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를 위해서 변론하는 것인가?
아니면 피고인의 이익을 위해 변호하는 것인가?
최선을 다해 피고인의 이익을 위해 변호하고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기로 했다.
그렇게 하고 받은 선고유예 판결...
일을 이렇게 도와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2013-02-19
2013-02-04
아파트대지를 공유하는 상가 소유자의 주차장 이용권한
1개의 물건을 여러 사람이 공유하는 경우에 각 공유자들 사이에는 그 물건에 대하여 가지는 소유의 비율이 보통은 비용을 부담한 비율에 따라 정해진다. 어떤 방법으로 그 공유지분비율이 정해졌든간에 그 공유자들은 다같이 그 물건 전체를 사용하게 된다. 즉 지분이 50%인 사람이 있다고 해서, 그 물건의 반쪽만 사용할 권리가 있거나, 하루 중 12시간만 쓸 권리가 있는 게 아니라, 공유지분을 가진 사람이라면 그 전체를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그러나 특히 우리나라처럼 토지가 부족한 도시지역에서는 공유자간에 서로 토지를 전부 사용하겠다고 주장하다간, 공유자 전체가 그 토지를 쓰지 못하게 될 수 있으므로 토지 공유자들끼리 합의를 통해 미리 규약을 정하고 어떤 방식으로 토지를 공평하고 효율적으로 쓸지 정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이러한 규약이 공유자들 사이에 미리 마련되어 있지 않다면 원칙적으로 공유자는 언제든지 그 공유물 전체를 사용할 권리가 있는 것이다.
최근의 모 도시의 아파트 단지에서 있던 일이다. 이곳의 주차장 등으로 이용되는 땅에는 아파트 건물의 공유지분과 상가의 공유지분이 각각 대지권으로 등기가 되어 있었다. 한 마디로 주차장으로 이용되는 토지의 법적 소유권이 아파트 소유자와 상가소유주가 함께 공유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이 상가소유주와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사이에는 주차장 등을 어떻게 이용할 것인지 규약이 정해지지 않은 상황에서, 상가소유자의 업무차량으로 아파트 주차장이 혼잡해지자 상가차량 이용을 제한했다. 예를 들어 2대까지는 주차권을 발부하고, 나머지 차량은 주차장에 일시정차만 허용하고 주차를 할 수 없도록 했다고 해보자. 이런 경우 상가 주인은 업무를 위해 더 많은 주차권이 필요했지만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에서 그렇게 정한 뒤에 더 이상 주차를 허용하지 않는 것이 정당할까?
앞서 설명한 것처럼 1개 건물의 구분소유자들이 건물의 대지를 공유하고 있는 경우, 각 구분소유자는 별도의 규약이 존재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지에 대하여 가지는 공유지분의 비율에 관계없이 건물의 대지 전부를 용도에 따라 사용할 수 있는 적법한 권원을 가진다. 이러한 법리는 한 필지 또는 여러 필지의 토지 위에 축조된 여러 동 건물의 구분소유자들이 토지를 공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따라서 위 상가 소유자는 대지권의 공유자로서 별도의 규약이 존재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지에 대하여 가지는 공유지분의 비율에 관계없이 대지 전부를 용도에 따라 사용할 수 있는 적법한 권한을 가지고, 이러한 대지사용권에 기하여 상가 주인도 소유 차량들을 대지 일부인 주차장에 통행, 출입 및 주·정차시킬 수 있는 권리를 가지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므로 상가주인과 아파트소유자들 사이에 대지권에 관하여, 특히 주차장 등에 관한 규약을 미리 정한 것이 없다면, 아파트소유자들의 의사만으로 상가소유자들의 주차장 이용을 제한하는 것은 상가소유자들의 소유권을 침해하는 것이 된다.
위 사례에서 사전에 공유자들끼리 규약을 정했다면 그 규약에 따라 아파트 소유자가 상가소유자에게 제한을 가하는 것은 문제되지 않는다. 이 때 이러한 관리방법 등을 정하는 규약은 공유자 지분의 과반수로 정하도록 되어 있다. 만약 위 사례와 같은 주차장 이용방법이 A가 상가주인일 때 규약으로 정했는데, 이후에 B가 그 상가를 A로부터 매수하여 입주한 경우, B는 이미 정해진 규약을 따라야 할까? 원칙적으로 관리에 관한 특약은 B에게도 그대로 승계되어 적용되는 것이라고 본다. 우선은 B에게도 예전의 규약이 그대로 적용이 되는 것이고, 규약을 변경할 새로운 필요가 있다면 다시 공유자 지분의 과반수 동의로 관리방법은 변경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웃끼리 함께 사는 공간에서 다툼을 예방할 수 있도록 합리적으로 관리규약을 정해놓을 필요가 있겠다.
예인법률사무소
김명철 변호사
2012. 12. 13. 선고 2011다8991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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