 사이에 미리 마련되어 있지 않다면 원칙적으로 공유자는 언제든지 그 공유물 전체를 사용할 권리가 있는 것이다.
최근의 모 도시의 아파트 단지에서 있던 일이다. 이곳의 주차장 등으로 이용되는 땅에는 아파트 건물의 공유지분과 상가의 공유지분이 각각 대지권으로 등기가 되어 있었다. 한 마디로 주차장으로 이용되는 토지의 법적 소유권이 아파트 소유자와 상가소유주가 함께 공유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이 상가소유주와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사이에는 주차장 등을 어떻게 이용할 것인지 규약이 정해지지 않은 상황에서, 상가소유자의 업무차량으로 아파트 주차장이 혼잡해지자 상가차량 이용을 제한했다. 예를 들어 2대까지는 주차권을 발부하고, 나머지 차량은 주차장에 일시정차만 허용하고 주차를 할 수 없도록 했다고 해보자. 이런 경우 상가 주인은 업무를 위해 더 많은 주차권이 필요했지만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에서 그렇게 정한 뒤에 더 이상 주차를 허용하지 않는 것이 정당할까?
앞서 설명한 것처럼 1개 건물의 구분소유자들이 건물의 대지를 공유하고 있는 경우, 각 구분소유자는 별도의 규약이 존재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지에 대하여 가지는 공유지분의 비율에 관계없이 건물의 대지 전부를 용도에 따라 사용할 수 있는 적법한 권원을 가진다. 이러한 법리는 한 필지 또는 여러 필지의 토지 위에 축조된 여러 동 건물의 구분소유자들이 토지를 공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따라서 위 상가 소유자는 대지권의 공유자로서 별도의 규약이 존재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지에 대하여 가지는 공유지분의 비율에 관계없이 대지 전부를 용도에 따라 사용할 수 있는 적법한 권한을 가지고, 이러한 대지사용권에 기하여 상가 주인도 소유 차량들을 대지 일부인 주차장에 통행, 출입 및 주·정차시킬 수 있는 권리를 가지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므로 상가주인과 아파트소유자들 사이에 대지권에 관하여, 특히 주차장 등에 관한 규약을 미리 정한 것이 없다면, 아파트소유자들의 의사만으로 상가소유자들의 주차장 이용을 제한하는 것은 상가소유자들의 소유권을 침해하는 것이 된다.
위 사례에서 사전에 공유자들끼리 규약을 정했다면 그 규약에 따라 아파트 소유자가 상가소유자에게 제한을 가하는 것은 문제되지 않는다. 이 때 이러한 관리방법 등을 정하는 규약은 공유자 지분의 과반수로 정하도록 되어 있다. 만약 위 사례와 같은 주차장 이용방법이 A가 상가주인일 때 규약으로 정했는데, 이후에 B가 그 상가를 A로부터 매수하여 입주한 경우, B는 이미 정해진 규약을 따라야 할까? 원칙적으로 관리에 관한 특약은 B에게도 그대로 승계되어 적용되는 것이라고 본다. 우선은 B에게도 예전의 규약이 그대로 적용이 되는 것이고, 규약을 변경할 새로운 필요가 있다면 다시 공유자 지분의 과반수 동의로 관리방법은 변경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웃끼리 함께 사는 공간에서 다툼을 예방할 수 있도록 합리적으로 관리규약을 정해놓을 필요가 있겠다.
예인법률사무소
김명철 변호사
2012. 12. 13. 선고 2011다89910 판결

