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06-04

소상공인 등의 공정한 거래 보호받기

소상공인 등의 공정한 거래 보호받기
 
세간에 그 어느 때보다 ’, ‘관계에 대한 이목이 집중되어 있다. 비단 최근에 문제된 우유회사나 편의점뿐만 아니라 국민들 생활 곳곳의 거래 영역에서 그런 불공정한 일이 있었음이 드러나고 있다. 사실 그런 어려움은 우리가 처해 있는 각 경제활동 영역에서 당하고 있었지만 지금껏 그 불공정한 일을 고친다는 것은 계란으로 바위치기로만 여겨 우리가 회피해왔다는 것이 더 정확할 것이다. 이와 같은 시장경제 안에서의 불공정함은 정의롭지 못한 방법으로 계속 유지되어 왔는데 이와 같은 점을 시정하지 않으면, 불공정거래행위로 직접 피해를 보는 거래상대방인 대리점 주인들뿐만 아니라 시장전체의 공정성을 해치기 때문에 시장경제 본래의 장점을 발휘하지 못하게 되어 결국 국민경제 전체의 발전이 저해된다. 이러한 문제점을 고치면서 시장경제의 장점을 살려나가기 위해 우리나라에서는 1980. 12. 31.부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서 규율해왔다. 시장경제에서 거대 기업이나 거래상 지위를 가진 사업자들이 지금껏 이 법률이 있음에도 공정하지 못하게 행동해온 것은 우리가 공정거래법의 내용을 잘 알지 못하여 제대로 권리를 주장하지 못한 것이 큰 원인으로 생각된다. 이에 공정거래법의 내용을 간단히 살펴보고자 하는데, 이번에는 우선 이러한 불공정한 거래행위를 당했을 때에 피해를 구제 받는 방법부터 알아보자.
 
공정거래위원회 신고
시장거래를 하는데 있어서 경찰과 같은 역할을 하는 기관이 자주 뉴스에서 접하는 공정거래위원회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경찰과 마찬가지로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행위에 대하여 조사할 권한을 갖고, 조사하여 위법한 점이 발견되면 법률에 따라 직접 시정명령을 내리거나 과징금을 부과하고, 중요한 공정거래법 위반에 대하여는 검찰에 고발하여 형사재판을 받도록 할 수도 있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경찰에게 피해내용을 알리고 처벌을 구하는 방식과 마찬가지로 공정거래위원회에 대하여도 조사를 해달라고 신고할 수가 있다. 단 이때 불공정거래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공정거래법에서 규정한 행위유형에 해당하여야 한다. 일반소비자가 사업자로부터 상품 또는 서비스를 구입하거나 이용하는 과정에서 입은 피해나 분쟁은 공정거래법 적용대상이 아니므로 그 경우에는 한국소비자원에 신고하여 해결해야 한다.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활용
공정거래법이나 하도급법 적용대상이 공정거래위원회를 통해 조사하여 처벌할 수 있다. 그러나 이 경우 법위반 사업자에 대하여 시정조치를 부과하더라도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이나 중소기업은 피해에 대하여 소송을 통하여 구제받을 수 밖에 없다. 이때 이용할 수 있는 것이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이 있다. 공정거래법 등을 위반한 사업자로 인하여 피해를 입었다고 생각되는 소상공인이나 중소기업은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분쟁조정 신청을 하여 공정거래법 등 위반사건에 관하여 분쟁조정협의회를 통하여 피해를 직접 보상받는 방법이 마련되어 있다. 물론 조정기관이기 때문에 위반사업자가 조정에 응하지 않는 경우에는 정식으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사건을 신고하여 조사하여 처벌을 구할 수 있다. 조정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결과를 거쳐 시정조치가 내려진 내용을 바탕으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직접 위반사업자로부터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게 된다.
 
이 경우 공정거래법 또는 하도급법을 위반하였는지를 입증하여 위반사업자로부터 정당한 피해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거래자료 등을 잘 보관하여 제출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공정거래법을 위반하는 행위유형이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에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피해를 입었다고 의심이 되면 법률전문가와 상의하여 정확한 도움을 받아 사건을 처리하면 더 적확한 수단으로 대응하여 가장 효율적인 방법으로 분쟁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공정거래법 위반 사건은 비단 대기업과 거래할 때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거래분야에서 상대방 사업자가 우월한 지위에 있을 때에도 마찬가지로 공정거래법이 적용될 수 있다. 공정거래법은 공정한 거래를 보호하여 시장경제 안에서 모든 주체들이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한 법이기 때문이다.
 
