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09-19

그 분의 소리에 응답하는 자리




  숀 홉우드의 소설 같은 이야기

 이 책을 모두 읽고 나서 다시 표지를 보니, 제일 위에 작게 영어로 써있는 부제가 눈에 들어온다.  "My story of Robbing Banks, Winning Supreme Court Cases, And Finding Redemption"

 숀이 미 연방교도소에 수감되기 위해 비행기로 날아가면서 차라리 삶이 끝나길 바라던 이야기부터 시작하지만 숀은 그 모든 과정에 보이지 않는 손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을 느끼며 감사하며 마무리하고 있다. 차라리 삶이 끝나길 바라며 찾아간 교도소에서 여느 신참 재소자와 달리 '비독'이라는 좋은 룸메이트를 만나고, 교도소 안 법학도서관에서 일을 시작하게 된 것이나 연방대법원에 제출한 상고허가신청서가 인용되고, 세스와 노아와 같은 멋진 법률가를 멘토로 얻고, 친구들을 위해 항소한 사건들에서 승리하고, 형을 만기로 복역하고 10여년만에 사회에 나와서도 재능을 살릴 수 있는 코클에서 일하게 되고, 그리고 무엇보다 그의 수형기간동안 가족들이 믿음을 갖고 숀을 사랑으로 대하고 그러한 숀과 그 가족들을 사랑과 따뜻한 마음으로 대해준 고향마을 사람들까지  그 모든 게 우연일 수 없다고 고백한다.

  사실 이 책 초반을 읽을 때에는 숀이 선고받은 징역 12년형이 중간에 감형을 받는 등의 일이 생길 줄 알았다. 아프렌디  대 뉴저지판결로 양형에 관하여 엄격한 기준으로의 판례변경 후, 교도소의 여러 친구들의 감형은 도와줬지만, 정작 숀 자신의 사건은 오래 전 종결된 것으로 취급되어 변경된 판례의 적용을 받지 못하면서 처음 선고받은 형량을 모두 채우고 사회로 나오게 된다.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는 것은 사람의 기준과는 분명히 다른가보다.

  이야기의 대부분이 아슬아슬하게 교도소 안에서의 위기를 모면하면서 지내는 이야기들로 채워져 있지만, 정작 내 가슴을 벅차게 한 부분은 교도소를 나온 뒤의 이야기이다. 그동안 숀에게 찾아온 복된 사람들(일생의 반려자가 된 애니를 비롯한 가족들과 친구들 그리고 고향마을 사람들)로 인하여 받은 은혜 뒤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과 자신이 받은 은혜를 사람들에게 이제 돌려줘야 할 때라는 '소명'을 받아들고 법조계로 뛰어드는(로스쿨로 입학하는) 숀의 모습에서 말이다. 숀은 그 분의 음성에 응답하는 자리를 찾아서 달려가면서 마치 내게 묻는 듯하다 그 분의 음성에 응답하는 자리를 향하라고. 하나님과 봉사는 참 잘 어울리지 않냐고...

  그리고 무엇보다 "생각하면 할수록 내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필요로 한다는 사실이 명확해졌다."는 고백을 하는 숀이 내게 많은 울림을 남긴다.

2014-03-09

다시 찾은 법률가의 소명 제1부 책나눔

책나눔을 위해 책의 몇 문장을 여기에 옮깁니다. 마이클 슈트 교수님과 편저자들께서 양해해주시리라 믿습니다.



<이미지 http://www.ivpbooks.co.kr/data/shop/shop_data/goods_pic//922/M.JPG >


 
 
다시 찾은 법률가의 소명
 
1부 잃어버린 법률가
1. 잃어버린 법률가
2. 미국 로스쿨 체험
3. 소명과 지역 교회
4. 법률직에 대한 고찰
 
 
(서론) 분명 법은 영혼을 구속할 수 없다. 하지만 만물을 자신과 화목하게 만드신 그리스도의 동역자로서, “우리는 우리의 직업상 이 세상 어디에 처하게 되든지 구속적 과업에 참여한다.”
 
 
1. 잃어버린 법률가
 
책의 전제
1) 자기 일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 대해 더 깊고 통합적으로 다가갈 수 있기를 바람.
통합된’(intergrated) : 서로 다른 역할들의 상충적인 요구들로 인해 분열되고 구획화되건 나뉘지 않은 全人을 고려하는 것 / 통합된 그리스도인이란, 삶의 모든 부르심에서, 즉 남편이나 아내로서, 법률가, 부모, 교인, 고용주 혹은 피고용인으로서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2) 어떻게 하면 법률직을 통해 그리스도 안에서 성장하고 그리스도를 위해 일하면서 동시에 법 제도를 섬길수 있을지 알아보기.
 
일상에서의 부르심을 체험하게 하지 못하는 세 가지 걸림돌(p.25)
1) 법학교육의 인식 : 법이 하나의 도구이며 법률가는 사회적 기술자일뿐이라는 개념
2) 교회가 소명에 대한 교리를 제대로 가르치지 못하고 있는 상황
3) 법률가들이 법의 내용에 대한 신학적인 고민을 더 이상 하지 않는 나태한 상황
 
 
2. 미국 로스쿨 체험 : 로스쿨 분위기, 영적 중심의 결여, 은밀함영적 나태
 
영적 중심의 결여
법의 역사적도덕적종교적 성격을 거부하고, 법이 힘의 정치, 최신 경제 이론, 실용주의 등에 불과한 것에 뿌리박고 있다고 로스쿨에서 가르치고 있는 점
 
데이비드 호프만, 블랙스톤 등의 도덕법으로서 자연법 사상을 지금의 법학 교육에서는 과거의 사상으로만 치부하고 더 이상 공부하지도 고민하지도 않는 대신, 20세기 홈즈 판사의 도구주의적 사상에 경도되어 법을 정권자들에 의한 도구로 바라보고, 법률가를 사회적 엔지니어로 여기는 사조로 가득한 점. 이로 인해 로스쿨에서는 종교적 믿음이 법연구에 부적절한 것으로 저지되면서 도구주의적 견해만을 취하게 하고 있다. 이로써 법학도들이 법 문제에 대한 진지한 기독교적 사고란 없다고 믿게 되는 점.
 
