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03-09

다시 찾은 법률가의 소명 제1부 책나눔

책나눔을 위해 책의 몇 문장을 여기에 옮깁니다. 마이클 슈트 교수님과 편저자들께서 양해해주시리라 믿습니다.



<이미지 http://www.ivpbooks.co.kr/data/shop/shop_data/goods_pic//922/M.JPG >


 
 
다시 찾은 법률가의 소명
 
1부 잃어버린 법률가
1. 잃어버린 법률가
2. 미국 로스쿨 체험
3. 소명과 지역 교회
4. 법률직에 대한 고찰
 
 
(서론) 분명 법은 영혼을 구속할 수 없다. 하지만 만물을 자신과 화목하게 만드신 그리스도의 동역자로서, “우리는 우리의 직업상 이 세상 어디에 처하게 되든지 구속적 과업에 참여한다.”
 
 
1. 잃어버린 법률가
 
책의 전제
1) 자기 일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 대해 더 깊고 통합적으로 다가갈 수 있기를 바람.
통합된’(intergrated) : 서로 다른 역할들의 상충적인 요구들로 인해 분열되고 구획화되건 나뉘지 않은 全人을 고려하는 것 / 통합된 그리스도인이란, 삶의 모든 부르심에서, 즉 남편이나 아내로서, 법률가, 부모, 교인, 고용주 혹은 피고용인으로서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2) 어떻게 하면 법률직을 통해 그리스도 안에서 성장하고 그리스도를 위해 일하면서 동시에 법 제도를 섬길수 있을지 알아보기.
 
일상에서의 부르심을 체험하게 하지 못하는 세 가지 걸림돌(p.25)
1) 법학교육의 인식 : 법이 하나의 도구이며 법률가는 사회적 기술자일뿐이라는 개념
2) 교회가 소명에 대한 교리를 제대로 가르치지 못하고 있는 상황
3) 법률가들이 법의 내용에 대한 신학적인 고민을 더 이상 하지 않는 나태한 상황
 
 
2. 미국 로스쿨 체험 : 로스쿨 분위기, 영적 중심의 결여, 은밀함영적 나태
 
영적 중심의 결여
법의 역사적도덕적종교적 성격을 거부하고, 법이 힘의 정치, 최신 경제 이론, 실용주의 등에 불과한 것에 뿌리박고 있다고 로스쿨에서 가르치고 있는 점
 
데이비드 호프만, 블랙스톤 등의 도덕법으로서 자연법 사상을 지금의 법학 교육에서는 과거의 사상으로만 치부하고 더 이상 공부하지도 고민하지도 않는 대신, 20세기 홈즈 판사의 도구주의적 사상에 경도되어 법을 정권자들에 의한 도구로 바라보고, 법률가를 사회적 엔지니어로 여기는 사조로 가득한 점. 이로 인해 로스쿨에서는 종교적 믿음이 법연구에 부적절한 것으로 저지되면서 도구주의적 견해만을 취하게 하고 있다. 이로써 법학도들이 법 문제에 대한 진지한 기독교적 사고란 없다고 믿게 되는 점.
 
!!자연법은 하나님이 사람의 본성을 창조하셨을 때 그를 보존하고 지도하기 위해 그의 마음에 집어넣으신 것이다.
!!서구 법 전통의 믿음 : “최고의 정치적 권위를 지닌 법을 넘어서는 법체곅 존재한다는 믿음
 
 
은밀함와 영적 나태
법학교육 과정에서 법이 무엇인가에 대한 논의는 서서히 부상하는 반면, 법이 무엇이 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논의는 무시된다. 로스쿨 안에서의 경쟁에서 이기려는 마음이 성경을 연구하거나 기도하거나 교제를 누리거나 예배드릴 시간을 갖지 못하는 학생들을 무너뜨리게 된다. 그 결과 우리가 훌륭하고 선한 것을 도저히 이룰 수 없다고 간주하게 되는 영적 나태가 일어나게 된다.
 
