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 관 : 홍남희 변호사 (국민권익위원회 블로그
기자, 김상도 법률사무소)
• 토론자1 : 김명철 변호사 (법률사무소 예인)
• 토론자2 : 이향미 변호사 (법무법인 도움)
• 토론자1 : 김명철 변호사 (법률사무소 예인)
• 토론자2 : 이향미 변호사 (법무법인 도움)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김영란)는 '부정청탁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이하 '부정청탁금지법') 제정안'을
2012년 8월 22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하고 있습니다.
부정청탁금지법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3명의 젊은 변호사들이 수다를 통해 이 법이 어떠한 내용을 담고 있으며 어떤 면에서 의미가 있는지를 짚어 보고 앞으로 부정청탁금지법이 어떠한 방향으로 발전하여야 할 것인지를 고민해 보았습니다.
홍남희 변호사(이하 ‘홍’)
: 저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부정청탁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이하 ‘부정청탁금지법’이라고 약칭)을 제정한다고 해서 솔직히 놀랐어요. 공직사회의 부패수준에 대한 국민권익위원회의 인식도
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공직자의 2.9%만이 공직사회가 부패했다고 응답한 반면 일반국민들의 56.7%가 공직사회가 부패했다고 응답했다고 하는데 즉
일반국민들과 공직자 간에 상당한 인식의 격차가 있다는 거예요.
최근 일련의 공직비리 사건에 대하여 공직자들은 미꾸라지 몇
마리가 도랑물을 흐린다고 대수롭지 않게 보고 있는 반면 일반국민들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고 심각하게 느끼고 있다는
거예요.
국민권익위에서는 국민들의 의식이 바뀌어 공직 사회에 대하여
더 강도 높은 투명성을 요구하고 있다는 점을 깨닫고 그 요구에 부응하여 투명도를 제고하겠다는 의지에서 '부정청탁금지법'을 제정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향미 변호사(이하 ‘이’) : 부정청탁금지법은 형법을 비롯한 기존의 법률보다 포괄적으로 부정부패를 처벌하거나 예방하는 역할을 하게 될 거예요. 공직에서 발생하고 있는 부정부패를 총망라해서 처벌하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드러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홍 :
저도 5년 가까이 지방자치단체, 정부부처 등 공직에 몸 담았지만 정부부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은 제 식구 감싸기 논란이 많은 조직이에요.
그런데 헌법에 따르면 국회의원과 정부만이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기 때문에 ‘부정청탁금지법’과 같이 그 제정주체를 속박하는 성격의 법률을
제정주체가 스스로 제정한다는 것을 쉽게 기대할 수는 없었어요. 이런 점에서 국민권익위원회의 부정청탁금지법 입법예고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김명철 변호사(이하 '김') : 그런 점에서 국민권익위원회가 제 역할을 했다고 생각해요.
홍 :
이 변호사나 김 변호사 모두 사회생활을 몇 년 해 보셨으니까 느꼈을 거예요. 세상에 공짜란 없어요. give&take죠. 어떤 공직자가
하는 직무와 아무런 관계가 없는 돈을 일부 국민이 그 공직자에게 주었다고 해도 아무런 대가를 바라지 않고 주었다고 하면 그 돈은 뇌물이 아니라고
해요. 공직자는 자신의 일인 공직의 업무를 하면서 월급을 받아요.
그런데 뇌물이 아니어서 받는다고 해도 형법으로 처벌이 되지는
않으나 월급도 아닌 돈을 공직자가 일부 국민들에게 받는다는 것은 뭔가 좀 개운하지 않은 면이 있다는 것이 국민 대다수의 생각이죠. 그 공직자는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할 정도로 어려운 처지가 아니고 공직자에게 돈을 건넨 일부 국민은 자선사업가가 아니거든요.
단기간에 아무런 대가를 바라지 않는다는 것이지 결국은 그
공직자에게 무엇인가 대가를 바라기 때문에 일부 국민이 공직자에게 돈을 건네고 그 돈을 받은 공직자는 돈을 준 일부 국민의 입장을 대변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 상식이에요. give&take라는 이치를 벗어날 수 없다는 거예요.
부정청탁금지법은 현재 뇌물이 아니어서 형법으로 처벌할 수
없는 경우도 처벌하도록 하여 종국적으로 공직자가 자신에게 돈을 주는 일부 국민의 입장을 대변해야 하는 상황을 미연에 방지하는 기능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또한 의미가 크다고 생각해요.