!!자연법은 하나님이 사람의 본성을 창조하셨을 때 그를 보존하고 지도하기 위해 그의 마음에 집어넣으신 것이다.
!!서구 법 전통의 믿음 : “최고의 정치적 권위를 지닌 법을 넘어서는 법체곅 존재한다는 믿음
 
 
은밀함와 영적 나태
법학교육 과정에서 법이 무엇인가에 대한 논의는 서서히 부상하는 반면, 법이 무엇이 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논의는 무시된다. 로스쿨 안에서의 경쟁에서 이기려는 마음이 성경을 연구하거나 기도하거나 교제를 누리거나 예배드릴 시간을 갖지 못하는 학생들을 무너뜨리게 된다. 그 결과 우리가 훌륭하고 선한 것을 도저히 이룰 수 없다고 간주하게 되는 영적 나태가 일어나게 된다.
 
그러나 우리는 인간의 제도에 반영되어 있고 반영되어야 하는 법에서의 진리 곧, 세상의 도덕 질서에 대한 진리를 추구해야 한다. 영적 나태의 반대, 바로 인간이 그 자신의 존재, 세상 전체 그리고 하나님을 기꺼이 긍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법을 공부하기 전에 학생이 드리는 기도(새뮤얼 존슨 박사, 1765), 34면 재인용
전능하신 하나님, 지혜를 주시는 분, 그분의 도움 없이는 결단도 헛되고, 그분의 축복 없이는 연구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주님의 뜻이라면 내가 의심하는 자를 인도하고 무지한 자를 가르치며 악을 예방하고 다툼을 끝낼 수 있을 만한 지식에 이르도록 해주시옵소서. 그리고 내가 얻게 될 그 지식을 주님의 영광과 나 자신의 구원을 위해 사용하도록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데이비드 호프만, 법학 연구 강의
 
 
3. 소명과 지역 교회 : 일과 지역 교회, 소명교리, 소명의 왜곡, 새로운 이원론
 
일상적인 일 그리고 그 일과 하나님의 부르심 간의 관계에 대해서 교회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가르치지 못함으로 인해 생긴 문제점. 오스 기니스의 말을 빌리면, 부르심에 대한 중세교회의 견해가 부르심의 범위를 좁히고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을 부르심의 영역에서 배제함으로써 성경적 가르침을 터무니없이 왜곡했다.”
 
소명 !!부르심 : 매일 접하는 일상의 삶에 영성의 본질이 담겨 있다!!(p. 64)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인 우리의 일차적 부르심은 그분에 의한, 그분에 대한, 그분을 위한 것이다. 하나님에게로 부름받는 것 그 자체!
우리의 이차적 부르심은 주권자이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생각할 때 모든 사람이, 모든 곳에서, 모든 것에서 전적으로 그분을 위해 생각하고, 말하고, 살고, 행동해야 한다는 것이다.
 
(p.69) 믿음으로 살 때 삶 전체는 신성해지며, 하나님이 우리를 두신 처소는 매우 실제적인 의미에서 그분으로부터 오는 소명이 된다. (p.73) 소명은 다른 사람들에 대한 우리의 사역이 하나님의 영원하고 지속적인 사역의 일부임을 기억하도록 도와준다.
 
(p.77) 그런데 / 덕 셔만은 사람들이 일의 궁극적 목적은 자신을 성취하는 것이라고 믿을 때 그 결과 자신의 필요에 병적으로 몰두하게 된다고 말한다. (p.78) 우리는 국회의원 혹은 잘 나가는 법률가라는 일을 신성한 소명으로 정당화하기 매우 쉽다. 우리가 덜 이름난직업을 갖고 있더라도 똑같이 그렇게 느낄까? 우리는 소명 교리를, 하나님의 영광보다 우리의 영광을 구하기 위한 변명으로 사용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다.
 
(p.81) 일 가운데 목적과 만족을 잃어버린 것은 대체로 우리가 일상의 일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부르심의 실상을 이해하고 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생겨난다.
(p.83) 플랫폼 이론! 일하는 사람이 전도할 기회를 갖게 된다면 직업은 영적으로 가치 있는 것이라고 보는 방식. 이는 일하는 사람들이 경건하고,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이 되도록 격려한다. // 하지만 이들은 경건하긴 해도, 자신들이 날마다 매시간 수행하는 일상적 일들이 지닌 고유의 영적 풍성함을 깨닫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p.84) 재정 이론! ‘이 일이 지역 교회나 세계 선교를 재정적으로 얼마나 잘 지원할 수 있을까로 평가하는 것. // 하나님은 돈이 필요하셔서 날 보내신 게 아니라는 거~~
(p.84) 낙서 이론! 세상에 흔적(변화)을 남길 수 있는 큰일을 하기에 좋은 수단이라는 것! // 그러나 일상 법률사무 자체, 일상의 청지기 의무를 다하는 것이 이미 큰 일
 
 
4. 법률직에 대한 고찰 : 영적 나태의 현장

(p.91) 법률가들이 성경공부를 가르치는 것에 관심을 갖는 것과 마찬가지로, 재판과 의뢰인에 관련된 하나님 나라의 문제들에도 똑같이 관심을 가져야 한다. // 우리가 법률 분야에서 그리스도인답게 행동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이유는 법률 분야에서, 법에 대해, 그리스도인으로서 생각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기 때문이다.
 
