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09-24

꿈꾸는 인생


브루더호프 공동체의 개척자 요한 하인리히 아돌프에 관한 책이다. 그의 손자 피터 맘슨이 쓴 책으로 원제는 "Homage to a broken man"이다. 말그대로 철저히 하나님 앞에서 부서진 사람이란 걸 책을 읽고 나면 알 수 있다. 이 책을 읽으면서 몇가지 기억에 남기고 싶은 조각을 여기에 남겨본다.



1. 다른 비전의 충돌
  항상 필요에 따라,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그 신뢰로 공동체를 세워가던 자네르츠 시절 초기. (53쪽이하) 그 날도 어김없이 에버하르트는 하나님의 도움으로 만기가 닥친 대출금을 갚을 수 있는 기부금을 받아 집으로 돌아왔다. 하지만 그날 공동체의 몇몇은 대출금으로 인해 거의 공황상태였다. 에버하르트는 사람의 마음이 영적인 부분은 물론 물질적인 부분까지 스며들지 않는다면 그것은 헛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비판자들은 모임을 소집했다. 소수를 제외한 대부분의 멤버는 드러내놓고 적대적인 태도를 보였다.
   "모든 것이 꿈 위에 세워졌어요! 우리에게 터무니없는 믿음의 삶을 바라지 말아요. 우리는 철저한 계획 수립, 재정지원방안, 신뢰할 만한 운영자금 공급원이 필요합니다. 예수와 그의 가르침만 떠든다고 될 일이 아니지요. 인간의 본성이라는 현실을 고려해야 합니다."
에버하르트는 굽히지 않고, "기적 또한 경제적 생존의 기반입니다." 라고 말하고 집으로 오는 길에 받았던 봉투 얘기를 했다. 대출금을 상환하는데 필요한 액수였다. 하지만 상황은 이미 늦었다며 적대적인 사람들은 몇 주에 걸쳐 공동체를 떠나고 그렇게 자네르츠의 공동체는 악의적인 소문과 함께 고립됐고, 생각을 같이하는 남은 사람들과 다시 재건하는데에는 조금의 시간이 필요했다.

-하나님의 보호를 따른다면서 저 사람들처럼 나도 재정적 계획을 늘 필요로 하고 있는 건 아닌지, 하나님의 은혜에만 전적으로 의지할 각오가 되어 있는지 생각해봅니다.

이런 다툼은 훗날 에버하르트가 죽고 나서도 있었다. 그 싸움은 공동체 원래의 비전과 다른 것과의 싸움이다. 원래의 비전은 초대 그리스도인들처럼 예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여 사랑하고 섬기는 것이었다. 반대쪽은 유능한 사람들의 주도로 운영되는 매끈한 공동체를 추구하는 것이 목표였던 것이다.


2. 회심하고 가족들에게 인사도 없이 떠나려했던 어린 하이너에게 에버하르트가(78쪽)
"감정을 기초로 삼아 네 삶을 건설해서는 안 된다. 네가 원하는만큼 강렬한 감정이 느껴지지 않을 때도 있을 게다. 하지만 그때도 계속 전진해야 한다. 네가 받은 소명에 묵묵히 순종해야 한다."

-나는 내가 받은 소명에 얼마나 어떻게 반응하고 있을까?


3. 후터파 브루더호프(103쪽)
에버하르트는 공동체를 위한 기금을 모금하러 미국에 다녀왔지만 빈손으로 돌아왔다. 하지만 후터파 브루더호프(형제들의 공간)에서 본 것에서 영감을 얻은 그는 오랜 세월 검증된 구조에 따라 슈파호프 농장을 만들어가기 시작했다.

4. 나치를 피해 리히텐슈타인 실룸에 피해있는 그룹 속에서 리더 하네스에게 건강한 비판을 하지 않았던 것에 대해(151쪽)
  "말도 안 돼. 그건 비겁해서가 아니야. 하이너 네가 네 이미지에만 관심이 있기 때문이다. 네가 불편한 상황을 원하지 않기 때문이고. 너는 언제나 온순함과 거룩함의 구름에 덮여 있기를 원하지. 하이너. 그게 네가 말하는 비겁함이다."
••• 과감한 모험이 아니라 경건한 자기만족의 편안함을 선택하는 일, 자신의 소명을 부인하는 일. 그것은 배교였다.
하이너가 이 모든 것을 깨닫게 되자 그의 마음에는 감사가 넘쳤다. 아버지의 큰 사랑이 주체할 수 없을 만큼 그를 흔들었다.