이 :
예. 분명히 그러한 점에서 의미가 있는 법률이라고 생각해요.
김 : 그 동안 여러 사건을 보면 공직자들이 일부 국민들에게서 돈을 많이 받았다고는 하는데 검찰 조사 결과 혐의가 없어서 풀려났다는 뉴스를 많이 접했어요. 결과적으로 공직자들이 돈을 받고도 풀려나는 이유는 받은 돈이 뇌물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뇌물을 받으면 처벌하는 규정이 형법에 있는데 공무원이 돈이나 물건을 받으면 다 뇌물이 되는 게 아니라 공무원이 직무와 대가관계가 있는 부당한 이익으로 받은 돈이나 물건만이 뇌물이 되어 공직자가 처벌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업허가를 내 주는 대가로 영업허가 업무를 보는
공직자가 민원인에게 돈을 받았다면 그 돈은 뇌물이죠. 하지만 영업허가 업무를 보는 공직자가 영업허가를 신청하지도 않은 민원인이 용돈이라고 하면서
준 돈을 받았다면 그 돈은 뇌물이 아닌 거예요.
홍 : 공직자들이 국민들에게 주는 공직서비스는 국민들이 낸 세금으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국민들에게 공정하고 평등하게 제공되어야 하는 거죠. 그런데 공직자들이 일부 국민들에게 뇌물은 아니지만 납득하기 어려운 돈을 받고 있다면 대다수의 국민들은 직무집행의 공정성을 의심하게 되겠죠.
이 : 부정청탁금지법이 제정되면 직무관련성이나 대가성이 없어서 뇌물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국민들로부터 공직자가 돈을 받으면 처벌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니까 돈을 받은 공직자들이 혐의가 없어서 풀려나는 일은 발생하기 어려울 거예요.
홍 : 앞에서는 제가 부정청탁금지법이 국회의원이나 정부의 공직자 등을 속박하는 성격의 법률이라고 말했는데요. 다른 한편으로는 공직자나 공공기관 직원들에게 도움이 되는 법률이기도 해요. 과거에는 뇌물이라고는 할 수 없지만 떡값, 전별금 등 껄끄럽게 느껴지는 돈을 건네받는 공직자가 관례라고 해도 자신은 받지 않겠다고 의사를 표명하기 어려운 환경이었어요.
전임자들도 다 받았지만 문제되지 않았는데 혼자서만 굳이 받지
않겠다고 하게 되면 융통성 없는 사람이라는 평가를 받기 쉬웠거든요. 하지만 부정청탁금지법이 시행되면 ‘뇌물이 아니라 해도 돈을 받는 것은
부정청탁금지법에서 금지하고 있고 형벌이나 과태료를 부과 받게 되므로 거절한다.’고 하는 분명한 명분이 서게 되어 거절하기가 쉬워진다는
거예요.
이 : 저도 공무원들의 업무집행에서 가이드라인이 생겼다는 점에서는 공무원들에게 도움이 되는 법률이라고 생각해요. 어떠한 행위를 하면 처벌되고 어떠한 행위까지는 해도 괜찮은지를 법률에서 규정해서 공무원들의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점도 긍정적으로 생각해요.
김 : 공직과 관련한 정보가 일반 국민들에게 투명하게 제공된다면 벌금이나 과태료 같은 기계적인 제재가 없다고 하더라도 공직이 부정부패로 얼룩지는 일이 없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부정청탁금지법이 형벌이나 과태료를 통해서 부정부패 행위를 처벌하고 예방하게 된 점은 긍정적으로 생각해요. 하지만 공직에 대한 정보가 투명하게 공개된다면 공직자들도 이러한 점을 의식하면서 공직을 수행하게 될 테니까 자연스럽게 부정부패가 자정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부정부패 행위를 찾아 내 처벌 쪽으로만 몰고 갈 것이 아니라 정보가 투명하게 공개되어 자정되게 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실질적이지 않을까 생각해요.
홍 : 저 역시 부정청탁금지법의 미래는 기계적인 처벌규정의 확대보다는 김 변호사님이 말씀하신 방향으로 가는 것이 옳다고 생각해요. 장기적으로는 김 변호사님이 생각하는 방향으로 가야한다는 것이죠.