(p.114)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와 우리 일을 어떻게 보시는지 알 필요가 있다.

2013-06-04

소상공인 등의 공정한 거래 보호받기

소상공인 등의 공정한 거래 보호받기
 
세간에 그 어느 때보다 ’, ‘관계에 대한 이목이 집중되어 있다. 비단 최근에 문제된 우유회사나 편의점뿐만 아니라 국민들 생활 곳곳의 거래 영역에서 그런 불공정한 일이 있었음이 드러나고 있다. 사실 그런 어려움은 우리가 처해 있는 각 경제활동 영역에서 당하고 있었지만 지금껏 그 불공정한 일을 고친다는 것은 계란으로 바위치기로만 여겨 우리가 회피해왔다는 것이 더 정확할 것이다. 이와 같은 시장경제 안에서의 불공정함은 정의롭지 못한 방법으로 계속 유지되어 왔는데 이와 같은 점을 시정하지 않으면, 불공정거래행위로 직접 피해를 보는 거래상대방인 대리점 주인들뿐만 아니라 시장전체의 공정성을 해치기 때문에 시장경제 본래의 장점을 발휘하지 못하게 되어 결국 국민경제 전체의 발전이 저해된다. 이러한 문제점을 고치면서 시장경제의 장점을 살려나가기 위해 우리나라에서는 1980. 12. 31.부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서 규율해왔다. 시장경제에서 거대 기업이나 거래상 지위를 가진 사업자들이 지금껏 이 법률이 있음에도 공정하지 못하게 행동해온 것은 우리가 공정거래법의 내용을 잘 알지 못하여 제대로 권리를 주장하지 못한 것이 큰 원인으로 생각된다. 이에 공정거래법의 내용을 간단히 살펴보고자 하는데, 이번에는 우선 이러한 불공정한 거래행위를 당했을 때에 피해를 구제 받는 방법부터 알아보자.
 
공정거래위원회 신고
시장거래를 하는데 있어서 경찰과 같은 역할을 하는 기관이 자주 뉴스에서 접하는 공정거래위원회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경찰과 마찬가지로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행위에 대하여 조사할 권한을 갖고, 조사하여 위법한 점이 발견되면 법률에 따라 직접 시정명령을 내리거나 과징금을 부과하고, 중요한 공정거래법 위반에 대하여는 검찰에 고발하여 형사재판을 받도록 할 수도 있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경찰에게 피해내용을 알리고 처벌을 구하는 방식과 마찬가지로 공정거래위원회에 대하여도 조사를 해달라고 신고할 수가 있다. 단 이때 불공정거래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공정거래법에서 규정한 행위유형에 해당하여야 한다. 일반소비자가 사업자로부터 상품 또는 서비스를 구입하거나 이용하는 과정에서 입은 피해나 분쟁은 공정거래법 적용대상이 아니므로 그 경우에는 한국소비자원에 신고하여 해결해야 한다.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활용
공정거래법이나 하도급법 적용대상이 공정거래위원회를 통해 조사하여 처벌할 수 있다. 그러나 이 경우 법위반 사업자에 대하여 시정조치를 부과하더라도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이나 중소기업은 피해에 대하여 소송을 통하여 구제받을 수 밖에 없다. 이때 이용할 수 있는 것이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이 있다. 공정거래법 등을 위반한 사업자로 인하여 피해를 입었다고 생각되는 소상공인이나 중소기업은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분쟁조정 신청을 하여 공정거래법 등 위반사건에 관하여 분쟁조정협의회를 통하여 피해를 직접 보상받는 방법이 마련되어 있다. 물론 조정기관이기 때문에 위반사업자가 조정에 응하지 않는 경우에는 정식으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사건을 신고하여 조사하여 처벌을 구할 수 있다. 조정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결과를 거쳐 시정조치가 내려진 내용을 바탕으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직접 위반사업자로부터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게 된다.
 
이 경우 공정거래법 또는 하도급법을 위반하였는지를 입증하여 위반사업자로부터 정당한 피해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거래자료 등을 잘 보관하여 제출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공정거래법을 위반하는 행위유형이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에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피해를 입었다고 의심이 되면 법률전문가와 상의하여 정확한 도움을 받아 사건을 처리하면 더 적확한 수단으로 대응하여 가장 효율적인 방법으로 분쟁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공정거래법 위반 사건은 비단 대기업과 거래할 때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거래분야에서 상대방 사업자가 우월한 지위에 있을 때에도 마찬가지로 공정거래법이 적용될 수 있다. 공정거래법은 공정한 거래를 보호하여 시장경제 안에서 모든 주체들이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한 법이기 때문이다.
 