5. 준비중인 리더에게
(163쪽)"네가 농부로서 훈련을 받는 것은 네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서만이 아니다. ••• 지난 수십 년간의 모든 운동이 언젠가 하나로 모아져 대중의 급진적 각성을 낳을 것이고, 그것이 사회정의와 하나님과의 연합으로 가는 길을 열게 될 것이다. 우리는 우리의 작은 공동체를 이 강력한 각성의 한복판에 두기 위해 준비하는 것이더. 우리는 자신을 희샹할 준비를 해야 한다. 지금처럼 서로를 속속들이 잘 아는 작은 모임의 상태를 계속 고집할 수는 없다. 우리는 성령의 강력한 부으심에 살라질 준비를 해야한다."
에버하르트는 수천 명의 사람이 영적으로 공허한 생활에서 돌이켜 초대 그리스도인들을 본받고, 실룸과 슈파호프 농장에서 시도하고 있는 것같이 브루더호프공동체가 공동체로 살기 시작한 날을 내다보았던 것이다.••• 하이너는 목적의식을 갖고 일어나 책을 찾기 시작했다. 그에겐 할 일이 있었다.

6. 용서로 리더를 다시 일으키다(238쪽)

7. 공동체에서 교리(349쪽)
우드크레스트에서 한 방문객의 질문
브루더호프 공동체는 마귀와 지옥에 대해 어떻게 가르칩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입니다. 나머지는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최후의 심판날에 우리는 떨면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을 따름입니다. 브루더호프나 누가 어떤 것을 하나님에 대해 가르치던, 그것은 하나님을 조금도 바꿔 놓지 못합니다.우리는 그분을 해석할 권리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 소유를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더 이상 죄를 짓지 말라. 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우리는 이 말씀을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그 말씀대로 행해야 합니다.

8. 자녀에 대한 신앙교육(401쪽)
하이너는 크리스토프가 십대였을 때부터 그와 특별한 유대감을 느꼈다. 그는 아들에게 어떤 종교적 압력도 가하지 않으려고 조심했다. 하지만 타타와 부모님을 통해 자신이 믿음을 갖게 된 것처럼, 크리스토프도 그와 안네마리의 본을 통해 인격적이고 살아 있는 믿음을 갖게 되길 바랐다.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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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9-23

Church Communities(브루더호프 공동체)

공동체를 이루는 삶에 대해서 고민해보기 위해, 이미 공동체의 삶을 사는 사람들에 대해서 탐구하게 됐다. 브루더호프 공동체는 신앙공동체 중에 가장 성공적인 모델로 인정받고 있어서 앞으로 기독법률가들과 뜻을 함께 할 때에 좋은 지침이 될 것 같다.
  이 브루더호프 공동체의 개척자 중 한 사람인 요한 하인리히 아놀드의 생애를 다룬 "꿈꾸는 인생"이란 책도 참고 하고, 조만간 정리하여 글을 올리고 싶다.


1. 공동체의 소개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제 재물을 조금이라도 제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행전 4:32

2.  이 공동체의 비전은 초대교회 성도들과 같이 모든 삶을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기는 모습의 삶입니다.
     사진은 Darvell 공동체의 Wellcome Circle 로 참여하기 원하는 모든 신앙인들을 향해 열려있는 공동체의 가치를 상징

3. 공동체의 역사
   이 공동체의 시작은 1920년 독일 헤센주의 자네르츠라는 300명 정도 살던 시골마을에서 시작됐습니다. 황제는 망명을 가고 바이마르 공화국이 세워진 후 1차대전의 패전국으로서 심각한 경제난 속에, 독일은 매우 혼란스러운 상황이었습니다. 이 때에 오히려 산상수훈과 초대교회의 성도들의 삶과 같이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며 삶을 가꾸어 나가려는 사람들이 모여들어 공동체를 이루고 살았습니다. 그 안에서는 계급이나 직위는 없애버리고, 형제애로만 뭉친 공동체를 건설했습니다. 그러나 농장과 출판사 운영을 통한 수입이 전부였기 때문에 삶은 넉넉하지 않았지만, 고아와 미혼모나 다른 도움이 필요한 누구에게나 활짝 열린 공간이었습니다. 그러던 것도 나치가 집권하면서 그들의 정치적 견해에 동의하지 않는 이 공동체는 처음에는 리히텐스타인 공국으로 피해 있다가, 결국 1937년 독일을 빠져나와 잉글랜드로 도피하게 됩니다.

