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09-20

교회 분열시 재산의 귀속관계

이런 일이 생겨난다는 게 씁쓸하지만, 이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있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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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6. 4. 20. 선고 2004다37775【소유권말소등기】


【판시사항】
[1] 교인들이 집단적으로 교회를 탈퇴한 경우, 법인 아닌 사단인 교회가 2개로 분열되고 분열되기 전 교회의 재산이 분열된 각 교회의 구성원들에게 각각 총유적으로 귀속되는 형태의 ‘교회의 분열’을 인정할 것인지 여부(소극) 및 교인들이 교회를 탈퇴하여 그 교회 교인으로서의 지위를 상실한 경우, 종전 교회 재산의 귀속관계(=잔존 교인들의 총유)
[2] 교회의 소속 교단 탈퇴 내지 소속 교단 변경을 위한 결의요건(=의결권을 가진 교인 2/3 이상의 찬성) 및 위 결의요건을 갖추어 교회가 소속 교단을 탈퇴하거나 다른 교단으로 변경한 경우, 종전 교회 재산의 귀속관계(=탈퇴한 교회 소속 교인들의 총유)

【재판요지】
[1] [다수의견] 우리 민법이 사단법인에 있어서 구성원의 탈퇴나 해산은 인정하지만 사단법인의 구성원들이 2개의 법인으로 나뉘어 각각 독립한 법인으로 존속하면서 종전 사단법인에게 귀속되었던 재산을 소유하는 방식의 사단법인의 분열은 인정하지 아니한다. 그 법리는 법인 아닌 사단에 대하여도 동일하게 적용되며, 법인 아닌 사단의 구성원들의 집단적 탈퇴로써 사단이 2개로 분열되고 분열되기 전 사단의 재산이 분열된 각 사단들의 구성원들에게 각각 총유적으로 귀속되는 결과를 초래하는 형태의 법인 아닌 사단의 분열은 허용되지 않는다. 교회가 법인 아닌 사단으로서 존재하는 이상, 그 법률관계를 둘러싼 분쟁을 소송적인 방법으로 해결함에 있어서는 법인 아닌 사단에 관한 민법의 일반 이론에 따라 교회의 실체를 파악하고 교회의 재산 귀속에 대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이에 따라 법인 아닌 사단의 재산관계와 그 재산에 대한 구성원의 권리 및 구성원 탈퇴, 특히 집단적인 탈퇴의 효과 등에 관한 법리는 교회에 대하여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한다. 따라서 교인들은 교회 재산을 총유의 형태로 소유하면서 사용·수익할 것인데, 일부 교인들이 교회를 탈퇴하여 그 교회 교인으로서의 지위를 상실하게 되면 탈퇴가 개별적인 것이든 집단적인 것이든 이와 더불어 종전 교회의 총유 재산의 관리처분에 관한 의결에 참가할 수 있는 지위나 그 재산에 대한 사용·수익권을 상실하고, 종전 교회는 잔존 교인들을 구성원으로 하여 실체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존속하며 종전 교회의 재산은 그 교회에 소속된 잔존 교인들의 총유로 귀속됨이 원칙이다. 그리고 교단에 소속되어 있던 지교회의 교인들의 일부가 소속 교단을 탈퇴하기로 결의한 다음 종전 교회를 나가 별도의 교회를 설립하여 별도의 대표자를 선정하고 나아가 다른 교단에 가입한 경우, 그 교회는 종전 교회에서 집단적으로 이탈한 교인들에 의하여 새로이 법인 아닌 사단의 요건을 갖추어 설립된 신설 교회라 할 것이어서, 그 교회 소속 교인들은 더 이상 종전 교회의 재산에 대한 권리를 보유할 수 없게 된다.

[대법관 박시환의 별개의견] 우리 민법이 사단법인의 분열을 특별히 금지하지도 아니하였고 또 사단법인의 분열을 금지하여야 할 특별한 이유도 보이지 않으므로 사단법인의 분열은 우리 민법하에서도 허용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그리고 구성원들의 자발적 의사에 기인하지는 않았으나 다른 어떠한 사정으로 인하여 사단법인이 사실상 분열된 상태가 초래되어 하나의 사단으로 회복될 가능성이 없어진 경우, 그 상태를 그대로 기정사실로 인정하여 사단법인이 분열된 것으로 보아 법률관계를 정리하는 것 또한 굳이 허용되지 않는 것이라고 할 것은 아니다. 교회의 분열을 인정하는 전제 하에서 교회 분쟁을 설명하는 법리를 구성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고, 이와 같이 교회의 분열을 허용하는 경우, 종전 교회에 속한 권리의무가 분열된 각 교회에 공유적 형태로 분리하여 포괄승계되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을 것이고(채무는 분열된 각 교회가 부진정연대의 관계로 부담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각 교회의 공유지분 비율은 분열 당시 분열된 각 교회의 등록된 세례교인의 수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할 것이다.