예인법률사무소 김명철 변호사
 
<연합기독뉴스에 2013. 6월에 기고한 글입니다.>

2013-06-02

초심


그러고 보니 이 블로그는 처음에 영어로 운영해보기로 마음먹고 영어로 시작했었는데 ㅋ

쉽지 않으넹;; ㅎㅎ

세상을 바꿀 아이디어

소유하지 마세요, 공유해서 쓰세요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306011524141&code=940100]

2013-04-28

택배 이용에 챙겨볼 몇 가지

가정의 달인 5월이 어김없이 찾아왔다. 이 달에는 반갑고 감사한 분들을 찾아 인사할 일이 명절과 연말연시만큼이나 많다. 이 때 직접 찾아가서 마음을 담은 선물을 전달한다면 더없이 좋겠지만, 요즘에 사정이 여의치 않아 그 선물을 택배를 통해서 보내는 경우가 많다. 택배로 보낸 그 선물이 제대로 배송이 된다면 참 다행이지만, 배달사고로 제대로 전달되지 않거나 멸실 또는 훼손되어 속상한 경우가 간혹 발생한다. 꼭 선물이 아니더라도 요즘에는 택배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혹시 생길지 모르는 배달사고에 대비하여 챙겨볼 것들을 이하에서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고시한 택배표준약관에 근거하여 소비자들의 권리를 중심으로 생각해보고자 한다.
 
가장 많이 접하는 택배사고가 물건이 분실되는 경우인 것 같다. 배달처를 집주소로 하는 경우에 낮시간에 집을 비우면서 배달기사가 왔을 때 받지 못하게 되면서 배달사고가 일어나는 경우가 참 흔하다. 그런데 이 때 배달기사가 아무런 상의도 없이 임의로 어딘가에 둔 물건이 분실되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 택배표준약관13조제1항은 '택배 기사는 운송물의 인도 시 받는 사람으로부터 인도확인을 받아야 하며, 받는 사람의 대리인에게 운송물을 인도하였을 경우에는 받는 사람에게 그 사실을 통지합니다.'라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받는 사람 부재 시 택배 기사의 후속 조치 미흡으로 인하여 운송물이 분실된 경우이므로 택배회사에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 그러나 배달기사와 협의하에 특정장소에 물건을 두었는데 없어진 것이라면, 수령인에게 인도된 것으로 해석될 수도 있으므로 정확하게 옆가게나 경비원 등 대리인을 정해서 인도받는 것이 필요하겠다.
 
또한 많은 배달사고가 배달 중 물건이 훼손되는 경우가 있다. 그런데 택배회사에 전화해보면 원래 제품의 포장이 잘못되어 있으므로 자신들은 책임이 없다는 식으로 응대하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표준약관을 따르는 택배회사라면, 운송에 적합한 포장이 되지 않은 경우 수탁을 거절할 수 있음에도 운송물을 수탁한 경우라면 택배회사는 이를 운송물을 받는 사람에게 안전하게 배송을 책임지겠다는 의사표시로 볼 수 있다. 따라서 택배 이 경우 택배 요금 환급 및 운송장에 기재된 운송물의 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손해액을 배상 받을 수 있다.
 
그러면 이렇게 손해배상을 받기 위해서는 운송장에 운송물의 내용과 가액을 정확하게 기입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물품의 가액이 고가인 경우 그에 따라 택배요금이 할증되는 경우도 있겠지만, 그만큼 택배회사로서도 더 조심하게 물건을 인도하겠다는 뜻이기도 하므로 고가의 물건을 택배로 보내는 경우나 파손이 쉬운 물건은 미리 그 내용을 운송장에 정확히 기재하는 것이 필요하다. 운송장에 물품의 가액이 기재한 경우에는 기재한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된 손해액을 지급 받을 수 있지만, 만약 소비자가 운송장에 물품의 가액을 기재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택배표준약관5조제1항에 따라 배상받을 수 있는 금액은 최대 50만원을 한도로 하고 있다. 따라서 고가의 물품을 택배로 보낼 때는 운송장에 물품 가액을 반드시 기재해야 한다.
 
위에서 살펴본 사례로 택배회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회사에 최대한 빨리 알리는 것이 필요하다. 운송물의 일부 멸실 또는 훼손에 대한 택배 회사의 손해배상책임은 받는 사람이 운송물을 수령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그 일부 멸실 또는 훼손에 대한 사실을 택배 회사에 통지하도록 상법에서 특별히 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누구나 택배를 몇 번씩은 보내보았지만, 운송장에 작은 글씨로 써있는 택배표준약관을 읽어본 사람은 몇 명이 되지 않을 것이다. 예전에는 그 내용도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작성하여 소비자에게 별 도움이 되지 않았지만, 공정거래위원회에서 표준약관을 작성하여 고시하고 있고 여러 사업자들이 그 내용을 그대로 사업에 이용하고 있으니 한 번쯤은 그 표준약관의 내용을 확인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 위에 적은 내용들은 대부분 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에 근거한 내용들이므로 한 번쯤은 그 내용을 확인해보고 택배를 이용해보는 것도 좋겠다.
 
예인법률사무소
김명철 변호사

2013-03-17

단체협약상 해고합의 조항의 해석


단체협약상 해고협의(또는 동의)조항의 성격과 그에 위반한 해고의 효력
 
해고에 있어서 적용되는 원칙
근로기준법 제23조에서는 해고에 대하여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근로계약의 체결과 해지(해고) 등은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의 사적 자치의 영역에 속하지만, 현대사회에서 근로자들의 지위가 실질적으로는 사용자와 대등하지 않은 점을 고려하여 사용자의 인사권이 남용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다. 이러한 전제하에서 사용자와 노동조합 사이에 단체협약으로 근로자에 대한 해고에 관하여 해고협의 또는 동의조항을 정하고 있는 경우, 그 절차를 위반하여 노동조합과 협의 또는 동의 없이 이루어진 노동자에 대한 해고의 효력은 원칙적으로 절차를 위반하여 무효이다. 그러나 대법원 판례에서는 노동조합의 해고협의(동의)권 남용의 법리를 통해 예외적으로 해고협의 또는 동의를 거치지 않은 해고에 대하여 유효한 해고라고 판시하는 경우도 있다. 이 예외는 말그대로 예외적으로 적용되어야 할 것이고, 사용자와 노동조합 사이의 단체협약의 문언의 내용에 충실한 해석에 따라 해고의 유무효가 판단되어야 할 것이다.
 