  2년도 지나지 않아 독일이 영국에 대한 공격이 심해지면서, 영국정부는 자국내 독일인들을 선택에 따라 수용소에 억류시키든, 영국을 떠나게 하는 정책을 펴게 됩니다. 1941년 공동체는  파라과이로 망명하여 정글에서 새 터전을 개척해갔습니다. 그러나 정글에서 공동체가 정책한다는 것은 정글을 일구어 농장을 만들고 새로운 기후에 적응하고 굶주림을 견뎌내는 것은 매우 힘들었습니다.(그 과정에서 여러 명의 아이들이 변화를 견디지 못하고 하늘나라로 갔습니다.) 전쟁으로부터 피해있기는 했지만 사회, 경제적으로 고립되어 있었던 시기입니다.

  2차대전 기간에는 북미 사람들이 이 공동체에 많은 관심을 갖게 되어, 미국인들의 기부가 활발해지고, 공동체에 참여하는 사람들도 늘어나게 되면서, 뉴욕에서 북쪽으로 조금 떨어진 우드크레스트에 1954년 별도의 공동체를 세우면서, 현재는 다시 독일과 영국, 호주, 파라과이 등 5개 국가에 공동체가 세워져 있습니다.

4. 공동체의 삶
  함께 일하고 함께 예배드리며,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생활 속에서 실천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공동체의 일원이 되길 원하는 사람들은 개인의 재산은 모두 포기하고, 공동체 안에서 자기의 역할을 맡아 필요한 만큼 분배받으며 살고 있습니다.

4-2 그렇더라도 이 곳은 하나의 세계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역사를 소개하면서 나온 농장과 출판사 이외에, 공동체를 위한 학교와 병원, 또 지역사회에 기여하기 위한 지역개발센터 등 지역마다 여러가지의 모습으로 세계 각지에서 공동체를 이루어 가고 있습니다.


5. 가정
   공동체의 기본적인 요소는 가정이라는 생각에 공동체 안에서의 교육과 성장, 결혼을 중요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물론 독신자도 구성원으로 있구요. 대부분의 공동체에는 중학교까지는 갖추고 있지만, 고등학교 이상은 아직 없어서 공동체 밖에서 교육을 받게 됩니다. 성인이 된다고 해서 반드시 공동체 일원이 되는 것은 아니고 아이들 스스로 선택하도록 합니다.

6. 교육
   여기에서 성장하는 아이들은 학교 수업 이외에도 어른들이 하는 일에 적정한 정도로 참여하게 되고, 또 또래아이들과 공동체성을 유지하는 여러 활동들로 책임감을 배우며 성장합니다. 읽고 쓰기 등을 배우며 일반 학교 교육과 비슷한 면도 있지만, 기술적인 교육보다는 세계관을 올바로 정립하는 데에 더 비중을 둡니다.

7. 일
   모든 일상생활이 신앙고백임을 추구하는데, 일을 하는 것도 예외가 아닙니다. 각자의 달란트에 따라 배관공, 요리, 아이돌보는 일, 교사, 의사 등등으로 일합니다. 그러나 보수를 받는 것은 아니고, 그 과정에서 서로가 서로를 섬기는 방법, 형제애를 발휘하는 것을 일을 통해 이루어 갑니다.

8. 사회참여
   그렇다고 해서 이 공동체가 자신들만의 낙원을 만들기 위한 것이 아니라, 사회에 필요한 것들 복지 부분에서는 지역의 고아나 미혼모, 장애인 등을 위한 약자를 위한 시설운영, 또는 사회적으로 필요로 하는 운동들 - 반전운동이나 인종차별 등의 문제에서 신앙고백과 연결되는 부분에서는 사회에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출처 : http://www.churchcommunities.com/ 


 

 

2011-09-20

교회 분열시 재산의 귀속관계

이런 일이 생겨난다는 게 씁쓸하지만, 이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있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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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6. 4. 20. 선고 2004다37775【소유권말소등기】