[대법관 강신욱의 반대의견] 종전 판례가 각종의 법인 아닌 사단 중 오직 교회에 대하여만 분열 개념을 허용하고 분열 전 교인들의 총유권을 인정해 온 것은, 교회가 본질적으로 같은 기독교 신앙을 기초로 하는 교인들의 모임인 신앙단체로서 교인들이 신앙노선의 차이에서 별도로 예배주관자를 두고 그의 인도하에 종교활동을 하거나 소속 교단을 달리하는 집단으로 나누어진 경우에는 더 이상 신앙단체로서의 본질적 기초를 같이 할 수 없으므로 분열되었다고 평가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직시하고 나아가 교회 재산은 대체로 소속 교인들의 헌금을 기초로 형성되므로 설령 일부 교인들이 종전 교회를 탈퇴한다고 할지라도 탈퇴한 교인들이 종전 교회 재산 형성에 기여한 이상 그 재산에 대한 총유권자로서의 지위, 즉 사용·수익권을 보장해 주어야 한다는 점에서 비롯된 것이므로, 종전 판례가 민법상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 또는 법인 아닌 사단에 관한 법리와 모순된다고 볼 수 없으며 오히려 교회 운영의 실제를 반영하고 있는 이상 종전의 확고한 판례를 변경하여야 할 아무런 필요성이 없다. 나아가 다수의견에 따를 경우 소수자의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는 문제점이 발생한다. 따라서 일단 종전 판례를 유지하고 분열 후 종전 교회의 재산에 관한 권리관계 내지 법률관계를 합리적으로 규율할 수 있는 법리를 찾아내고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수의견에 대한 대법관 김영란의 보충의견]
(가) 종전 판례에 의한 결론이 사실상 교회 내부의 분쟁에 대하여 간섭하지 아니하고 당사자 사이에서 자율적인 해결을 촉구한다는 것이 지나쳐서 실제의 분쟁을 해결함에 있어 분쟁을 해결하는 기능을 방기하여 버렸고, 교회에 한하여 단체법의 기본원리와 다른 여러 이론을 적용할 당위에 대해서도 설득력을 잃게 된 이상 법인 아닌 사단의 일반 이론에 따라 교회의 재산 귀속에 대하여 판단하고 이로써 법률적으로 분쟁을 해결하도록 하여야 한다.
(나) 별개의견 중 공유설(대법관 박시환의 별개의견)은 이론적 근거가 박약할 뿐더러 현실적으로도 분쟁해결기능을 발휘하지 못한다. 사단이 분열된 사회적 현실을 받아들이더라도 분열된 각 사단에게 부여되는 법률효과로서 재산관계에 대하여는 종전 사단의 정관 등으로 정하지 않은 이상 민법 제275조 내지 제277조가 적용되어 종전 사단의 재산에 대한 권리는 그 구성원으로서의 지위에 수반하여 득실을 결정하지 않을 수 없으며, 이는 우리 민법이 법인 아닌 사단의 재산형태로서 총유를 규정한 이상 부득이한 결과이다.
(다) 반대의견이 종전 판례가 유지되어야 할 이유로서 소수자의 종교의 자유를 드는 점에 대하여도 찬성하기 어렵다. 소수파로 되는 교인들이라 하더라도 자신들이 신봉하는 교리를 좇아 스스로 교회를 선택하거나 선택하였던 교회에서 탈퇴하여 원하는 교회를 찾아감으로써 종교의 자유를 향유할 수 있는 이상 이를 넘어서서 개개 교인들의 종교의 자유를 내세워 이를 기준으로 교회 재산의 귀속을 결정하여야 한다는 것은 구성원의 개성이 매몰되는 단체법원리를 부인하는 것이다.


[2] [다수의견] 특정 교단에 가입한 지교회가 교단이 정한 헌법을 지교회 자신의 자치규범으로 받아들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소속 교단의 변경은 실질적으로 지교회 자신의 규약에 해당하는 자치규범을 변경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만약 지교회 자신의 규약을 갖춘 경우에는 교단변경으로 인하여 지교회의 명칭이나 목적 등 지교회의 규약에 포함된 사항의 변경까지 수반하기 때문에, 소속 교단에서의 탈퇴 내지 소속 교단의 변경은 사단법인 정관변경에 준하여 의결권을 가진 교인 2/3 이상의 찬성에 의한 결의를 필요로 하고, 그 결의요건을 갖추어 소속 교단을 탈퇴하거나 다른 교단으로 변경한 경우에 종전 교회의 실체는 이와 같이 교단을 탈퇴한 교회로서 존속하고 종전 교회 재산은 위 탈퇴한 교회 소속 교인들의 총유로 귀속된다.

