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12-17

교회의 북카페에 대한 과세여부

최근 많은 교회에서 교회 내외부 일부 공간을 활용하여 ‘북카페’ 등의 형태로 사용하면서 음료 등을 판매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북카페 운영에 대하여도 세금을 납부해야하는지 여부는 그 카페가 종교용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가 여부에 따라 세금납부의무가 결정되게 된다.
모 교회에서 교회를 신축하면서 토지와 건물에 대한 취득세와 등록세를 종교용에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신고하여 면제받았다. 그런데 이후 과세관청에서 현지 출장결과 교회 건물 1층에 설치된 북카페에서는 음료 등이 판매되면서 일반인이 이용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고, 이는 종교용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가산세 등을 포함하여 취득세 등을 교회에 부과 고지한 사례가 있다.
조세심판원에서 위 사례의 경우에 취득세를 부과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판단한 주요 논지는 다음과 같다. 첫째, 북카페의 주된 이용자가 성도들이라고는 하나 일반인도 이용이 가능하며, 이러한 영업활동이 예배에 직접 이용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려워 주로 친목을 위한 장소로 사용된 점이다. 둘째, 북카페가 주일 또는 예배가 있는 날 이외에도 상시적으로 운영된 점, 셋째, 북카페에서 판매하는 음료 등의 가격이 일반 커피전문점에 비해 극히 낮다거나 실비수준에 불과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넷째 영업초기 시설투자비를 제외한 북카페의 운영수익이 7백만원에 달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북카페는 수익사업에 사용되고 있다고 보아야 하겠고, 설령 수익사업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인정한다 하더라도 종교용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다 판단한 바 있다. 이 경우 북카페의 수익금을 인근 중학교나 사회복지단체에 일정액을 기부하였다고 하여 그 결과가 달라질 수는 없다고 한다(조세심판원 2012지244, 2012.9.18).
즉 교회가 운영하는 북카페라도, 상시 운영되면서 일반인들이 자유롭게 이용하는 경우에는 예배나 종교의식, 종교교육, 선교 등 종교목적으로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서 제외가 되어 이 부분에 대한 취득세 등의 부과가 타당하다는 결정이다.
[교회의 수익사업이 과세대상이 되는 기준]
이러한 결정에 비추어 볼 때, 과세관청이 교회가 운영하는 북카페 등에 과세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은 다음과 같다.
첫째 종교용에 직접 사용되고 있는가이다. 대법원은 비영리사업자의 부동산 사용이 그 목적 사업에 사용하는지 여부는 그 사용용도가 비영리사업자체에 직접 사용되는 것이고, 그 사업목적과 취득목적을 고려하여 실제 사용관계가 비영리사업에 해당하는지 판단해야 한다고 한다. 그렇다면 교회에서 운영하는 카페 등은 상시운영여부, 일반인 이용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수익사업에 해당하는가 여부이다. 그런데 이 때 주의할 것은 총수익에서 총비용을 공제한 순이익이 발생해야 수익사업이 되는 것은 아니란 점이다. 이 경우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각 사업에서 수익이 발생하면 수익사업에 해당하게 된다. 즉 수익사업을 통해 수익이 발생하면 그 수익을 어떻게 사용했는지에 상관없이 과세대상이 된다. 따라서 수익금을 모두 교회의 운영비에 사용했다하더라도 과세대상이 되는 수익이 된다. 다만, 교회가 그 선교 등 고유목적사업으로 일시적으로 여는 바자회나 실비 또는 무상으로 판매하는 것은 수익사업이 아니다. 이 경우 북카페 판매가격과 일반커피전문점 평균가격과의 차이가 거의 없다면 수익사업으로 여겨질 수 있는 주요한 논거가 되게 된다.
주로 위와 같은 원칙에서 교회가 운영하는 북카페 등의 과세대상여부가 결정된다. 현재 교회가 운영중인 수익사업을 이러한 요건에 비추어 세금의 납부를 정확히 하고 있는지 살펴보고, 새로이 수익사업을 시작하는 경우라면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교회내 수익사업의 운영계획을 결정할 필요가 있겠다.

2012-11-20

본인서명 사실확인서


본인서명 사실확인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인감증명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 확인서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1914년에 도입한 이래 현재까지 중요한 법률행위시에 본인확인방법으로 정부에서 발행하는 인감증명서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인감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사전에 주소지 읍면동사무소에 본인이 방문하여 인감으로 사용할 도장을 등록해야 합니다. 이러한 불편함 외에도 타인이 본인의 인감을 절취하거나 특히 대리인이 인감증명서를 대리발급 받는 경우 본인의 의사에 기하지 않고 타인에게 인감증명서가 교부되어 법률적 분쟁의 원인이 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또한 서명이 보편화된 시대상을 반영하여 정부에서는 2012. 12월부터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를 시행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 제도가 무엇인지 살펴보고 이용하면서 유의할 점을 생각해보고자 합니다.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의 시행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는 본인의 고유 필체인 서명을 이용하여 본인임을 확인하는 것으로, 전국 어디든 읍ㆍ면ㆍ동사무소를 직접 찾아가 신분증으로 본인임을 확인하거나 무인(손도장)을 날인하게 하여 본인임을 확인한 후, 본인이 서명하면 인감증명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본인서명 사실확인서를 발급받게 되는 제도입니다.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인감증명서와 달리 사전신고나 등록절차가 필요 없이, 필요할 때에 읍ㆍ면ㆍ동사무소를 방문하여 본인서명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본인이 직접 서명을 해야 되므로 대리 신청 및 발급은 할 수 없습니다.
 