예인법률사무소 김명철 변호사
 
<연합기독뉴스에 2013. 6월에 기고한 글입니다.>

2013-06-02

초심


그러고 보니 이 블로그는 처음에 영어로 운영해보기로 마음먹고 영어로 시작했었는데 ㅋ

쉽지 않으넹;; ㅎㅎ

세상을 바꿀 아이디어

소유하지 마세요, 공유해서 쓰세요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306011524141&code=940100]

2013-04-28

택배 이용에 챙겨볼 몇 가지

가정의 달인 5월이 어김없이 찾아왔다. 이 달에는 반갑고 감사한 분들을 찾아 인사할 일이 명절과 연말연시만큼이나 많다. 이 때 직접 찾아가서 마음을 담은 선물을 전달한다면 더없이 좋겠지만, 요즘에 사정이 여의치 않아 그 선물을 택배를 통해서 보내는 경우가 많다. 택배로 보낸 그 선물이 제대로 배송이 된다면 참 다행이지만, 배달사고로 제대로 전달되지 않거나 멸실 또는 훼손되어 속상한 경우가 간혹 발생한다. 꼭 선물이 아니더라도 요즘에는 택배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혹시 생길지 모르는 배달사고에 대비하여 챙겨볼 것들을 이하에서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고시한 택배표준약관에 근거하여 소비자들의 권리를 중심으로 생각해보고자 한다.
 
가장 많이 접하는 택배사고가 물건이 분실되는 경우인 것 같다. 배달처를 집주소로 하는 경우에 낮시간에 집을 비우면서 배달기사가 왔을 때 받지 못하게 되면서 배달사고가 일어나는 경우가 참 흔하다. 그런데 이 때 배달기사가 아무런 상의도 없이 임의로 어딘가에 둔 물건이 분실되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 택배표준약관13조제1항은 '택배 기사는 운송물의 인도 시 받는 사람으로부터 인도확인을 받아야 하며, 받는 사람의 대리인에게 운송물을 인도하였을 경우에는 받는 사람에게 그 사실을 통지합니다.'라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받는 사람 부재 시 택배 기사의 후속 조치 미흡으로 인하여 운송물이 분실된 경우이므로 택배회사에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 그러나 배달기사와 협의하에 특정장소에 물건을 두었는데 없어진 것이라면, 수령인에게 인도된 것으로 해석될 수도 있으므로 정확하게 옆가게나 경비원 등 대리인을 정해서 인도받는 것이 필요하겠다.
 
또한 많은 배달사고가 배달 중 물건이 훼손되는 경우가 있다. 그런데 택배회사에 전화해보면 원래 제품의 포장이 잘못되어 있으므로 자신들은 책임이 없다는 식으로 응대하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표준약관을 따르는 택배회사라면, 운송에 적합한 포장이 되지 않은 경우 수탁을 거절할 수 있음에도 운송물을 수탁한 경우라면 택배회사는 이를 운송물을 받는 사람에게 안전하게 배송을 책임지겠다는 의사표시로 볼 수 있다. 따라서 택배 이 경우 택배 요금 환급 및 운송장에 기재된 운송물의 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손해액을 배상 받을 수 있다.
 
그러면 이렇게 손해배상을 받기 위해서는 운송장에 운송물의 내용과 가액을 정확하게 기입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물품의 가액이 고가인 경우 그에 따라 택배요금이 할증되는 경우도 있겠지만, 그만큼 택배회사로서도 더 조심하게 물건을 인도하겠다는 뜻이기도 하므로 고가의 물건을 택배로 보내는 경우나 파손이 쉬운 물건은 미리 그 내용을 운송장에 정확히 기재하는 것이 필요하다. 운송장에 물품의 가액이 기재한 경우에는 기재한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된 손해액을 지급 받을 수 있지만, 만약 소비자가 운송장에 물품의 가액을 기재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택배표준약관5조제1항에 따라 배상받을 수 있는 금액은 최대 50만원을 한도로 하고 있다. 따라서 고가의 물품을 택배로 보낼 때는 운송장에 물품 가액을 반드시 기재해야 한다.
 