[대법관 손지열, 박재윤, 김용담, 김지형의 별개의견] 교회가 그 소속 교단을 변경하는 것은, 신앙공동체라는 관점에서 볼 때 단순히 교회가 사단으로서의 활동목적이나 명칭을 변경하는 수준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존립의 핵심요소인 교리의 내용이나 신앙의 표현인 예배의 양식에 변경을 초래함은 물론 선교와 교회행정에 관한 공동노선과 활동체제에 근본적 변화를 일으키는 것으로서, 이는 신앙공동체인 교회의 정체성과 동일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평가하여야 하고, 법적인 관점에서 보더라도 교회가 소속 교단을 변경한다는 것은 교회가 종전 교단에 소속해 있으면서 단지 사단법인의 정관에 준하는 성질을 가지는 자치규범이나 그 활동목적을 변경하는 정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종전 교단에 소속하였던 교회의 교인들이 그 교회를 해체하고 새로운 교단에 소속된 교회를 새롭게 조직하는 데 이르는 것으로 평가하여야 할 것이므로, 교단변경의 성격을 이와 같이 평가한다면, 교회의 소속 교단의 변경에 관하여는 사단법인의 정관변경에 관한 민법 제42조 제1항을 유추적용할 것이 아니라 사단법인의 해산결의에 관한 민법 제78조를 유추적용함이 옳고, 따라서 교회는 교회의 규약 등에 정하여진 적법한 소집절차를 거친 총회에서 의결권을 가진 교인 3/4 이상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 한하여 적법하게 소속 교단을 탈퇴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옳다.

[다수의견에 대한 대법관 김영란의 보충의견] 교단변경은 종전의 교회가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존속하되 소속 교단만을 달리한다는 점을 당연한 전제로 하며, 따라서 교단변경에 있어서 법인 소멸을 위한 절차규정은 유추적용될 여지가 없다는 논리적 귀결로서 교단변경결의의 요건으로 사단법인 해산결의요건에 관한 민법 규정만을 유추적용할 수는 없다.

【원심판례】
서울고등법원 2004.06.22 2003나48701

【따름판례】
대법원 2006. 6. 9 선고 2003마1321 판결, 대법원 2006. 6.30 선고 2000다15944 판결, 대법원 2007. 6.29 선고 2007마224 판결, 대법원 2008. 1.10 선고 2006다39683 판결, 대법원 2008. 1.31 선고 2005다60871 판결, 대법원 2009. 7.23 선고 2008다44085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0. 4. 7 선고 2009나47236 판결, 대법원 2010. 5.27 선고 2006다7210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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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9-15

My name is KHAN

 내 이름은 칸
 9.11 이후 미국에서 겪는 무슬림들의 아픔을 그리고 있으면서, 동시에 그들을 이해할 수 있게 하는 영화였다.

 영화에서는 9.11.이후 낙인 찍힌 무슬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지만, 사실 우리 주변의 이주노동자인 아시아인들도 비슷한 낙인이 찍힌 것 같아서, 슬프고 생각이 오래 갔다.

 칸 이라는 무슬림 이름 때문에 겪게 되는 모든 이야기. 그러나 칸은 어머니께서 해주신 말씀. "세상에는 나쁜 사람과 착한 사람만 있을 뿐이다!" 그 세계에는 이슬람도, 힌두교도 기독교나 가톨릭도 중요하지 않다. 교회에서 어떤 청년은 이 영화가 다문화주의 사상을 퍼뜨리는 반신앙적인(기독교 입장에서) 영화라고 한다. 하지만 그런 주의를 따지기 전에, 신께서 우리 인간 각자에게 허락한 그 존엄을 우리끼리 서로 이해하고 존중하는 게 우선이라는 생각이 든다. 그 신이 알라든 하나님이든. 내가 다문화주의를 긍정하는 것은 아니다(아직 여기에 대한 생각은 정리되지 않았다). 지금 필요한 것은 신앙의 삶이 아닌, 세속의 현장에서 인간에 대한 존엄을 서로 지켜가는 게 필요하다는 생각까지만 정리되어 있다.