【판시사항】
[1] 교인들이 집단적으로 교회를 탈퇴한 경우, 법인 아닌 사단인 교회가 2개로 분열되고 분열되기 전 교회의 재산이 분열된 각 교회의 구성원들에게 각각 총유적으로 귀속되는 형태의 ‘교회의 분열’을 인정할 것인지 여부(소극) 및 교인들이 교회를 탈퇴하여 그 교회 교인으로서의 지위를 상실한 경우, 종전 교회 재산의 귀속관계(=잔존 교인들의 총유)
[2] 교회의 소속 교단 탈퇴 내지 소속 교단 변경을 위한 결의요건(=의결권을 가진 교인 2/3 이상의 찬성) 및 위 결의요건을 갖추어 교회가 소속 교단을 탈퇴하거나 다른 교단으로 변경한 경우, 종전 교회 재산의 귀속관계(=탈퇴한 교회 소속 교인들의 총유)

【재판요지】
[1] [다수의견] 우리 민법이 사단법인에 있어서 구성원의 탈퇴나 해산은 인정하지만 사단법인의 구성원들이 2개의 법인으로 나뉘어 각각 독립한 법인으로 존속하면서 종전 사단법인에게 귀속되었던 재산을 소유하는 방식의 사단법인의 분열은 인정하지 아니한다. 그 법리는 법인 아닌 사단에 대하여도 동일하게 적용되며, 법인 아닌 사단의 구성원들의 집단적 탈퇴로써 사단이 2개로 분열되고 분열되기 전 사단의 재산이 분열된 각 사단들의 구성원들에게 각각 총유적으로 귀속되는 결과를 초래하는 형태의 법인 아닌 사단의 분열은 허용되지 않는다. 교회가 법인 아닌 사단으로서 존재하는 이상, 그 법률관계를 둘러싼 분쟁을 소송적인 방법으로 해결함에 있어서는 법인 아닌 사단에 관한 민법의 일반 이론에 따라 교회의 실체를 파악하고 교회의 재산 귀속에 대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이에 따라 법인 아닌 사단의 재산관계와 그 재산에 대한 구성원의 권리 및 구성원 탈퇴, 특히 집단적인 탈퇴의 효과 등에 관한 법리는 교회에 대하여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한다. 따라서 교인들은 교회 재산을 총유의 형태로 소유하면서 사용·수익할 것인데, 일부 교인들이 교회를 탈퇴하여 그 교회 교인으로서의 지위를 상실하게 되면 탈퇴가 개별적인 것이든 집단적인 것이든 이와 더불어 종전 교회의 총유 재산의 관리처분에 관한 의결에 참가할 수 있는 지위나 그 재산에 대한 사용·수익권을 상실하고, 종전 교회는 잔존 교인들을 구성원으로 하여 실체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존속하며 종전 교회의 재산은 그 교회에 소속된 잔존 교인들의 총유로 귀속됨이 원칙이다. 그리고 교단에 소속되어 있던 지교회의 교인들의 일부가 소속 교단을 탈퇴하기로 결의한 다음 종전 교회를 나가 별도의 교회를 설립하여 별도의 대표자를 선정하고 나아가 다른 교단에 가입한 경우, 그 교회는 종전 교회에서 집단적으로 이탈한 교인들에 의하여 새로이 법인 아닌 사단의 요건을 갖추어 설립된 신설 교회라 할 것이어서, 그 교회 소속 교인들은 더 이상 종전 교회의 재산에 대한 권리를 보유할 수 없게 된다.

[대법관 박시환의 별개의견] 우리 민법이 사단법인의 분열을 특별히 금지하지도 아니하였고 또 사단법인의 분열을 금지하여야 할 특별한 이유도 보이지 않으므로 사단법인의 분열은 우리 민법하에서도 허용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그리고 구성원들의 자발적 의사에 기인하지는 않았으나 다른 어떠한 사정으로 인하여 사단법인이 사실상 분열된 상태가 초래되어 하나의 사단으로 회복될 가능성이 없어진 경우, 그 상태를 그대로 기정사실로 인정하여 사단법인이 분열된 것으로 보아 법률관계를 정리하는 것 또한 굳이 허용되지 않는 것이라고 할 것은 아니다. 교회의 분열을 인정하는 전제 하에서 교회 분쟁을 설명하는 법리를 구성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고, 이와 같이 교회의 분열을 허용하는 경우, 종전 교회에 속한 권리의무가 분열된 각 교회에 공유적 형태로 분리하여 포괄승계되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을 것이고(채무는 분열된 각 교회가 부진정연대의 관계로 부담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각 교회의 공유지분 비율은 분열 당시 분열된 각 교회의 등록된 세례교인의 수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할 것이다.