2. 해고동의 조항의 해석 합의와 협의
해고동의 조항의 예를 먼저 살펴보자. 최근 해고동의조항에 관한 판례에 인용된 한 보험회사의 단체협약 내용 중 조합간부에 대한 인사라는 제목으로 회사는 조합의 임원, 각 부장, 여성부 차장(3), 전임자, 지구협의회장에 대한 임면, 이동, 교육 등의 인사에 관하여는 조합과 사전에 합의하여야 하며, 대의원(분회장) 이동 시에는 사전 조합에 통보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경우가 있다(출처 : 대법원 2012.6.28. 선고 201038007 판결근로자지위확인등 [2012,1279]). 즉 이와 같이 보통의 경우 노조활동을 이유로 사용자의 부당한 해고가 행하여지는 것을 막기 위하여, 노동조합 간부에 대하여는 노동조합과의 합의를 그 요건으로 한 것이다.
 
이제 이러한 상황에서 노동조합 임원에 대한 해고에 있어서 원칙은 무엇일까? 사용자의 인사권이 대원칙으로 작용하겠지만, 그 원칙은 근로기준법 제23조에 의해서 수정되어 있다. , 정당한 이유가 있는 사용자의 인사권 행사가 해고에 있어서 적용되어야 할 원칙이다. 그 정당한 이유를 보충하고 있는 것이 노동조합과의 단체협약이 될 것이다. 그렇다면 원칙적으로 노동조합 임원에 대한 해고합의조항은 말 그대로 합의가 필요한 조항으로 해석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인용한 201038007의 고등법원 판결에서 결론에 이르는 논리의 전개를 살펴보면, 인사권은 사용자에게 귀속된 것을 전제로, ‘합의에 관한 조항이 구체적이고 명확하여 사용자 스스로 인사권 행사에 제약을 가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 인정되는 것이라고 그 해석을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다행히 위 인용한 대법원 판결에서 합의라는 요건을 협의와 구분하여 사용하고 있다면, “그 정도는 노동조합간부에 대하여는 조합원에 대한 사전 협의보다 더 신중하게 노동조합 측 의견을 참작하여야 한다는 정도의 차이만 있는 것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조합원에 대한 인사권의 신중한 행사를 위하여 단순히 의견수렴절차를 거치라는 뜻의 사전 협의와는 달리, 노동조합간부 인사에 대하여는 노동조합과 의견을 성실하게 교환하여 노사 간에 의견의 합치를 보아 인사권을 행사하여야 한다는 뜻에서 사전 합의를 하도록 규정한 것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라고 밝히며 합의를 의견의 합치가 아닌 협의로 해석하는 것을 제한하고 있다.
 
3. 단체협약에 대한 문리적 해석의 우선
사용자와 근로자간의 근로계약의 내용은 사용자의 인사권 혹은 근로자의 노동3권이 우선 되는 것이 아니라, 노동관련 법령에 의해 수정된 사적자치 원리를 원칙으로 각 사업장에서 단체협약으로 정해진 내용을 문리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렇다면 근로자의 해고에 대하여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특별히 협의또는 합의하도록 절차를 정하였다면, 그 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사용자의 인사권 행사는 정당한 이유가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해고협의(동의)조항에 대한 노동조합의 동의권 남용법리로 실질적으로 이 협의(동의)조항이 절차적 요건을 규정한 것임을 고려하여, 사용자의 정당한 이유 또는 노동조합의 동의권 남용으로의 판단을 엄격히 하여야 할 것이다. 위 인용한 대법원 판결에서는 하급심이 임면에는 징계해고가 포함되지 않는다는 식으로 해석하여 해고합의 조항을 사용자의 스스로의 명확한 의사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 등으로 제약하여 해석한 것을 지적하고 있는데, 이처럼 규정 자체의 편향적 해석을 지양하고 문리적 해석을 명확히 해나가는 데에서 관련 논의도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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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법원은) 
인사권은 사용자에게 귀속하는 것이 원칙이고 회사가 인사에 대하여 노조와 공동결정권을 가지거나 노조와의 합치된 의사에 따라서만 인사권을 행사하는 것은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므로, 사용자가 인사권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 노조와 '합의'하여 결정 혹은 시행하기로 하는 단체협약의 일부 조항이 있는 경우, 그 조항 하나만을 주목하여 쉽게 사용자의 인사권의 일부포기나 중대한 제한을 인정하여서는 아니 되고, 또한 사전합의대상인 인사사항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명확한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사용자 스스로의 의사에 의한 인사권 행사에 대한 제약으로서 그 유효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인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단체협약 제25조 제1항 제1호에서는 임면징계를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으면서 바로 뒤의 제26조에서는 임면, 이동, 교육 등이라고만 규정되어 있는 것을 보면 적어도 위 임면에는 징계가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중략>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0.4.16. 선고 200989797 판결근로자지위확인등 )

2013-02-19

형사사건의 변호인

나를 위해서 변론하는 것인가?
아니면 피고인의 이익을 위해 변호하는 것인가?

최선을 다해 피고인의 이익을 위해 변호하고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기로 했다.