 아무튼 이 영화를 통해 칸이 겪은 이야기가 비단 테러의 공포에서 벗어나고 있지 못한 미국뿐만 아니라, 바로 오늘 대한민국에는 없는지 살펴보고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아시아 이웃들을 대해야 할 지 생각해본다.

Mistakes breed success

 어제는 일찍 자려고 자리에 누었지만, 쉽게 잠을 못 이루고 뒤척이다 dmb를 켜서 이리저리 채널을 돌리다가 김국진 씨의 '실패통달'의 특강을 듣게 되었습니다.

 사실 강연내용 자체는 새로운 내용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김국진 씨의 프로테스트의 15번의 탈락과 여러차례의 사업의 실패 등에서 한 때 잘나가던 연애인이였던 그가 겪은 실패의 진솔함이 느껴져서 마음에 와 닿았습니다. 또한 지난 주에 있었던 제10회 모의공정거래위원회 심판경연대회에서 입상하지 못하여 마음을 완전히 정리하고 있지 못하던 제게는 의미있게 다가온 특강이었습니다. 10개월가량을 준비한 대회에서 아무런 상도 타지 못한 저는 스스로 실패했다고 생각했으니까요.
 그런데 김국진 씨는 누군가로부터 들은 이야기를 소개하며 그렇게 이야기 하더라구요. '너에게 절망할 권리는 없다!' '그러나 실패할 권리는 있다. 왜냐면 넌 도전했으니까!'

 계획을 세우고 최선을 다해 목표를 향해 노력했다면, 그 실패는 다음 번의 성공으로 이끄는 길이 될 것이라는 그의 특강. 사실 실패에 관해 많이 반복되는 상투적인 이야기일 수 있지만, 어제의 저에게는 조금 다르게 다가왔습니다. 원래 긍정적인 성격으로 안 좋은 일은 잘 훌훌 털어버리지만, 이번 일은 머리로 잘 정리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길이 내 길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구요. 하지만, 내 앞에 놓여진 미래를 미리 포기하지 말고, 이번 실패를 나의 더 큰 성장으로 이끌어가는 동력으로 삼기위해서 필요한 것들을 생각해보라고 제게 이야기 하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오늘 다시 또 시작합니다. 늘 생각해왔던, 마음 좋은 변호사가 되는 꿈을 꾸면서!

 할 수만 있다면, 남은 로스쿨 시간에 저의 130%의 능력을 쏟아보려구요. 아자 아자!


시도하지 않으면 실패도 없지만, 기회도 없다.

2011-09-14

바보 계단


제가 쓰는 법학관에는 사진과 같은 나무계단이 있습니다.
사진에서 보듯이 주위에 나무도 심어져 있어서 보기에도 좋고 잘 가꾸어진 공원을 보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계단을 오르내리다 보면 한쪽 무릎이 아프게 됩니다.
계단 하나 하나의 보폭이 보통걸음으로 걷기에는 조금 넓어 한 계단에 두 발씩 걷다보면, 한쪽 다리로만 계속 오르게 되기 때문에 그 쪽의 무릎이 아픕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보계단이라고 부르죠.

그런데 하루는 생각해보니 그 바보 계단이 지금 다니고 있는 로스쿨과 많이 닮아있는 것 같습니다.
이 계단을 바보처럼 한쪽 다리로만 걷지 않는 방법은
큰 걸음으로 쫘악쫘악 다리를 벌리며 걷거나
뛰어서 오르 내리면
하나도 이상하지 않게 오르내릴 수 있습니다.
로스쿨도 그렇잖아요.
보통의 삶을 사는 학생은 부적응자로 만들고,
다니는 학생들은 큰 걸음으로 뛰고 치열하게 보폭을 벌리며 경쟁하게 만드는 그런 모습이요.
어디나 마찬가지겠지요? 그런 모습들은?

저는 어떻게 이 로스쿨 계단을 오르고 있는지, 보통의 보폭으로 걷는 게 꼭 나쁜건지 생각해보게되네요.

2011년 가을의 문턱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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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6-01

신도 상당수 교단변경결의 했어도 교회탈퇴결의로 볼 수 없다

출처 법률신문 등록일 2011.06.01


서울고법 "보존행위 위해서는 공동회의결의 거쳐야"

교회 신도 가운데 상당수가 교단변경결의를 했더라도 이를 함부로 교회탈퇴결의로 보면 안 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교단변경결의를 한 교인들도 기존 교회의 교인으로서의 지위를 유지하는 것으로 봐야 한다는 취지로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주목된다.