위에서 살펴본 사례로 택배회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회사에 최대한 빨리 알리는 것이 필요하다. 운송물의 일부 멸실 또는 훼손에 대한 택배 회사의 손해배상책임은 받는 사람이 운송물을 수령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그 일부 멸실 또는 훼손에 대한 사실을 택배 회사에 통지하도록 상법에서 특별히 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누구나 택배를 몇 번씩은 보내보았지만, 운송장에 작은 글씨로 써있는 택배표준약관을 읽어본 사람은 몇 명이 되지 않을 것이다. 예전에는 그 내용도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작성하여 소비자에게 별 도움이 되지 않았지만, 공정거래위원회에서 표준약관을 작성하여 고시하고 있고 여러 사업자들이 그 내용을 그대로 사업에 이용하고 있으니 한 번쯤은 그 표준약관의 내용을 확인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 위에 적은 내용들은 대부분 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에 근거한 내용들이므로 한 번쯤은 그 내용을 확인해보고 택배를 이용해보는 것도 좋겠다.
 
예인법률사무소
김명철 변호사

2013-03-17

단체협약상 해고합의 조항의 해석


단체협약상 해고협의(또는 동의)조항의 성격과 그에 위반한 해고의 효력
 
해고에 있어서 적용되는 원칙
근로기준법 제23조에서는 해고에 대하여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근로계약의 체결과 해지(해고) 등은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의 사적 자치의 영역에 속하지만, 현대사회에서 근로자들의 지위가 실질적으로는 사용자와 대등하지 않은 점을 고려하여 사용자의 인사권이 남용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다. 이러한 전제하에서 사용자와 노동조합 사이에 단체협약으로 근로자에 대한 해고에 관하여 해고협의 또는 동의조항을 정하고 있는 경우, 그 절차를 위반하여 노동조합과 협의 또는 동의 없이 이루어진 노동자에 대한 해고의 효력은 원칙적으로 절차를 위반하여 무효이다. 그러나 대법원 판례에서는 노동조합의 해고협의(동의)권 남용의 법리를 통해 예외적으로 해고협의 또는 동의를 거치지 않은 해고에 대하여 유효한 해고라고 판시하는 경우도 있다. 이 예외는 말그대로 예외적으로 적용되어야 할 것이고, 사용자와 노동조합 사이의 단체협약의 문언의 내용에 충실한 해석에 따라 해고의 유무효가 판단되어야 할 것이다.
 
2. 해고동의 조항의 해석 합의와 협의
해고동의 조항의 예를 먼저 살펴보자. 최근 해고동의조항에 관한 판례에 인용된 한 보험회사의 단체협약 내용 중 조합간부에 대한 인사라는 제목으로 회사는 조합의 임원, 각 부장, 여성부 차장(3), 전임자, 지구협의회장에 대한 임면, 이동, 교육 등의 인사에 관하여는 조합과 사전에 합의하여야 하며, 대의원(분회장) 이동 시에는 사전 조합에 통보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경우가 있다(출처 : 대법원 2012.6.28. 선고 201038007 판결근로자지위확인등 [2012,1279]). 즉 이와 같이 보통의 경우 노조활동을 이유로 사용자의 부당한 해고가 행하여지는 것을 막기 위하여, 노동조합 간부에 대하여는 노동조합과의 합의를 그 요건으로 한 것이다.
 