2012-12-17

교회의 북카페에 대한 과세여부

최근 많은 교회에서 교회 내외부 일부 공간을 활용하여 ‘북카페’ 등의 형태로 사용하면서 음료 등을 판매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북카페 운영에 대하여도 세금을 납부해야하는지 여부는 그 카페가 종교용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가 여부에 따라 세금납부의무가 결정되게 된다.
모 교회에서 교회를 신축하면서 토지와 건물에 대한 취득세와 등록세를 종교용에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신고하여 면제받았다. 그런데 이후 과세관청에서 현지 출장결과 교회 건물 1층에 설치된 북카페에서는 음료 등이 판매되면서 일반인이 이용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고, 이는 종교용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가산세 등을 포함하여 취득세 등을 교회에 부과 고지한 사례가 있다.
조세심판원에서 위 사례의 경우에 취득세를 부과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판단한 주요 논지는 다음과 같다. 첫째, 북카페의 주된 이용자가 성도들이라고는 하나 일반인도 이용이 가능하며, 이러한 영업활동이 예배에 직접 이용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려워 주로 친목을 위한 장소로 사용된 점이다. 둘째, 북카페가 주일 또는 예배가 있는 날 이외에도 상시적으로 운영된 점, 셋째, 북카페에서 판매하는 음료 등의 가격이 일반 커피전문점에 비해 극히 낮다거나 실비수준에 불과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넷째 영업초기 시설투자비를 제외한 북카페의 운영수익이 7백만원에 달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북카페는 수익사업에 사용되고 있다고 보아야 하겠고, 설령 수익사업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인정한다 하더라도 종교용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다 판단한 바 있다. 이 경우 북카페의 수익금을 인근 중학교나 사회복지단체에 일정액을 기부하였다고 하여 그 결과가 달라질 수는 없다고 한다(조세심판원 2012지244, 2012.9.18).
즉 교회가 운영하는 북카페라도, 상시 운영되면서 일반인들이 자유롭게 이용하는 경우에는 예배나 종교의식, 종교교육, 선교 등 종교목적으로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서 제외가 되어 이 부분에 대한 취득세 등의 부과가 타당하다는 결정이다.
[교회의 수익사업이 과세대상이 되는 기준]
이러한 결정에 비추어 볼 때, 과세관청이 교회가 운영하는 북카페 등에 과세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은 다음과 같다.
첫째 종교용에 직접 사용되고 있는가이다. 대법원은 비영리사업자의 부동산 사용이 그 목적 사업에 사용하는지 여부는 그 사용용도가 비영리사업자체에 직접 사용되는 것이고, 그 사업목적과 취득목적을 고려하여 실제 사용관계가 비영리사업에 해당하는지 판단해야 한다고 한다. 그렇다면 교회에서 운영하는 카페 등은 상시운영여부, 일반인 이용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수익사업에 해당하는가 여부이다. 그런데 이 때 주의할 것은 총수익에서 총비용을 공제한 순이익이 발생해야 수익사업이 되는 것은 아니란 점이다. 이 경우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각 사업에서 수익이 발생하면 수익사업에 해당하게 된다. 즉 수익사업을 통해 수익이 발생하면 그 수익을 어떻게 사용했는지에 상관없이 과세대상이 된다. 따라서 수익금을 모두 교회의 운영비에 사용했다하더라도 과세대상이 되는 수익이 된다. 다만, 교회가 그 선교 등 고유목적사업으로 일시적으로 여는 바자회나 실비 또는 무상으로 판매하는 것은 수익사업이 아니다. 이 경우 북카페 판매가격과 일반커피전문점 평균가격과의 차이가 거의 없다면 수익사업으로 여겨질 수 있는 주요한 논거가 되게 된다.
주로 위와 같은 원칙에서 교회가 운영하는 북카페 등의 과세대상여부가 결정된다. 현재 교회가 운영중인 수익사업을 이러한 요건에 비추어 세금의 납부를 정확히 하고 있는지 살펴보고, 새로이 수익사업을 시작하는 경우라면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교회내 수익사업의 운영계획을 결정할 필요가 있겠다.

2012-11-20

본인서명 사실확인서


본인서명 사실확인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인감증명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 확인서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1914년에 도입한 이래 현재까지 중요한 법률행위시에 본인확인방법으로 정부에서 발행하는 인감증명서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인감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사전에 주소지 읍면동사무소에 본인이 방문하여 인감으로 사용할 도장을 등록해야 합니다. 이러한 불편함 외에도 타인이 본인의 인감을 절취하거나 특히 대리인이 인감증명서를 대리발급 받는 경우 본인의 의사에 기하지 않고 타인에게 인감증명서가 교부되어 법률적 분쟁의 원인이 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또한 서명이 보편화된 시대상을 반영하여 정부에서는 2012. 12월부터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를 시행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 제도가 무엇인지 살펴보고 이용하면서 유의할 점을 생각해보고자 합니다.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의 시행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는 본인의 고유 필체인 서명을 이용하여 본인임을 확인하는 것으로, 전국 어디든 읍ㆍ면ㆍ동사무소를 직접 찾아가 신분증으로 본인임을 확인하거나 무인(손도장)을 날인하게 하여 본인임을 확인한 후, 본인이 서명하면 인감증명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본인서명 사실확인서를 발급받게 되는 제도입니다.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인감증명서와 달리 사전신고나 등록절차가 필요 없이, 필요할 때에 읍ㆍ면ㆍ동사무소를 방문하여 본인서명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본인이 직접 서명을 해야 되므로 대리 신청 및 발급은 할 수 없습니다.
 