[대법관 강신욱의 반대의견] 종전 판례가 각종의 법인 아닌 사단 중 오직 교회에 대하여만 분열 개념을 허용하고 분열 전 교인들의 총유권을 인정해 온 것은, 교회가 본질적으로 같은 기독교 신앙을 기초로 하는 교인들의 모임인 신앙단체로서 교인들이 신앙노선의 차이에서 별도로 예배주관자를 두고 그의 인도하에 종교활동을 하거나 소속 교단을 달리하는 집단으로 나누어진 경우에는 더 이상 신앙단체로서의 본질적 기초를 같이 할 수 없으므로 분열되었다고 평가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직시하고 나아가 교회 재산은 대체로 소속 교인들의 헌금을 기초로 형성되므로 설령 일부 교인들이 종전 교회를 탈퇴한다고 할지라도 탈퇴한 교인들이 종전 교회 재산 형성에 기여한 이상 그 재산에 대한 총유권자로서의 지위, 즉 사용·수익권을 보장해 주어야 한다는 점에서 비롯된 것이므로, 종전 판례가 민법상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 또는 법인 아닌 사단에 관한 법리와 모순된다고 볼 수 없으며 오히려 교회 운영의 실제를 반영하고 있는 이상 종전의 확고한 판례를 변경하여야 할 아무런 필요성이 없다. 나아가 다수의견에 따를 경우 소수자의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는 문제점이 발생한다. 따라서 일단 종전 판례를 유지하고 분열 후 종전 교회의 재산에 관한 권리관계 내지 법률관계를 합리적으로 규율할 수 있는 법리를 찾아내고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수의견에 대한 대법관 김영란의 보충의견]
(가) 종전 판례에 의한 결론이 사실상 교회 내부의 분쟁에 대하여 간섭하지 아니하고 당사자 사이에서 자율적인 해결을 촉구한다는 것이 지나쳐서 실제의 분쟁을 해결함에 있어 분쟁을 해결하는 기능을 방기하여 버렸고, 교회에 한하여 단체법의 기본원리와 다른 여러 이론을 적용할 당위에 대해서도 설득력을 잃게 된 이상 법인 아닌 사단의 일반 이론에 따라 교회의 재산 귀속에 대하여 판단하고 이로써 법률적으로 분쟁을 해결하도록 하여야 한다.
(나) 별개의견 중 공유설(대법관 박시환의 별개의견)은 이론적 근거가 박약할 뿐더러 현실적으로도 분쟁해결기능을 발휘하지 못한다. 사단이 분열된 사회적 현실을 받아들이더라도 분열된 각 사단에게 부여되는 법률효과로서 재산관계에 대하여는 종전 사단의 정관 등으로 정하지 않은 이상 민법 제275조 내지 제277조가 적용되어 종전 사단의 재산에 대한 권리는 그 구성원으로서의 지위에 수반하여 득실을 결정하지 않을 수 없으며, 이는 우리 민법이 법인 아닌 사단의 재산형태로서 총유를 규정한 이상 부득이한 결과이다.
(다) 반대의견이 종전 판례가 유지되어야 할 이유로서 소수자의 종교의 자유를 드는 점에 대하여도 찬성하기 어렵다. 소수파로 되는 교인들이라 하더라도 자신들이 신봉하는 교리를 좇아 스스로 교회를 선택하거나 선택하였던 교회에서 탈퇴하여 원하는 교회를 찾아감으로써 종교의 자유를 향유할 수 있는 이상 이를 넘어서서 개개 교인들의 종교의 자유를 내세워 이를 기준으로 교회 재산의 귀속을 결정하여야 한다는 것은 구성원의 개성이 매몰되는 단체법원리를 부인하는 것이다.