그렇게 하고 받은 선고유예 판결...
일을 이렇게 도와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2013-02-04

아파트대지를 공유하는 상가 소유자의 주차장 이용권한

1개의 물건을 여러 사람이 공유하는 경우에 각 공유자들 사이에는 그 물건에 대하여 가지는 소유의 비율이 보통은 비용을 부담한 비율에 따라 정해진다. 어떤 방법으로 그 공유지분비율이 정해졌든간에 그 공유자들은 다같이 그 물건 전체를 사용하게 된다. 즉 지분이 50%인 사람이 있다고 해서, 그 물건의 반쪽만 사용할 권리가 있거나, 하루 중 12시간만 쓸 권리가 있는 게 아니라, 공유지분을 가진 사람이라면 그 전체를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그러나 특히 우리나라처럼 토지가 부족한 도시지역에서는 공유자간에 서로 토지를 전부 사용하겠다고 주장하다간, 공유자 전체가 그 토지를 쓰지 못하게 될 수 있으므로 토지 공유자들끼리 합의를 통해 미리 규약을 정하고 어떤 방식으로 토지를 공평하고 효율적으로 쓸지 정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이러한 규약이 공유자들 사이에 미리 마련되어 있지 않다면 원칙적으로 공유자는 언제든지 그 공유물 전체를 사용할 권리가 있는 것이다.
최근의 모 도시의 아파트 단지에서 있던 일이다. 이곳의 주차장 등으로 이용되는 땅에는 아파트 건물의 공유지분과 상가의 공유지분이 각각 대지권으로 등기가 되어 있었다. 한 마디로 주차장으로 이용되는 토지의 법적 소유권이 아파트 소유자와 상가소유주가 함께 공유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이 상가소유주와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사이에는 주차장 등을 어떻게 이용할 것인지 규약이 정해지지 않은 상황에서, 상가소유자의 업무차량으로 아파트 주차장이 혼잡해지자 상가차량 이용을 제한했다. 예를 들어 2대까지는 주차권을 발부하고, 나머지 차량은 주차장에 일시정차만 허용하고 주차를 할 수 없도록 했다고 해보자. 이런 경우 상가 주인은 업무를 위해 더 많은 주차권이 필요했지만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에서 그렇게 정한 뒤에 더 이상 주차를 허용하지 않는 것이 정당할까?
앞서 설명한 것처럼 1개 건물의 구분소유자들이 건물의 대지를 공유하고 있는 경우, 각 구분소유자는 별도의 규약이 존재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지에 대하여 가지는 공유지분의 비율에 관계없이 건물의 대지 전부를 용도에 따라 사용할 수 있는 적법한 권원을 가진다. 이러한 법리는 한 필지 또는 여러 필지의 토지 위에 축조된 여러 동 건물의 구분소유자들이 토지를 공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따라서 위 상가 소유자는 대지권의 공유자로서 별도의 규약이 존재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지에 대하여 가지는 공유지분의 비율에 관계없이 대지 전부를 용도에 따라 사용할 수 있는 적법한 권한을 가지고, 이러한 대지사용권에 기하여 상가 주인도 소유 차량들을 대지 일부인 주차장에 통행, 출입 및 주·정차시킬 수 있는 권리를 가지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므로 상가주인과 아파트소유자들 사이에 대지권에 관하여, 특히 주차장 등에 관한 규약을 미리 정한 것이 없다면, 아파트소유자들의 의사만으로 상가소유자들의 주차장 이용을 제한하는 것은 상가소유자들의 소유권을 침해하는 것이 된다.
위 사례에서 사전에 공유자들끼리 규약을 정했다면 그 규약에 따라 아파트 소유자가 상가소유자에게 제한을 가하는 것은 문제되지 않는다. 이 때 이러한 관리방법 등을 정하는 규약은 공유자 지분의 과반수로 정하도록 되어 있다. 만약 위 사례와 같은 주차장 이용방법이 A가 상가주인일 때 규약으로 정했는데, 이후에 B가 그 상가를 A로부터 매수하여 입주한 경우, B는 이미 정해진 규약을 따라야 할까? 원칙적으로 관리에 관한 특약은 B에게도 그대로 승계되어 적용되는 것이라고 본다. 우선은 B에게도 예전의 규약이 그대로 적용이 되는 것이고, 규약을 변경할 새로운 필요가 있다면 다시 공유자 지분의 과반수 동의로 관리방법은 변경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웃끼리 함께 사는 공간에서 다툼을 예방할 수 있도록 합리적으로 관리규약을 정해놓을 필요가 있겠다.
예인법률사무소
김명철 변호사
2012. 12. 13. 선고 2011다89910 판결