이외에도 인터넷을 통해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시스템을 이용하면 공인인증서와 전자서명을 이용하여 본인이 작성ㆍ발급할 수도 있게 됩니다. 다만 본인의 사용의사와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최초 1회는 읍면동사무소에 방문하여 사용자의 사전이용 신청절차가 필요합니다.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가 시행되면 관공서의 업무시간에 찾아가기 어려운 바쁜 직장인이나 주소지에서 먼 곳에 사는 경우 쉽게 인감증명서와 동일한 효력의 확인서를 보다 쉽게 발급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서 기존의 인감증명서가 폐지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본인증명이 필요한 경우 인감증명서와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중 편리한 방법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본인확인 제도와 관련한 유의점
본인서명 사실확인서가 시행되면서 인감증명서의 발급절차에 있어서는 간편한 점이 있지만, 본인의 의사가 기재된 내용과 같다는 측면에서는 그 의미가 전혀 달라진 것이 아닙니다. 기존의 인감증명서에 의한 본인확인은 이름을 쓰고 도장을 찍는 행위를 본인이 하지 않고 다른 사람이 대신하여 대행할 수 있었기 때문에 문제가 되었던 점을 개선하기 위해 본인서명 사실확인서가 도입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기존의 여러 법률에서 인감증명제도를 통하여 본인의 의사를 확인하기 위하여 기명날인을 요구하거나 요건으로 정한 까닭은 그 행위의 진정성과 책임관계를 명확하게 하고, 법률행위를 하는 본인으로 하여금 일정한 행위를 한다는 자각을 갖게 하기 위함입니다.
 
근래에는 법률행위를 비롯하여 일반 경제생활에서도 서명이 보편화되었습니다. 그러나 자기의 이름을 자신의 필적으로 기재하는 서명이 갖는 법률적인 의미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은 아직 법률상 서명이 갖는 의미에 미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은행업무나 물건을 사면서 쓰는 계약서 등에 서명을 하는 경우는 많지만, 서명하는 그 서류의 내용과 그로 인하여 본인이 부담하게 되는 책임까지 명확히 고려하면서 서명하는 분이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본인서명 사실확인서가 보편적으로 시행되면 우리가 생활에서 하게 되는 서명 하나에 따르는 법률적인 책임도 더 무거워질 수 밖에 없습니다. 서명에 의한 본인확인제도가 이렇게 바뀌는 만큼 우리도 문서에 서명을 하는 일이 있을 때에는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내가 책임지겠다고 하는 내용이 무엇인지 꼼꼼히 확인하는 습관을 들일 필요가 있겠습니다.

2012-11-12

장애인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똑같은 한 영혼

  
지난 10월 30일에는 전세계 10억의 장애인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제22차 세계재활(RI)대회가 인천 송도에서 개최되었다. 이 자리에는 애니 호커 알아이 회장을 비롯해, 반기문 UN사무총장 등이 참석하면서, 장애와 비장애를 초월하는 하나되는 세상을 위한 여러 메시지들이 전달되면서 우리 주위의 장애인들에 대한 처우에 대하여 생각해보게 되었다. 반기문 총장은 개막식에서 “전 세계 장애인의 권리가 존중되고 보호되고 충족될 때 이 세상이 얼마나 더 충만해질 지 상상해 보라”며 “그때서야 비로소 새로운 아이디어를 내고 제품을 만들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삶에 대한 영감을 제공할수 있다”고 말했다. 반 총장은 이어 “장애인권리협약 등 장애인을 위한 협정은 전 세계적으로 진일보했다”며 “이제 정책과 실천 사이에 존재하는 간극을 채워가는 것이 우리의 커다란 도전 과제”라고 역설했다. 정책과 실천 사이의 간극을 채워나가기 위해 장애인들의 권리에 대해서 정확히 알아둘 필요가 있다.
 