[2] [다수의견] 특정 교단에 가입한 지교회가 교단이 정한 헌법을 지교회 자신의 자치규범으로 받아들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소속 교단의 변경은 실질적으로 지교회 자신의 규약에 해당하는 자치규범을 변경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만약 지교회 자신의 규약을 갖춘 경우에는 교단변경으로 인하여 지교회의 명칭이나 목적 등 지교회의 규약에 포함된 사항의 변경까지 수반하기 때문에, 소속 교단에서의 탈퇴 내지 소속 교단의 변경은 사단법인 정관변경에 준하여 의결권을 가진 교인 2/3 이상의 찬성에 의한 결의를 필요로 하고, 그 결의요건을 갖추어 소속 교단을 탈퇴하거나 다른 교단으로 변경한 경우에 종전 교회의 실체는 이와 같이 교단을 탈퇴한 교회로서 존속하고 종전 교회 재산은 위 탈퇴한 교회 소속 교인들의 총유로 귀속된다.

[대법관 손지열, 박재윤, 김용담, 김지형의 별개의견] 교회가 그 소속 교단을 변경하는 것은, 신앙공동체라는 관점에서 볼 때 단순히 교회가 사단으로서의 활동목적이나 명칭을 변경하는 수준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존립의 핵심요소인 교리의 내용이나 신앙의 표현인 예배의 양식에 변경을 초래함은 물론 선교와 교회행정에 관한 공동노선과 활동체제에 근본적 변화를 일으키는 것으로서, 이는 신앙공동체인 교회의 정체성과 동일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평가하여야 하고, 법적인 관점에서 보더라도 교회가 소속 교단을 변경한다는 것은 교회가 종전 교단에 소속해 있으면서 단지 사단법인의 정관에 준하는 성질을 가지는 자치규범이나 그 활동목적을 변경하는 정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종전 교단에 소속하였던 교회의 교인들이 그 교회를 해체하고 새로운 교단에 소속된 교회를 새롭게 조직하는 데 이르는 것으로 평가하여야 할 것이므로, 교단변경의 성격을 이와 같이 평가한다면, 교회의 소속 교단의 변경에 관하여는 사단법인의 정관변경에 관한 민법 제42조 제1항을 유추적용할 것이 아니라 사단법인의 해산결의에 관한 민법 제78조를 유추적용함이 옳고, 따라서 교회는 교회의 규약 등에 정하여진 적법한 소집절차를 거친 총회에서 의결권을 가진 교인 3/4 이상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 한하여 적법하게 소속 교단을 탈퇴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옳다.

[다수의견에 대한 대법관 김영란의 보충의견] 교단변경은 종전의 교회가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존속하되 소속 교단만을 달리한다는 점을 당연한 전제로 하며, 따라서 교단변경에 있어서 법인 소멸을 위한 절차규정은 유추적용될 여지가 없다는 논리적 귀결로서 교단변경결의의 요건으로 사단법인 해산결의요건에 관한 민법 규정만을 유추적용할 수는 없다.

【원심판례】
서울고등법원 2004.06.22 2003나48701

【따름판례】
대법원 2006. 6. 9 선고 2003마1321 판결, 대법원 2006. 6.30 선고 2000다15944 판결, 대법원 2007. 6.29 선고 2007마224 판결, 대법원 2008. 1.10 선고 2006다39683 판결, 대법원 2008. 1.31 선고 2005다60871 판결, 대법원 2009. 7.23 선고 2008다44085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0. 4. 7 선고 2009나47236 판결, 대법원 2010. 5.27 선고 2006다7210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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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9-15

My name is KHAN

 내 이름은 칸
 9.11 이후 미국에서 겪는 무슬림들의 아픔을 그리고 있으면서, 동시에 그들을 이해할 수 있게 하는 영화였다.

 영화에서는 9.11.이후 낙인 찍힌 무슬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지만, 사실 우리 주변의 이주노동자인 아시아인들도 비슷한 낙인이 찍힌 것 같아서, 슬프고 생각이 오래 갔다.

 칸 이라는 무슬림 이름 때문에 겪게 되는 모든 이야기. 그러나 칸은 어머니께서 해주신 말씀. "세상에는 나쁜 사람과 착한 사람만 있을 뿐이다!" 그 세계에는 이슬람도, 힌두교도 기독교나 가톨릭도 중요하지 않다. 교회에서 어떤 청년은 이 영화가 다문화주의 사상을 퍼뜨리는 반신앙적인(기독교 입장에서) 영화라고 한다. 하지만 그런 주의를 따지기 전에, 신께서 우리 인간 각자에게 허락한 그 존엄을 우리끼리 서로 이해하고 존중하는 게 우선이라는 생각이 든다. 그 신이 알라든 하나님이든. 내가 다문화주의를 긍정하는 것은 아니다(아직 여기에 대한 생각은 정리되지 않았다). 지금 필요한 것은 신앙의 삶이 아닌, 세속의 현장에서 인간에 대한 존엄을 서로 지켜가는 게 필요하다는 생각까지만 정리되어 있다.

