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11-20

본인서명 사실확인서


본인서명 사실확인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인감증명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 확인서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1914년에 도입한 이래 현재까지 중요한 법률행위시에 본인확인방법으로 정부에서 발행하는 인감증명서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인감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사전에 주소지 읍면동사무소에 본인이 방문하여 인감으로 사용할 도장을 등록해야 합니다. 이러한 불편함 외에도 타인이 본인의 인감을 절취하거나 특히 대리인이 인감증명서를 대리발급 받는 경우 본인의 의사에 기하지 않고 타인에게 인감증명서가 교부되어 법률적 분쟁의 원인이 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또한 서명이 보편화된 시대상을 반영하여 정부에서는 2012. 12월부터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를 시행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 제도가 무엇인지 살펴보고 이용하면서 유의할 점을 생각해보고자 합니다.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의 시행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는 본인의 고유 필체인 서명을 이용하여 본인임을 확인하는 것으로, 전국 어디든 읍ㆍ면ㆍ동사무소를 직접 찾아가 신분증으로 본인임을 확인하거나 무인(손도장)을 날인하게 하여 본인임을 확인한 후, 본인이 서명하면 인감증명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본인서명 사실확인서를 발급받게 되는 제도입니다.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인감증명서와 달리 사전신고나 등록절차가 필요 없이, 필요할 때에 읍ㆍ면ㆍ동사무소를 방문하여 본인서명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본인이 직접 서명을 해야 되므로 대리 신청 및 발급은 할 수 없습니다.
 
이외에도 인터넷을 통해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시스템을 이용하면 공인인증서와 전자서명을 이용하여 본인이 작성ㆍ발급할 수도 있게 됩니다. 다만 본인의 사용의사와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최초 1회는 읍면동사무소에 방문하여 사용자의 사전이용 신청절차가 필요합니다.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가 시행되면 관공서의 업무시간에 찾아가기 어려운 바쁜 직장인이나 주소지에서 먼 곳에 사는 경우 쉽게 인감증명서와 동일한 효력의 확인서를 보다 쉽게 발급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서 기존의 인감증명서가 폐지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본인증명이 필요한 경우 인감증명서와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중 편리한 방법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본인확인 제도와 관련한 유의점
본인서명 사실확인서가 시행되면서 인감증명서의 발급절차에 있어서는 간편한 점이 있지만, 본인의 의사가 기재된 내용과 같다는 측면에서는 그 의미가 전혀 달라진 것이 아닙니다. 기존의 인감증명서에 의한 본인확인은 이름을 쓰고 도장을 찍는 행위를 본인이 하지 않고 다른 사람이 대신하여 대행할 수 있었기 때문에 문제가 되었던 점을 개선하기 위해 본인서명 사실확인서가 도입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기존의 여러 법률에서 인감증명제도를 통하여 본인의 의사를 확인하기 위하여 기명날인을 요구하거나 요건으로 정한 까닭은 그 행위의 진정성과 책임관계를 명확하게 하고, 법률행위를 하는 본인으로 하여금 일정한 행위를 한다는 자각을 갖게 하기 위함입니다.
 
근래에는 법률행위를 비롯하여 일반 경제생활에서도 서명이 보편화되었습니다. 그러나 자기의 이름을 자신의 필적으로 기재하는 서명이 갖는 법률적인 의미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은 아직 법률상 서명이 갖는 의미에 미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은행업무나 물건을 사면서 쓰는 계약서 등에 서명을 하는 경우는 많지만, 서명하는 그 서류의 내용과 그로 인하여 본인이 부담하게 되는 책임까지 명확히 고려하면서 서명하는 분이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본인서명 사실확인서가 보편적으로 시행되면 우리가 생활에서 하게 되는 서명 하나에 따르는 법률적인 책임도 더 무거워질 수 밖에 없습니다. 서명에 의한 본인확인제도가 이렇게 바뀌는 만큼 우리도 문서에 서명을 하는 일이 있을 때에는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내가 책임지겠다고 하는 내용이 무엇인지 꼼꼼히 확인하는 습관을 들일 필요가 있겠습니다.