장애인차별금지법에 의한 보호
우리나라는 2007년 4월 10일 제정된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장애인차별금지법)이 장애인에 관한 정책을 제시하며, 장애인과 비장애인들을 통합하여 완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장애인차별금지법은 “모든 생활영역에서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고 장애를 이유로 차별받은 사람의 권익을 효과적으로 구제함으로써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와 평등권 실현을 통하여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제1조). 이 법에서는 ‘고용, 교육, 재화와 용역의 제공 및 이용, 사법ㆍ행정절차 및 서비스와 참정권, 모ㆍ부성권, 가족ㆍ가정ㆍ복지시설, 건강권’ 등의 영역에서의 장애를 이유로 차별하는 것을 금지한다. 그리고 장애를 이유로 차별받기도 쉽고 스스로 보호할 능력이 없어 더 많은 보호가 필요한 ‘장애여성과 장애아동’을 위한 권리보장을 더욱 특별히 보호하고 있다.
 
장애인차별금지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차별행위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사람은 국가인권위원회에 그 내용을 진정하여 권리구제를 받거나, 법원에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여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다.
 
고용영역에서의 장애인차별금지
업무상 과로로 뇌출혈로 쓰러진 뒤 사지 일부가 마비된 근로자 A는 병가를 마치고 일하던 직장으로 복직할 수 있을까?
 
고용과 관련하여 장애인차별금지법 제10조에서는 “사용자는 모집·채용, 임금 및 복리후생, 교육·배치·승진·전보, 정년·퇴직·해고에 있어 장애인을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면서, 장애인도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한 근로조건에서 일할 수 있도록 정당한 편의를 제공할 의무가 있음(제11조)을 밝히고 있다.
 
따라서 A가 치료를 마치고 직장으로 복귀하기를 원한다면, 사용자는 시설 장비를 개조하거나 근무시간을 조정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 A가 장애가 없는 다른 사람들과 동등하게 일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만일 이러한 조치 없이 장애만을 이유로 해고하는 경우는 위 법에 위반하게 되는 것이다. 사용자가 복직을 거부하는 경우 A는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하여 복직권고 결정을 받거나, 법원에 손해배상청구소송 또는 복직 등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장애인 차별에 대한 인식 전환
앞에서 예를 든 고용의 문제와 같이 장애인 차별에 관하여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장애인이 근무할 수 있도록 조치하는 비용보다, 숙련되고 경험이 풍부한 근로자와 함께 계속 일할 수 있다는 장점 등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또한 요즘은 선천적 장애인뿐만 아니라 사후에 사고 등으로 중도 장애를 얻는 경우도 많이 있으므로 이 점에 관하여 사회적 합의와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우리나라에서 장애인정책을 위한 세계대회를 개최하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되고, 우리의 매일 매일 삶에서 만나게 되는 이웃인 장애인들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똑같은 한 영혼임을 생각하며 차별없이 대하는 문화가 정착되는 것이 우선 필요할 것이다.
 
 
예인법률사무소 김명철 변호사

2012-10-26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과 아동청소년 인권

 
지난 5~9월 경찰은 아동청소년음란물 소지에 대한 대대적 단속을 벌이면서 영리목적이 없는 단순소지자도 적발하였다. 근거법령은 현행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 제5항이다. 이 조항을 포함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대한 이해를 통하여 성보호의 측면에서 아동과 청소년의 인권에 대하여 생각해보고자 한다.
 
 
1.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가. 목적과 적용대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합니다.)에서는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처벌을 위한 절차와 최초 신고에서 응급조치와 지원내용과 아동 청소년에 대한 선도보호 등을 주내용으로 담고 있다.
 
이 법은 19세 미만의 자인 “아동ㆍ청소년”을 보호대상으로 삼고 있다. 그러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에서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 등에 관하여는 별도의 처벌조항을 두고 더 무겁게(강간의 경우 10년 이상의 유기징역) 처벌하고 있어 일부는 제외가 된다.
 
나. 특례 조항
(1) 공소시효
특히 이 법에서는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의 공소시효를 형사소송법에도 불구하고 해당 성범죄로 피해를 당한 아동청소년이 성년에 달한 날부터 진행되고, DNA증거 등 그 죄를 증명할 수 있는 과학적인 증거가 있는 때에는 공소시효가 10년 연장되는 처벌을 위한 특례를 규정하고 있다(법 제7조의3).
 
(2) 행위유형
그리고 처벌하는 행위유형은 전형적인 성범죄인 강간과 추행 이외에도,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ㆍ수입 또는 수출, 영리목적 배포, 단순소지 행위(제8조)와 아동청소년의 성을 매매하는 행위(제10조), 아동성매매나 음란물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아동청소년을 매매하거나 국내외로 이송하는 행위(제9조),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와 관련하여 강요하거나 유인ㆍ권유하는 행위(제11조) 등을 처벌하고 있다.
 