2012-12-17

교회의 북카페에 대한 과세여부

최근 많은 교회에서 교회 내외부 일부 공간을 활용하여 ‘북카페’ 등의 형태로 사용하면서 음료 등을 판매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북카페 운영에 대하여도 세금을 납부해야하는지 여부는 그 카페가 종교용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가 여부에 따라 세금납부의무가 결정되게 된다.
모 교회에서 교회를 신축하면서 토지와 건물에 대한 취득세와 등록세를 종교용에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신고하여 면제받았다. 그런데 이후 과세관청에서 현지 출장결과 교회 건물 1층에 설치된 북카페에서는 음료 등이 판매되면서 일반인이 이용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고, 이는 종교용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가산세 등을 포함하여 취득세 등을 교회에 부과 고지한 사례가 있다.
조세심판원에서 위 사례의 경우에 취득세를 부과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판단한 주요 논지는 다음과 같다. 첫째, 북카페의 주된 이용자가 성도들이라고는 하나 일반인도 이용이 가능하며, 이러한 영업활동이 예배에 직접 이용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려워 주로 친목을 위한 장소로 사용된 점이다. 둘째, 북카페가 주일 또는 예배가 있는 날 이외에도 상시적으로 운영된 점, 셋째, 북카페에서 판매하는 음료 등의 가격이 일반 커피전문점에 비해 극히 낮다거나 실비수준에 불과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넷째 영업초기 시설투자비를 제외한 북카페의 운영수익이 7백만원에 달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북카페는 수익사업에 사용되고 있다고 보아야 하겠고, 설령 수익사업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인정한다 하더라도 종교용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다 판단한 바 있다. 이 경우 북카페의 수익금을 인근 중학교나 사회복지단체에 일정액을 기부하였다고 하여 그 결과가 달라질 수는 없다고 한다(조세심판원 2012지244, 2012.9.18).
즉 교회가 운영하는 북카페라도, 상시 운영되면서 일반인들이 자유롭게 이용하는 경우에는 예배나 종교의식, 종교교육, 선교 등 종교목적으로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서 제외가 되어 이 부분에 대한 취득세 등의 부과가 타당하다는 결정이다.
[교회의 수익사업이 과세대상이 되는 기준]
이러한 결정에 비추어 볼 때, 과세관청이 교회가 운영하는 북카페 등에 과세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은 다음과 같다.
첫째 종교용에 직접 사용되고 있는가이다. 대법원은 비영리사업자의 부동산 사용이 그 목적 사업에 사용하는지 여부는 그 사용용도가 비영리사업자체에 직접 사용되는 것이고, 그 사업목적과 취득목적을 고려하여 실제 사용관계가 비영리사업에 해당하는지 판단해야 한다고 한다. 그렇다면 교회에서 운영하는 카페 등은 상시운영여부, 일반인 이용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수익사업에 해당하는가 여부이다. 그런데 이 때 주의할 것은 총수익에서 총비용을 공제한 순이익이 발생해야 수익사업이 되는 것은 아니란 점이다. 이 경우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각 사업에서 수익이 발생하면 수익사업에 해당하게 된다. 즉 수익사업을 통해 수익이 발생하면 그 수익을 어떻게 사용했는지에 상관없이 과세대상이 된다. 따라서 수익금을 모두 교회의 운영비에 사용했다하더라도 과세대상이 되는 수익이 된다. 다만, 교회가 그 선교 등 고유목적사업으로 일시적으로 여는 바자회나 실비 또는 무상으로 판매하는 것은 수익사업이 아니다. 이 경우 북카페 판매가격과 일반커피전문점 평균가격과의 차이가 거의 없다면 수익사업으로 여겨질 수 있는 주요한 논거가 되게 된다.
주로 위와 같은 원칙에서 교회가 운영하는 북카페 등의 과세대상여부가 결정된다. 현재 교회가 운영중인 수익사업을 이러한 요건에 비추어 세금의 납부를 정확히 하고 있는지 살펴보고, 새로이 수익사업을 시작하는 경우라면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교회내 수익사업의 운영계획을 결정할 필요가 있겠다.

2012-11-20

본인서명 사실확인서


본인서명 사실확인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인감증명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 확인서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1914년에 도입한 이래 현재까지 중요한 법률행위시에 본인확인방법으로 정부에서 발행하는 인감증명서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인감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사전에 주소지 읍면동사무소에 본인이 방문하여 인감으로 사용할 도장을 등록해야 합니다. 이러한 불편함 외에도 타인이 본인의 인감을 절취하거나 특히 대리인이 인감증명서를 대리발급 받는 경우 본인의 의사에 기하지 않고 타인에게 인감증명서가 교부되어 법률적 분쟁의 원인이 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또한 서명이 보편화된 시대상을 반영하여 정부에서는 2012. 12월부터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를 시행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 제도가 무엇인지 살펴보고 이용하면서 유의할 점을 생각해보고자 합니다.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의 시행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는 본인의 고유 필체인 서명을 이용하여 본인임을 확인하는 것으로, 전국 어디든 읍ㆍ면ㆍ동사무소를 직접 찾아가 신분증으로 본인임을 확인하거나 무인(손도장)을 날인하게 하여 본인임을 확인한 후, 본인이 서명하면 인감증명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본인서명 사실확인서를 발급받게 되는 제도입니다.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인감증명서와 달리 사전신고나 등록절차가 필요 없이, 필요할 때에 읍ㆍ면ㆍ동사무소를 방문하여 본인서명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본인이 직접 서명을 해야 되므로 대리 신청 및 발급은 할 수 없습니다.
 
이외에도 인터넷을 통해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시스템을 이용하면 공인인증서와 전자서명을 이용하여 본인이 작성ㆍ발급할 수도 있게 됩니다. 다만 본인의 사용의사와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최초 1회는 읍면동사무소에 방문하여 사용자의 사전이용 신청절차가 필요합니다.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가 시행되면 관공서의 업무시간에 찾아가기 어려운 바쁜 직장인이나 주소지에서 먼 곳에 사는 경우 쉽게 인감증명서와 동일한 효력의 확인서를 보다 쉽게 발급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서 기존의 인감증명서가 폐지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본인증명이 필요한 경우 인감증명서와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중 편리한 방법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본인확인 제도와 관련한 유의점
본인서명 사실확인서가 시행되면서 인감증명서의 발급절차에 있어서는 간편한 점이 있지만, 본인의 의사가 기재된 내용과 같다는 측면에서는 그 의미가 전혀 달라진 것이 아닙니다. 기존의 인감증명서에 의한 본인확인은 이름을 쓰고 도장을 찍는 행위를 본인이 하지 않고 다른 사람이 대신하여 대행할 수 있었기 때문에 문제가 되었던 점을 개선하기 위해 본인서명 사실확인서가 도입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기존의 여러 법률에서 인감증명제도를 통하여 본인의 의사를 확인하기 위하여 기명날인을 요구하거나 요건으로 정한 까닭은 그 행위의 진정성과 책임관계를 명확하게 하고, 법률행위를 하는 본인으로 하여금 일정한 행위를 한다는 자각을 갖게 하기 위함입니다.
 