2012-11-12

장애인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똑같은 한 영혼

  
지난 1030일에는 전세계 10억의 장애인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제22차 세계재활(RI)대회가 인천 송도에서 개최되었다. 이 자리에는 애니 호커 알아이 회장을 비롯해, 반기문 UN사무총장 등이 참석하면서, 장애와 비장애를 초월하는 하나되는 세상을 위한 여러 메시지들이 전달되면서 우리 주위의 장애인들에 대한 처우에 대하여 생각해보게 되었다. 반기문 총장은 개막식에서 전 세계 장애인의 권리가 존중되고 보호되고 충족될 때 이 세상이 얼마나 더 충만해질 지 상상해 보라그때서야 비로소 새로운 아이디어를 내고 제품을 만들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삶에 대한 영감을 제공할수 있다고 말했다. 반 총장은 이어 장애인권리협약 등 장애인을 위한 협정은 전 세계적으로 진일보했다이제 정책과 실천 사이에 존재하는 간극을 채워가는 것이 우리의 커다란 도전 과제라고 역설했다. 정책과 실천 사이의 간극을 채워나가기 위해 장애인들의 권리에 대해서 정확히 알아둘 필요가 있다.
 
장애인차별금지법에 의한 보호
우리나라는 2007410일 제정된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장애인차별금지법)이 장애인에 관한 정책을 제시하며, 장애인과 비장애인들을 통합하여 완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장애인차별금지법은 모든 생활영역에서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고 장애를 이유로 차별받은 사람의 권익을 효과적으로 구제함으로써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와 평등권 실현을 통하여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1). 이 법에서는 고용, 교육, 재화와 용역의 제공 및 이용, 사법행정절차 및 서비스와 참정권, 부성권, 가족가정복지시설, 건강권등의 영역에서의 장애를 이유로 차별하는 것을 금지한다. 그리고 장애를 이유로 차별받기도 쉽고 스스로 보호할 능력이 없어 더 많은 보호가 필요한 장애여성과 장애아동을 위한 권리보장을 더욱 특별히 보호하고 있다.
 
장애인차별금지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차별행위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사람은 국가인권위원회에 그 내용을 진정하여 권리구제를 받거나, 법원에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여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다.
 
고용영역에서의 장애인차별금지
업무상 과로로 뇌출혈로 쓰러진 뒤 사지 일부가 마비된 근로자 A는 병가를 마치고 일하던 직장으로 복직할 수 있을까?
 
고용과 관련하여 장애인차별금지법 제10조에서는 사용자는 모집·채용, 임금 및 복리후생, 교육·배치·승진·전보, 정년·퇴직·해고에 있어 장애인을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면서, 장애인도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한 근로조건에서 일할 수 있도록 정당한 편의를 제공할 의무가 있음(11)을 밝히고 있다.
 
따라서 A가 치료를 마치고 직장으로 복귀하기를 원한다면, 사용자는 시설 장비를 개조하거나 근무시간을 조정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 A가 장애가 없는 다른 사람들과 동등하게 일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만일 이러한 조치 없이 장애만을 이유로 해고하는 경우는 위 법에 위반하게 되는 것이다. 사용자가 복직을 거부하는 경우 A는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하여 복직권고 결정을 받거나, 법원에 손해배상청구소송 또는 복직 등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장애인 차별에 대한 인식 전환
앞에서 예를 든 고용의 문제와 같이 장애인 차별에 관하여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장애인이 근무할 수 있도록 조치하는 비용보다, 숙련되고 경험이 풍부한 근로자와 함께 계속 일할 수 있다는 장점 등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또한 요즘은 선천적 장애인뿐만 아니라 사후에 사고 등으로 중도 장애를 얻는 경우도 많이 있으므로 이 점에 관하여 사회적 합의와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우리나라에서 장애인정책을 위한 세계대회를 개최하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되고, 우리의 매일 매일 삶에서 만나게 되는 이웃인 장애인들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똑같은 한 영혼임을 생각하며 차별없이 대하는 문화가 정착되는 것이 우선 필요할 것이다.
 
 
예인법률사무소 김명철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