특히 장애가 있는 아동청소년에 대한 간음은 폭행협박을 입증하기 어려우므로, 폭행협박이 없더라도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제11조의2).
 
그리고 직접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지 않더라도 장소제공 등을 업으로 하는 자나 알선한 자 등을 처벌하고 있다(제12조).
 
또한 아동청소년을 보호 감독해야할 의무가 있는 자가 자기의 보호대상인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하여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제12조의3).
 
다. 피해아동청소년의 권리 강화 - 변호인 선임권리 등 방어권 강화
물리적 정신적으로 약하여 보호가 필요한 아동청소년이 피해자가 된 경우에 이 법에서는 더욱 많은 보호장치들과 함께 피해 아동청소년의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다른 소송법과 달리 미성년자임에도불구하고 법정대리인을 통하지 않고 직접 자기 사건의 피해를 방어하기 위하여 법률적 조력을 보장할 변호인을 직접 선임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제18조의6). 동조항의 미성년자인 성폭력피해자 및 장애인인 성폭력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2012년부터는 경찰수사단계에서 검사의 지정으로 국선 법률조력인이 지정되어 운영하고 있다. 이를 통해 실질적인 피해자의 피해방어와 2차 피해 방지 및 실효성 있는 법률적 조력이 가능해질 것이다.
 
미성년자에 대한 변호인 선임권리를 부여한 것 이외에도 수사절차에서 특별히 배려하도록 정하고 있다(제18조). 그리고 기존의 피해자의 권리를 보다 강화하여 영상물로 피해자의 진술녹화하도록 하여 수사나 공판절차에서 2차 피해를 예방하도록 하고 있으며(제18조의2), 필요한 경우 증거보전의 청구를 검사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제18조의3), 형사소송과정에서 피해자와 신뢰관계 있는 사람이 항상 동석하여 피해 아동청소년이 안정감을 갖고 수사에 협조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제18조의4). 그리고 재판장의 허가를 얻어 가해자에 대한 재판에 관한 서류ㆍ증거물을 열람 등사할 수 있다.
 
 
2. 이 법의 한계
가. 아동청소년의 형사절차상의 방어권의 한계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법에서는 성범죄 피해자인 아동청소년의 보호를 위한 여러 가지 방어권을 마련하고 있지만 아직 부족한 점이 많이 있다.
 
(1) 변호인 선임권의 한계
이 법에 따라 미성년자인 성폭력피해자도 스스로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다. 이 조항은 아동청소년 상대의 성범죄가 보호의무자인 가족이나 친척, 지인 등에 의해서 발생하는 경우는 실질적으로 아동청소년의 권리를 보호할 법정대리인이 없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
 
그런데 법 제18조의6 ①항에서는 “형사절차상 입을 수 있는 피해를 방어하고 법률적 조력을 보장하기 위하여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형사절차에 한하여 변호인을 선임하게 함으로써, 가해자에 대한 형사처벌이 종료한 후에는 피해아동청소년은 다시 권리를 잃고 만다. 다시 법적으로 무능력자가 되어 민법 등에 정하여진 법정대리인이나 후견인에게 보호받아야 하지만, 만약 그런 보호의무자들이 그 아동청소년을 정확하게 보호했다면 그런 범죄가 발생할 수 있었을 것인가? 많은 경우에 가해자에 대한 형사절차가 종료되면서 확실한 보호의무자가 없는 피해아동청소년은 다시 성범죄와 유사 피해에 노출되는 경우 권리보호에 한계가 있다.
 
(2) 가해자에 대한 형사절차에 권리 제한
법 제18조의5에서는 가해자에 대한 형사재판과정에서 서류 등을 열람 등사 할 수 있지만, 조건으로 “재판장의 허가”를 명시하고 있다. 그런데 이 때 재판장이 허가하는 기준은 정하고 있지 않음으로 인하여, 재판장의 주관적 판단에 따라 성폭력피해자의 권리가 좌우되는 한계가 있다.
 
형사소송절차의 소송주체로 피해자는 포함되지 않으므로 어찌 보면 당연한 조치일 수 있다. 그러나 원칙적으로 피해자의 열람등사를 허용하고 예외적으로 불허가하는 요건을 명시적으로 정하여야 피해자의 권리가 충실히 보장될 수 있을 것이다.
 