근래에는 법률행위를 비롯하여 일반 경제생활에서도 서명이 보편화되었습니다. 그러나 자기의 이름을 자신의 필적으로 기재하는 서명이 갖는 법률적인 의미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은 아직 법률상 서명이 갖는 의미에 미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은행업무나 물건을 사면서 쓰는 계약서 등에 서명을 하는 경우는 많지만, 서명하는 그 서류의 내용과 그로 인하여 본인이 부담하게 되는 책임까지 명확히 고려하면서 서명하는 분이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본인서명 사실확인서가 보편적으로 시행되면 우리가 생활에서 하게 되는 서명 하나에 따르는 법률적인 책임도 더 무거워질 수 밖에 없습니다. 서명에 의한 본인확인제도가 이렇게 바뀌는 만큼 우리도 문서에 서명을 하는 일이 있을 때에는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내가 책임지겠다고 하는 내용이 무엇인지 꼼꼼히 확인하는 습관을 들일 필요가 있겠습니다.

2012-11-12

장애인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똑같은 한 영혼

  
지난 1030일에는 전세계 10억의 장애인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제22차 세계재활(RI)대회가 인천 송도에서 개최되었다. 이 자리에는 애니 호커 알아이 회장을 비롯해, 반기문 UN사무총장 등이 참석하면서, 장애와 비장애를 초월하는 하나되는 세상을 위한 여러 메시지들이 전달되면서 우리 주위의 장애인들에 대한 처우에 대하여 생각해보게 되었다. 반기문 총장은 개막식에서 전 세계 장애인의 권리가 존중되고 보호되고 충족될 때 이 세상이 얼마나 더 충만해질 지 상상해 보라그때서야 비로소 새로운 아이디어를 내고 제품을 만들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삶에 대한 영감을 제공할수 있다고 말했다. 반 총장은 이어 장애인권리협약 등 장애인을 위한 협정은 전 세계적으로 진일보했다이제 정책과 실천 사이에 존재하는 간극을 채워가는 것이 우리의 커다란 도전 과제라고 역설했다. 정책과 실천 사이의 간극을 채워나가기 위해 장애인들의 권리에 대해서 정확히 알아둘 필요가 있다.
 
장애인차별금지법에 의한 보호
우리나라는 2007410일 제정된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장애인차별금지법)이 장애인에 관한 정책을 제시하며, 장애인과 비장애인들을 통합하여 완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장애인차별금지법은 모든 생활영역에서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고 장애를 이유로 차별받은 사람의 권익을 효과적으로 구제함으로써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와 평등권 실현을 통하여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1). 이 법에서는 고용, 교육, 재화와 용역의 제공 및 이용, 사법행정절차 및 서비스와 참정권, 부성권, 가족가정복지시설, 건강권등의 영역에서의 장애를 이유로 차별하는 것을 금지한다. 그리고 장애를 이유로 차별받기도 쉽고 스스로 보호할 능력이 없어 더 많은 보호가 필요한 장애여성과 장애아동을 위한 권리보장을 더욱 특별히 보호하고 있다.
 
장애인차별금지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차별행위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사람은 국가인권위원회에 그 내용을 진정하여 권리구제를 받거나, 법원에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여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다.
 
고용영역에서의 장애인차별금지
업무상 과로로 뇌출혈로 쓰러진 뒤 사지 일부가 마비된 근로자 A는 병가를 마치고 일하던 직장으로 복직할 수 있을까?
 
고용과 관련하여 장애인차별금지법 제10조에서는 사용자는 모집·채용, 임금 및 복리후생, 교육·배치·승진·전보, 정년·퇴직·해고에 있어 장애인을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면서, 장애인도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한 근로조건에서 일할 수 있도록 정당한 편의를 제공할 의무가 있음(11)을 밝히고 있다.
 
따라서 A가 치료를 마치고 직장으로 복귀하기를 원한다면, 사용자는 시설 장비를 개조하거나 근무시간을 조정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 A가 장애가 없는 다른 사람들과 동등하게 일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만일 이러한 조치 없이 장애만을 이유로 해고하는 경우는 위 법에 위반하게 되는 것이다. 사용자가 복직을 거부하는 경우 A는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하여 복직권고 결정을 받거나, 법원에 손해배상청구소송 또는 복직 등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장애인 차별에 대한 인식 전환
앞에서 예를 든 고용의 문제와 같이 장애인 차별에 관하여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장애인이 근무할 수 있도록 조치하는 비용보다, 숙련되고 경험이 풍부한 근로자와 함께 계속 일할 수 있다는 장점 등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또한 요즘은 선천적 장애인뿐만 아니라 사후에 사고 등으로 중도 장애를 얻는 경우도 많이 있으므로 이 점에 관하여 사회적 합의와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우리나라에서 장애인정책을 위한 세계대회를 개최하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되고, 우리의 매일 매일 삶에서 만나게 되는 이웃인 장애인들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똑같은 한 영혼임을 생각하며 차별없이 대하는 문화가 정착되는 것이 우선 필요할 것이다.
 
 
예인법률사무소 김명철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