서울고법 민사8부(재판장 김창보 부장판사)는 지난 19일 A교회가 “피고들이 2006년부터 교회건물을 권한없이 함부로 점유·사용해 9억8,000여만원의 부당이득을 취했다”며 이모씨 등 5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2010나20442)에서 “권리능력없는 사단인 원고가 보존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공동회의결의를 거쳐야 하는데 하지 않았다”며 각하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교인들 중 2/3 이상이 교단변경결의를 했는데 거기에 절차적 하자가 있었다면 이를 추완할 기회를 줘 적법한 의사결정의 기회를 다시 부여함이 합당하다”며 “그럼에도 이를 행하지 않고 그 교단변경결의를 교회탈퇴결의로 봐 대다수교인들의 교인자격을 부정하고 기존 교단을 지지하는 소수의 교인들에게 교회의 모든 권리를 귀속시키는 것은 교회의 교단선정의 의사에 반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인 교단변경결의를 한 교인들도 기존 교회의 교인으로서의 지위를 유지하고 있다고 봐야 한다”며 “교단변경에 찬성한 교인들이 종전 교회에서 탈퇴했다고 평가할 수 있을지 여부는 교회를 탈퇴한다는 취지의 의사표시를 했는지 여부, 종전 교회가 따르던 교리와 예배방법을 버리고 다른 교리와 예배방법을 추종하게 됐는지 여부, 종전 교회와 다른 명칭을 사용하거나 종전 교회의 교리를 원하는 나머지 교인들을 의도적으로 배제한 채 독립한 조직을 구성했는지 등이 고려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소영 기자irene@lawtimes.co.kr

2011-02-04

Cheon-buk



I visited my home town, Jeong-eup City, Cheon-buk. Since I was a university student, I have been in Seoul. But I always want to be a important lawyer who work for my local community, Cheon-buk.
It's New Year's Day, 2011. After visiting my relatives, we took a rest watching TV. Today I want to say about it.
The show is 'I am eager to meet you'. The show hosts went to meet celibities who loves the community. They made a lot of impression on me.
The 1st interview was very sensitive with Koun. He is a famous poet in Korea and world. I can listened that he recited a poem with a passion. And we got a lot of lesson from a voice who lives by free will through the Korean history to getover the ideology and divided commune.
The 2nd interview was interesting and respectfull story about Harim corporation. The CEO, Kim Hong-guk, lives a real christian. He loves his workers and the local community following the God's bible. And he said, "It's very important to stick it out. The patience makes the failure to costliness lessons.".
I make up my mind more clearly. I think I found good roll-model who loves oneself and the commun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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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1-17

어디로 가셨을까?

어제 부산은 63년만의, 서울은 10년만에 가장 추운 날이었다고 한다. 그냥 길을 나서기만 하여도 밖으로 나와 있는 얼굴이 시려운 것은 물론이고 구두를 신은 내 발이 무척이나 시렸던 그렇게 추운 날들이 계속 되고 있다.

그러면서 아침마다 종각역을 나와 지하통로를 거쳐 지상으로 나오다보면 저 자리로 눈을 돌리게 된다. 오늘은 이 추위를 잘 견뎌내셨을까 하고 마음의 눈길을 돌리게 된다. 감히 사진을 찍는다는 건 생각도 할 수 없다. 내가 뭐라고 함부로 그의 인격을 매체에 담아놀 수 있겠는가.

오늘은 퇴근하는데 사진처럼 잘 정리된 채 어딘가로 나가 있고 자리가 비어 있었다. 식사를 하러 가신 걸까? 아니면 화장실에? 그 자리를 조금 지나자 다음 구석에는 항상 그 자리에 계시는 분이 니은 자로 벽에 기댄 채 앉아 있었다. 이 추위에. . .

그래도 사진의 짐 주인은 캐리어도 가지고 있고 아직 과거의 무언가를 남기고 있으니, 모든 걸 잃어버린(어쩌면 잊었는지도 모르겠다) 다음 분보다는 나은 것 같다. 그 캐리어 안에 뭐가 들었을까? 그 과거가 나 이랬던 사람이야 하며 현실에 묶어두는 올무가 아니라, 노숙자 생활까지도 겪어내고 재기에 성공했다는 어떤 사장님의 이야기처럼 새로운 희망이 담겨져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그늘진 모습이지만 여기에 남겨 놓는 것은 그 그늘이 우리가 함께 온기와 인정으로 걷어내야 할 우리의 몫임을 잊지 않기 위해서다. 그런 일 하라고 하나님이 날 로스쿨에 보내신 것 같기도 하고^^ 아자자!

법률사무소에서의 실무수습 마치고 돌아가던 어느 저녁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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