이제 이러한 상황에서 노동조합 임원에 대한 해고에 있어서 원칙은 무엇일까? 사용자의 인사권이 대원칙으로 작용하겠지만, 그 원칙은 근로기준법 제23조에 의해서 수정되어 있다. , 정당한 이유가 있는 사용자의 인사권 행사가 해고에 있어서 적용되어야 할 원칙이다. 그 정당한 이유를 보충하고 있는 것이 노동조합과의 단체협약이 될 것이다. 그렇다면 원칙적으로 노동조합 임원에 대한 해고합의조항은 말 그대로 합의가 필요한 조항으로 해석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인용한 201038007의 고등법원 판결에서 결론에 이르는 논리의 전개를 살펴보면, 인사권은 사용자에게 귀속된 것을 전제로, ‘합의에 관한 조항이 구체적이고 명확하여 사용자 스스로 인사권 행사에 제약을 가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 인정되는 것이라고 그 해석을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다행히 위 인용한 대법원 판결에서 합의라는 요건을 협의와 구분하여 사용하고 있다면, “그 정도는 노동조합간부에 대하여는 조합원에 대한 사전 협의보다 더 신중하게 노동조합 측 의견을 참작하여야 한다는 정도의 차이만 있는 것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조합원에 대한 인사권의 신중한 행사를 위하여 단순히 의견수렴절차를 거치라는 뜻의 사전 협의와는 달리, 노동조합간부 인사에 대하여는 노동조합과 의견을 성실하게 교환하여 노사 간에 의견의 합치를 보아 인사권을 행사하여야 한다는 뜻에서 사전 합의를 하도록 규정한 것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라고 밝히며 합의를 의견의 합치가 아닌 협의로 해석하는 것을 제한하고 있다.
 
3. 단체협약에 대한 문리적 해석의 우선
사용자와 근로자간의 근로계약의 내용은 사용자의 인사권 혹은 근로자의 노동3권이 우선 되는 것이 아니라, 노동관련 법령에 의해 수정된 사적자치 원리를 원칙으로 각 사업장에서 단체협약으로 정해진 내용을 문리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렇다면 근로자의 해고에 대하여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특별히 협의또는 합의하도록 절차를 정하였다면, 그 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사용자의 인사권 행사는 정당한 이유가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해고협의(동의)조항에 대한 노동조합의 동의권 남용법리로 실질적으로 이 협의(동의)조항이 절차적 요건을 규정한 것임을 고려하여, 사용자의 정당한 이유 또는 노동조합의 동의권 남용으로의 판단을 엄격히 하여야 할 것이다. 위 인용한 대법원 판결에서는 하급심이 임면에는 징계해고가 포함되지 않는다는 식으로 해석하여 해고합의 조항을 사용자의 스스로의 명확한 의사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 등으로 제약하여 해석한 것을 지적하고 있는데, 이처럼 규정 자체의 편향적 해석을 지양하고 문리적 해석을 명확히 해나가는 데에서 관련 논의도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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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법원은) 
인사권은 사용자에게 귀속하는 것이 원칙이고 회사가 인사에 대하여 노조와 공동결정권을 가지거나 노조와의 합치된 의사에 따라서만 인사권을 행사하는 것은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므로, 사용자가 인사권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 노조와 '합의'하여 결정 혹은 시행하기로 하는 단체협약의 일부 조항이 있는 경우, 그 조항 하나만을 주목하여 쉽게 사용자의 인사권의 일부포기나 중대한 제한을 인정하여서는 아니 되고, 또한 사전합의대상인 인사사항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명확한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사용자 스스로의 의사에 의한 인사권 행사에 대한 제약으로서 그 유효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인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단체협약 제25조 제1항 제1호에서는 임면징계를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으면서 바로 뒤의 제26조에서는 임면, 이동, 교육 등이라고만 규정되어 있는 것을 보면 적어도 위 임면에는 징계가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중략>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0.4.16. 선고 200989797 판결근로자지위확인등 )

2013-02-19

형사사건의 변호인

나를 위해서 변론하는 것인가?
아니면 피고인의 이익을 위해 변호하는 것인가?

최선을 다해 피고인의 이익을 위해 변호하고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기로 했다.