이 :
부정청탁금지법이 부정부패 관련 행위를 충분히 효과적으로 막을 수 있는지는 의문이에요. 형법을 비롯한 기존의 법률들에 비해 처벌할 수 있는 행위가
많아졌다는 것은 사실인데 그 방법이라는 것은 벌금이나 과태료와 같은 경제적인 이익 환수라는 기존의 방법을 그대로 쓰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방법만으로 부정부패를 충분히 효과적으로 처벌하거나 예방할 수 있는지가 문제되고요.
그러한 경제적인 이익의 환수라는 것도 벌금이나 과태료의
상한액이 정해져 있으니까 미흡한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금전으로 평가하기 어려운 이익을 받았을 때와 같은 경우 경제적인 이익의 환수가
효과적일지도 의문이고요.
김 : 과태료나 벌금이 정액으로 되어 있다는 점이 부정청탁을 비롯한 부정부패 행위에 대한 충분한 제재가 되지 못하는 측면이 있어요. 기대이익에 대한 비율로 벌금이나 과태료를 규정하는 방법도 생각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해요.
홍 :
우리나라는 몇 사람 건너면 다 아는 사람이에요. 서울도 그렇지만 지방은 특히 공직자들도 그 지방 출신들이라 시민들이나 군민들과 아우 동생 하는
사이가 대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지방에서는 액수는 서울보다 많지 않겠지만 부정부패라는 인식이 없이 시민들이나 군민들이 공직자들에게 돈이나 물품을
주는 경우가 많아요. 부정청탁금지법 제정으로 공직자들 특히 지방의 공직자들이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위축될 가능성이 높다고
봐요.
이 : 부정청탁금지법에서는 100만원 이하의 돈을 받은 경우에도 처벌을 하기 때문에 공직자들이 업무 수행 과정에서 위축되는 경향을 보일 것 같아요. 물론 이러한 공직자들의 위축이라는 부작용이 과도기에 나타나는 일시적인 현상일 것이라고 생각하고 공직사회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겪지 않으면 안 되는 힘든 과정의 하나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김 : 부정청탁금지법 제25조는 누구든지 부정청탁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신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법이 죽은 법이 아니라 제대로 작동하는 법이 되기 위해서는 신고를 통해 위반행위가 수면 위로 드러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기관장이나 부장급 정도의 고위공직자에게는 위반행위를 알면 신고하도록 하는 의무를 부여하는 방법도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이 : 신고의무자를 고위공직자 중에서 정해 놓는 것은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어떻게 보면 부정부패 행위를 보면 신고하는 것이 공직자들의 당연한 의무일 텐데 실제로 현재 하지 않고 있는 것이거든요. 신고의무를 부여하고 이에 대한 처벌을 규정하면 의무위반에 대한 경각심을 심어줄 수 있겠죠.
홍 : 아까 말씀드렸듯이 정부부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이 제 식구 감싸기 논란이 많은 조직 중 하나라는 점에서 고위공직자들에게 신고의무를 부여하는 방법이 부정청탁금지법이 살아서 움직이는 법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일 수 있겠네요.
이 : 부정청탁금지법 제26조 제2항에서는 신고자에게 불이익조치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긴 하지만
신고자에 대한 철저한 보호가 부정청탁금지법이 죽은 법이 되지 않도록 하는데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특히 내부고발자가 조직 내에서 배척당하지 않도록
비밀이 유지되도록 하는 체계가 필요하고 국민권익위원회가 그러한 비밀유지의 체계를 만들어가는 역할을 맡아야 한다고 생각해요. 국민권익위원회의
이러한 역할이야말로 향후 부정청탁금지법이 효과적으로 작동하도록 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해요.
홍 :
오늘 두 변호사님들과 부정청탁금지법에 대해 여러 이야기를 나누면서 뜻 깊은 시간을 보낼 수 있어서 좋았어요. 부정청탁금지법이 제정된 이후에도 이
법이 우리 사회에서 실제로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 관심 있게 지켜볼 생각이에요. 두 분 변호사님들도 저와 같은 생각이시겠죠?
김, 이 : 예. 저희들도 부정청탁금지법의 활약을 기대해 볼게요.
이 포스팅은 국민권익위원회 블로그기자단이 취재해
작성한 것으로, 국민권익위원회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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