그러나 우리는 인간의 제도에 반영되어 있고 반영되어야 하는 법에서의 진리 곧, 세상의 도덕 질서에 대한 진리를 추구해야 한다. 영적 나태의 반대, 바로 인간이 그 자신의 존재, 세상 전체 그리고 하나님을 기꺼이 긍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법을 공부하기 전에 학생이 드리는 기도(새뮤얼 존슨 박사, 1765), 34면 재인용
전능하신 하나님, 지혜를 주시는 분, 그분의 도움 없이는 결단도 헛되고, 그분의 축복 없이는 연구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주님의 뜻이라면 내가 의심하는 자를 인도하고 무지한 자를 가르치며 악을 예방하고 다툼을 끝낼 수 있을 만한 지식에 이르도록 해주시옵소서. 그리고 내가 얻게 될 그 지식을 주님의 영광과 나 자신의 구원을 위해 사용하도록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데이비드 호프만, 법학 연구 강의
 
 
3. 소명과 지역 교회 : 일과 지역 교회, 소명교리, 소명의 왜곡, 새로운 이원론
 
일상적인 일 그리고 그 일과 하나님의 부르심 간의 관계에 대해서 교회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가르치지 못함으로 인해 생긴 문제점. 오스 기니스의 말을 빌리면, 부르심에 대한 중세교회의 견해가 부르심의 범위를 좁히고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을 부르심의 영역에서 배제함으로써 성경적 가르침을 터무니없이 왜곡했다.”
 
소명 !!부르심 : 매일 접하는 일상의 삶에 영성의 본질이 담겨 있다!!(p. 64)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인 우리의 일차적 부르심은 그분에 의한, 그분에 대한, 그분을 위한 것이다. 하나님에게로 부름받는 것 그 자체!
우리의 이차적 부르심은 주권자이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생각할 때 모든 사람이, 모든 곳에서, 모든 것에서 전적으로 그분을 위해 생각하고, 말하고, 살고, 행동해야 한다는 것이다.
 
(p.69) 믿음으로 살 때 삶 전체는 신성해지며, 하나님이 우리를 두신 처소는 매우 실제적인 의미에서 그분으로부터 오는 소명이 된다. (p.73) 소명은 다른 사람들에 대한 우리의 사역이 하나님의 영원하고 지속적인 사역의 일부임을 기억하도록 도와준다.
 
(p.77) 그런데 / 덕 셔만은 사람들이 일의 궁극적 목적은 자신을 성취하는 것이라고 믿을 때 그 결과 자신의 필요에 병적으로 몰두하게 된다고 말한다. (p.78) 우리는 국회의원 혹은 잘 나가는 법률가라는 일을 신성한 소명으로 정당화하기 매우 쉽다. 우리가 덜 이름난직업을 갖고 있더라도 똑같이 그렇게 느낄까? 우리는 소명 교리를, 하나님의 영광보다 우리의 영광을 구하기 위한 변명으로 사용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다.
 
(p.81) 일 가운데 목적과 만족을 잃어버린 것은 대체로 우리가 일상의 일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부르심의 실상을 이해하고 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생겨난다.
(p.83) 플랫폼 이론! 일하는 사람이 전도할 기회를 갖게 된다면 직업은 영적으로 가치 있는 것이라고 보는 방식. 이는 일하는 사람들이 경건하고,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이 되도록 격려한다. // 하지만 이들은 경건하긴 해도, 자신들이 날마다 매시간 수행하는 일상적 일들이 지닌 고유의 영적 풍성함을 깨닫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p.84) 재정 이론! ‘이 일이 지역 교회나 세계 선교를 재정적으로 얼마나 잘 지원할 수 있을까로 평가하는 것. // 하나님은 돈이 필요하셔서 날 보내신 게 아니라는 거~~
(p.84) 낙서 이론! 세상에 흔적(변화)을 남길 수 있는 큰일을 하기에 좋은 수단이라는 것! // 그러나 일상 법률사무 자체, 일상의 청지기 의무를 다하는 것이 이미 큰 일
 
 
4. 법률직에 대한 고찰 : 영적 나태의 현장

(p.91) 법률가들이 성경공부를 가르치는 것에 관심을 갖는 것과 마찬가지로, 재판과 의뢰인에 관련된 하나님 나라의 문제들에도 똑같이 관심을 가져야 한다. // 우리가 법률 분야에서 그리스도인답게 행동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이유는 법률 분야에서, 법에 대해, 그리스도인으로서 생각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기 때문이다.
 
(p.114)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와 우리 일을 어떻게 보시는지 알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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