그렇게 하고 받은 선고유예 판결...
일을 이렇게 도와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2013-02-04

아파트대지를 공유하는 상가 소유자의 주차장 이용권한

1개의 물건을 여러 사람이 공유하는 경우에 각 공유자들 사이에는 그 물건에 대하여 가지는 소유의 비율이 보통은 비용을 부담한 비율에 따라 정해진다. 어떤 방법으로 그 공유지분비율이 정해졌든간에 그 공유자들은 다같이 그 물건 전체를 사용하게 된다. 즉 지분이 50%인 사람이 있다고 해서, 그 물건의 반쪽만 사용할 권리가 있거나, 하루 중 12시간만 쓸 권리가 있는 게 아니라, 공유지분을 가진 사람이라면 그 전체를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그러나 특히 우리나라처럼 토지가 부족한 도시지역에서는 공유자간에 서로 토지를 전부 사용하겠다고 주장하다간, 공유자 전체가 그 토지를 쓰지 못하게 될 수 있으므로 토지 공유자들끼리 합의를 통해 미리 규약을 정하고 어떤 방식으로 토지를 공평하고 효율적으로 쓸지 정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이러한 규약이 공유자들 사이에 미리 마련되어 있지 않다면 원칙적으로 공유자는 언제든지 그 공유물 전체를 사용할 권리가 있는 것이다.
최근의 모 도시의 아파트 단지에서 있던 일이다. 이곳의 주차장 등으로 이용되는 땅에는 아파트 건물의 공유지분과 상가의 공유지분이 각각 대지권으로 등기가 되어 있었다. 한 마디로 주차장으로 이용되는 토지의 법적 소유권이 아파트 소유자와 상가소유주가 함께 공유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이 상가소유주와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사이에는 주차장 등을 어떻게 이용할 것인지 규약이 정해지지 않은 상황에서, 상가소유자의 업무차량으로 아파트 주차장이 혼잡해지자 상가차량 이용을 제한했다. 예를 들어 2대까지는 주차권을 발부하고, 나머지 차량은 주차장에 일시정차만 허용하고 주차를 할 수 없도록 했다고 해보자. 이런 경우 상가 주인은 업무를 위해 더 많은 주차권이 필요했지만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에서 그렇게 정한 뒤에 더 이상 주차를 허용하지 않는 것이 정당할까?
앞서 설명한 것처럼 1개 건물의 구분소유자들이 건물의 대지를 공유하고 있는 경우, 각 구분소유자는 별도의 규약이 존재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지에 대하여 가지는 공유지분의 비율에 관계없이 건물의 대지 전부를 용도에 따라 사용할 수 있는 적법한 권원을 가진다. 이러한 법리는 한 필지 또는 여러 필지의 토지 위에 축조된 여러 동 건물의 구분소유자들이 토지를 공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따라서 위 상가 소유자는 대지권의 공유자로서 별도의 규약이 존재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지에 대하여 가지는 공유지분의 비율에 관계없이 대지 전부를 용도에 따라 사용할 수 있는 적법한 권한을 가지고, 이러한 대지사용권에 기하여 상가 주인도 소유 차량들을 대지 일부인 주차장에 통행, 출입 및 주·정차시킬 수 있는 권리를 가지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므로 상가주인과 아파트소유자들 사이에 대지권에 관하여, 특히 주차장 등에 관한 규약을 미리 정한 것이 없다면, 아파트소유자들의 의사만으로 상가소유자들의 주차장 이용을 제한하는 것은 상가소유자들의 소유권을 침해하는 것이 된다.
위 사례에서 사전에 공유자들끼리 규약을 정했다면 그 규약에 따라 아파트 소유자가 상가소유자에게 제한을 가하는 것은 문제되지 않는다. 이 때 이러한 관리방법 등을 정하는 규약은 공유자 지분의 과반수로 정하도록 되어 있다. 만약 위 사례와 같은 주차장 이용방법이 A가 상가주인일 때 규약으로 정했는데, 이후에 B가 그 상가를 A로부터 매수하여 입주한 경우, B는 이미 정해진 규약을 따라야 할까? 원칙적으로 관리에 관한 특약은 B에게도 그대로 승계되어 적용되는 것이라고 본다. 우선은 B에게도 예전의 규약이 그대로 적용이 되는 것이고, 규약을 변경할 새로운 필요가 있다면 다시 공유자 지분의 과반수 동의로 관리방법은 변경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웃끼리 함께 사는 공간에서 다툼을 예방할 수 있도록 합리적으로 관리규약을 정해놓을 필요가 있겠다.
예인법률사무소
김명철 변호사
2012. 12. 13. 선고 2011다89910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