 아무튼 이 영화를 통해 칸이 겪은 이야기가 비단 테러의 공포에서 벗어나고 있지 못한 미국뿐만 아니라, 바로 오늘 대한민국에는 없는지 살펴보고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아시아 이웃들을 대해야 할 지 생각해본다.

Mistakes breed success

 어제는 일찍 자려고 자리에 누었지만, 쉽게 잠을 못 이루고 뒤척이다 dmb를 켜서 이리저리 채널을 돌리다가 김국진 씨의 '실패통달'의 특강을 듣게 되었습니다.

 사실 강연내용 자체는 새로운 내용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김국진 씨의 프로테스트의 15번의 탈락과 여러차례의 사업의 실패 등에서 한 때 잘나가던 연애인이였던 그가 겪은 실패의 진솔함이 느껴져서 마음에 와 닿았습니다. 또한 지난 주에 있었던 제10회 모의공정거래위원회 심판경연대회에서 입상하지 못하여 마음을 완전히 정리하고 있지 못하던 제게는 의미있게 다가온 특강이었습니다. 10개월가량을 준비한 대회에서 아무런 상도 타지 못한 저는 스스로 실패했다고 생각했으니까요.
 그런데 김국진 씨는 누군가로부터 들은 이야기를 소개하며 그렇게 이야기 하더라구요. '너에게 절망할 권리는 없다!' '그러나 실패할 권리는 있다. 왜냐면 넌 도전했으니까!'

 계획을 세우고 최선을 다해 목표를 향해 노력했다면, 그 실패는 다음 번의 성공으로 이끄는 길이 될 것이라는 그의 특강. 사실 실패에 관해 많이 반복되는 상투적인 이야기일 수 있지만, 어제의 저에게는 조금 다르게 다가왔습니다. 원래 긍정적인 성격으로 안 좋은 일은 잘 훌훌 털어버리지만, 이번 일은 머리로 잘 정리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길이 내 길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구요. 하지만, 내 앞에 놓여진 미래를 미리 포기하지 말고, 이번 실패를 나의 더 큰 성장으로 이끌어가는 동력으로 삼기위해서 필요한 것들을 생각해보라고 제게 이야기 하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오늘 다시 또 시작합니다. 늘 생각해왔던, 마음 좋은 변호사가 되는 꿈을 꾸면서!

 할 수만 있다면, 남은 로스쿨 시간에 저의 130%의 능력을 쏟아보려구요. 아자 아자!


시도하지 않으면 실패도 없지만, 기회도 없다.

2011-09-14

바보 계단


제가 쓰는 법학관에는 사진과 같은 나무계단이 있습니다.
사진에서 보듯이 주위에 나무도 심어져 있어서 보기에도 좋고 잘 가꾸어진 공원을 보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계단을 오르내리다 보면 한쪽 무릎이 아프게 됩니다.
계단 하나 하나의 보폭이 보통걸음으로 걷기에는 조금 넓어 한 계단에 두 발씩 걷다보면, 한쪽 다리로만 계속 오르게 되기 때문에 그 쪽의 무릎이 아픕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보계단이라고 부르죠.

그런데 하루는 생각해보니 그 바보 계단이 지금 다니고 있는 로스쿨과 많이 닮아있는 것 같습니다.
이 계단을 바보처럼 한쪽 다리로만 걷지 않는 방법은
큰 걸음으로 쫘악쫘악 다리를 벌리며 걷거나
뛰어서 오르 내리면
하나도 이상하지 않게 오르내릴 수 있습니다.
로스쿨도 그렇잖아요.
보통의 삶을 사는 학생은 부적응자로 만들고,
다니는 학생들은 큰 걸음으로 뛰고 치열하게 보폭을 벌리며 경쟁하게 만드는 그런 모습이요.
어디나 마찬가지겠지요? 그런 모습들은?

저는 어떻게 이 로스쿨 계단을 오르고 있는지, 보통의 보폭으로 걷는 게 꼭 나쁜건지 생각해보게되네요.

2011년 가을의 문턱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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