 
3. 아동청소년 음란물 소지죄를 통해 바라본 인권
가. 음란물의 해악
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아동청소년음란물은 “아동·청소년 또는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여 제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밖의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것으로서 필름·비디오물·게임물 또는 컴퓨터나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한 화상·영상 등의 형태로 된 것”을 말한다.
 
결국 이러한 아동청소년음란물은 아동청소년을 존중받아야할 인격체로 대우하는 것이 아니라, 객체화 시켜 성욕해소의 대상으로 삼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 특히 대상이 되는 아동청소년은 스스로를 보호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사회가 신경써서 보호해야 한다. 또한 아동청소년 음란물이 유포되고 그에 중독된 범죄자에 의해 일반 아동청소년도 성범죄의 대상으로 방치되는 위험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
 
나. 입법과정에서의 논의
아동청소년 음란물을 단순 소지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조항은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2007년 전면 개정되면서 추가되었다.
 
당시 국회회의록과 소관위원회 회의록을 살펴보면, “청소년이용음란물에 한하여 ‘단순 소지’를 형벌구성요건으로 규정하여 처벌의 범위를 확장할 것인지, 아니면 현행(개정전)대로 ‘영리의 목적과 판매․대여 또는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하는 경우에 한하여 법익침해의 위험성이 있는 것으로 보아 처벌할 것인지에 관하여” 논의가 있었고, “과잉규제이고 소지의 개념이 불명확하다는 견해”도 있어 징역형은 제외되고 벌금형으로 입법이 되었다.
 
“마약 등 유해물의 단순소지를 처벌하는 입법례가 있고 청소년을 이용한 음란물의 단순소지행위를 처벌함으로써 청소년 이용 음란물의 제작을 근원적으로 차단할 필요가 있다는 점”이 감안된 것이다.
 
다. 법률의 규범력 획득
이와 같이 2007년부터 입법되어 아동음란물 단순소지죄가 처벌대상이 되었지만, 2010년 파일공유사이트를 처벌한 이례 처벌례는 없었다. 그러나 2012년초 각종 아동대상 성범죄가 (그 이전에도 정말 많은 비슷한 사건이 있었지만 늦게라도) 언론의 보도를 통해 이슈화되면서 경찰이 동조항에 대하여 적발을 하면서 아동청소년 음란물 단순소지도 죄가 되는 것을 일반인들도 알게 되었다(사실 본인도 최근에야 알게 되었음).
 
최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에서는 이 죄와 관련하여 경찰에게 신중한 법집행을 주문했지만, 이번 일을 계기로 국민들이 아동청소년 음란물에 대한 인식을 달리 하게된 좋은 계기였다고 생각한다. 입법이 되고도 집행되지 않던 법에서 보호대상인 아동청소년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기 시작한 살아있는 법조항이 된 것이기 때문이다.
 
미국이 포르노나 음란물에 대하여 관대하면서도, 아동음란물에 대하여는 엄격하게 처벌하는 것은 미국사회가 최근 우리사회가 겪은 비슷한 문제를 이미 겪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사회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 관점에서 인권을 바라보게 되면서 나온 일련의 조치 중 하나가 아동청소년 음란물 단순소지죄이다. 이 죄에 대한 법집행과 사회일반인의 인식은 아동청소년의 인권을 바라보는 바로미터가 될 수 있다.
 
 
4. 결 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담고 있는 내용을 우리 사회가 얼마나 잘 알고 인식하고 있는가는 그 사회가 아동청소년의 인권을 얼마나 생각하는지를 알 수 있는 하나의 기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위에서 인용한 10. 26.자 여성가족위원회에서 한 위원은 “아동청소년법보호법은 영리목적으로 제작해서 악의적으로 유포한 사람을 단속하는게 목적”이라면서 “경찰의 홍보나 계도가 부족했다”고 지적했다고 한다(위 기사). 영리목적을 처벌하는 같은 법 동조 제2항과 제5항의 단순소지죄와 혼동하여 지적하고 있다. 최근 이 죄에 대한 경각심이 없던 네티즌이 처벌받으면서 반대여론이 일자 무리한 지적을 한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국회의원조차도 아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보호하고 있는 아동청소년의 인권의 내용도 잘 모르고 있는게 현실이다. 물론 이 법은 개선되어야 할 점이 많지만, 이미 입법된 내용이라도 우리가 엄정하게 집행하고 교육, 홍보하여 법이 지향하는 만큼만이라도, 우리 사회가 아동청소년의 인권을 인식하고 중요히 여기며 보호하는 분위기가 조성되었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