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04-28

택배 이용에 챙겨볼 몇 가지

가정의 달인 5월이 어김없이 찾아왔다. 이 달에는 반갑고 감사한 분들을 찾아 인사할 일이 명절과 연말연시만큼이나 많다. 이 때 직접 찾아가서 마음을 담은 선물을 전달한다면 더없이 좋겠지만, 요즘에 사정이 여의치 않아 그 선물을 택배를 통해서 보내는 경우가 많다. 택배로 보낸 그 선물이 제대로 배송이 된다면 참 다행이지만, 배달사고로 제대로 전달되지 않거나 멸실 또는 훼손되어 속상한 경우가 간혹 발생한다. 꼭 선물이 아니더라도 요즘에는 택배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혹시 생길지 모르는 배달사고에 대비하여 챙겨볼 것들을 이하에서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고시한 택배표준약관에 근거하여 소비자들의 권리를 중심으로 생각해보고자 한다.
 
가장 많이 접하는 택배사고가 물건이 분실되는 경우인 것 같다. 배달처를 집주소로 하는 경우에 낮시간에 집을 비우면서 배달기사가 왔을 때 받지 못하게 되면서 배달사고가 일어나는 경우가 참 흔하다. 그런데 이 때 배달기사가 아무런 상의도 없이 임의로 어딘가에 둔 물건이 분실되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 택배표준약관13조제1항은 '택배 기사는 운송물의 인도 시 받는 사람으로부터 인도확인을 받아야 하며, 받는 사람의 대리인에게 운송물을 인도하였을 경우에는 받는 사람에게 그 사실을 통지합니다.'라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받는 사람 부재 시 택배 기사의 후속 조치 미흡으로 인하여 운송물이 분실된 경우이므로 택배회사에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 그러나 배달기사와 협의하에 특정장소에 물건을 두었는데 없어진 것이라면, 수령인에게 인도된 것으로 해석될 수도 있으므로 정확하게 옆가게나 경비원 등 대리인을 정해서 인도받는 것이 필요하겠다.
 
또한 많은 배달사고가 배달 중 물건이 훼손되는 경우가 있다. 그런데 택배회사에 전화해보면 원래 제품의 포장이 잘못되어 있으므로 자신들은 책임이 없다는 식으로 응대하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표준약관을 따르는 택배회사라면, 운송에 적합한 포장이 되지 않은 경우 수탁을 거절할 수 있음에도 운송물을 수탁한 경우라면 택배회사는 이를 운송물을 받는 사람에게 안전하게 배송을 책임지겠다는 의사표시로 볼 수 있다. 따라서 택배 이 경우 택배 요금 환급 및 운송장에 기재된 운송물의 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손해액을 배상 받을 수 있다.
 
그러면 이렇게 손해배상을 받기 위해서는 운송장에 운송물의 내용과 가액을 정확하게 기입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물품의 가액이 고가인 경우 그에 따라 택배요금이 할증되는 경우도 있겠지만, 그만큼 택배회사로서도 더 조심하게 물건을 인도하겠다는 뜻이기도 하므로 고가의 물건을 택배로 보내는 경우나 파손이 쉬운 물건은 미리 그 내용을 운송장에 정확히 기재하는 것이 필요하다. 운송장에 물품의 가액이 기재한 경우에는 기재한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된 손해액을 지급 받을 수 있지만, 만약 소비자가 운송장에 물품의 가액을 기재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택배표준약관5조제1항에 따라 배상받을 수 있는 금액은 최대 50만원을 한도로 하고 있다. 따라서 고가의 물품을 택배로 보낼 때는 운송장에 물품 가액을 반드시 기재해야 한다.
 
위에서 살펴본 사례로 택배회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회사에 최대한 빨리 알리는 것이 필요하다. 운송물의 일부 멸실 또는 훼손에 대한 택배 회사의 손해배상책임은 받는 사람이 운송물을 수령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그 일부 멸실 또는 훼손에 대한 사실을 택배 회사에 통지하도록 상법에서 특별히 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누구나 택배를 몇 번씩은 보내보았지만, 운송장에 작은 글씨로 써있는 택배표준약관을 읽어본 사람은 몇 명이 되지 않을 것이다. 예전에는 그 내용도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작성하여 소비자에게 별 도움이 되지 않았지만, 공정거래위원회에서 표준약관을 작성하여 고시하고 있고 여러 사업자들이 그 내용을 그대로 사업에 이용하고 있으니 한 번쯤은 그 표준약관의 내용을 확인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 위에 적은 내용들은 대부분 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에 근거한 내용들이므로 한 번쯤은 그 내용을 확인해보고 택배를 이용해보는 것도 좋겠다.
 
예인법률사무소
김명철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