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11-20

본인서명 사실확인서


본인서명 사실확인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인감증명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 확인서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1914년에 도입한 이래 현재까지 중요한 법률행위시에 본인확인방법으로 정부에서 발행하는 인감증명서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인감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사전에 주소지 읍면동사무소에 본인이 방문하여 인감으로 사용할 도장을 등록해야 합니다. 이러한 불편함 외에도 타인이 본인의 인감을 절취하거나 특히 대리인이 인감증명서를 대리발급 받는 경우 본인의 의사에 기하지 않고 타인에게 인감증명서가 교부되어 법률적 분쟁의 원인이 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또한 서명이 보편화된 시대상을 반영하여 정부에서는 2012. 12월부터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를 시행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 제도가 무엇인지 살펴보고 이용하면서 유의할 점을 생각해보고자 합니다.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의 시행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는 본인의 고유 필체인 서명을 이용하여 본인임을 확인하는 것으로, 전국 어디든 읍ㆍ면ㆍ동사무소를 직접 찾아가 신분증으로 본인임을 확인하거나 무인(손도장)을 날인하게 하여 본인임을 확인한 후, 본인이 서명하면 인감증명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본인서명 사실확인서를 발급받게 되는 제도입니다.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인감증명서와 달리 사전신고나 등록절차가 필요 없이, 필요할 때에 읍ㆍ면ㆍ동사무소를 방문하여 본인서명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본인이 직접 서명을 해야 되므로 대리 신청 및 발급은 할 수 없습니다.
 
이외에도 인터넷을 통해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시스템을 이용하면 공인인증서와 전자서명을 이용하여 본인이 작성ㆍ발급할 수도 있게 됩니다. 다만 본인의 사용의사와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최초 1회는 읍면동사무소에 방문하여 사용자의 사전이용 신청절차가 필요합니다.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가 시행되면 관공서의 업무시간에 찾아가기 어려운 바쁜 직장인이나 주소지에서 먼 곳에 사는 경우 쉽게 인감증명서와 동일한 효력의 확인서를 보다 쉽게 발급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서 기존의 인감증명서가 폐지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본인증명이 필요한 경우 인감증명서와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중 편리한 방법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본인확인 제도와 관련한 유의점
본인서명 사실확인서가 시행되면서 인감증명서의 발급절차에 있어서는 간편한 점이 있지만, 본인의 의사가 기재된 내용과 같다는 측면에서는 그 의미가 전혀 달라진 것이 아닙니다. 기존의 인감증명서에 의한 본인확인은 이름을 쓰고 도장을 찍는 행위를 본인이 하지 않고 다른 사람이 대신하여 대행할 수 있었기 때문에 문제가 되었던 점을 개선하기 위해 본인서명 사실확인서가 도입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기존의 여러 법률에서 인감증명제도를 통하여 본인의 의사를 확인하기 위하여 기명날인을 요구하거나 요건으로 정한 까닭은 그 행위의 진정성과 책임관계를 명확하게 하고, 법률행위를 하는 본인으로 하여금 일정한 행위를 한다는 자각을 갖게 하기 위함입니다.
 
근래에는 법률행위를 비롯하여 일반 경제생활에서도 서명이 보편화되었습니다. 그러나 자기의 이름을 자신의 필적으로 기재하는 서명이 갖는 법률적인 의미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은 아직 법률상 서명이 갖는 의미에 미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은행업무나 물건을 사면서 쓰는 계약서 등에 서명을 하는 경우는 많지만, 서명하는 그 서류의 내용과 그로 인하여 본인이 부담하게 되는 책임까지 명확히 고려하면서 서명하는 분이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본인서명 사실확인서가 보편적으로 시행되면 우리가 생활에서 하게 되는 서명 하나에 따르는 법률적인 책임도 더 무거워질 수 밖에 없습니다. 서명에 의한 본인확인제도가 이렇게 바뀌는 만큼 우리도 문서에 서명을 하는 일이 있을 때에는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내가 책임지겠다고 하는 내용이 무엇인지 꼼꼼히 확인하는 습관을 들일 필요가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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