이외에도 인터넷을 통해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시스템을 이용하면 공인인증서와 전자서명을 이용하여 본인이 작성ㆍ발급할 수도 있게 됩니다. 다만 본인의 사용의사와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최초 1회는 읍면동사무소에 방문하여 사용자의 사전이용 신청절차가 필요합니다.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가 시행되면 관공서의 업무시간에 찾아가기 어려운 바쁜 직장인이나 주소지에서 먼 곳에 사는 경우 쉽게 인감증명서와 동일한 효력의 확인서를 보다 쉽게 발급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서 기존의 인감증명서가 폐지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본인증명이 필요한 경우 인감증명서와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중 편리한 방법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본인확인 제도와 관련한 유의점
본인서명 사실확인서가 시행되면서 인감증명서의 발급절차에 있어서는 간편한 점이 있지만, 본인의 의사가 기재된 내용과 같다는 측면에서는 그 의미가 전혀 달라진 것이 아닙니다. 기존의 인감증명서에 의한 본인확인은 이름을 쓰고 도장을 찍는 행위를 본인이 하지 않고 다른 사람이 대신하여 대행할 수 있었기 때문에 문제가 되었던 점을 개선하기 위해 본인서명 사실확인서가 도입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기존의 여러 법률에서 인감증명제도를 통하여 본인의 의사를 확인하기 위하여 기명날인을 요구하거나 요건으로 정한 까닭은 그 행위의 진정성과 책임관계를 명확하게 하고, 법률행위를 하는 본인으로 하여금 일정한 행위를 한다는 자각을 갖게 하기 위함입니다.
 
근래에는 법률행위를 비롯하여 일반 경제생활에서도 서명이 보편화되었습니다. 그러나 자기의 이름을 자신의 필적으로 기재하는 서명이 갖는 법률적인 의미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은 아직 법률상 서명이 갖는 의미에 미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은행업무나 물건을 사면서 쓰는 계약서 등에 서명을 하는 경우는 많지만, 서명하는 그 서류의 내용과 그로 인하여 본인이 부담하게 되는 책임까지 명확히 고려하면서 서명하는 분이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본인서명 사실확인서가 보편적으로 시행되면 우리가 생활에서 하게 되는 서명 하나에 따르는 법률적인 책임도 더 무거워질 수 밖에 없습니다. 서명에 의한 본인확인제도가 이렇게 바뀌는 만큼 우리도 문서에 서명을 하는 일이 있을 때에는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내가 책임지겠다고 하는 내용이 무엇인지 꼼꼼히 확인하는 습관을 들일 필요가 있겠습니다.

2012-11-12

장애인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똑같은 한 영혼

  
지난 1030일에는 전세계 10억의 장애인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제22차 세계재활(RI)대회가 인천 송도에서 개최되었다. 이 자리에는 애니 호커 알아이 회장을 비롯해, 반기문 UN사무총장 등이 참석하면서, 장애와 비장애를 초월하는 하나되는 세상을 위한 여러 메시지들이 전달되면서 우리 주위의 장애인들에 대한 처우에 대하여 생각해보게 되었다. 반기문 총장은 개막식에서 전 세계 장애인의 권리가 존중되고 보호되고 충족될 때 이 세상이 얼마나 더 충만해질 지 상상해 보라그때서야 비로소 새로운 아이디어를 내고 제품을 만들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삶에 대한 영감을 제공할수 있다고 말했다. 반 총장은 이어 장애인권리협약 등 장애인을 위한 협정은 전 세계적으로 진일보했다이제 정책과 실천 사이에 존재하는 간극을 채워가는 것이 우리의 커다란 도전 과제라고 역설했다. 정책과 실천 사이의 간극을 채워나가기 위해 장애인들의 권리에 대해서 정확히 알아둘 필요가 있다.
 
장애인차별금지법에 의한 보호
우리나라는 2007410일 제정된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장애인차별금지법)이 장애인에 관한 정책을 제시하며, 장애인과 비장애인들을 통합하여 완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장애인차별금지법은 모든 생활영역에서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고 장애를 이유로 차별받은 사람의 권익을 효과적으로 구제함으로써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와 평등권 실현을 통하여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1). 이 법에서는 고용, 교육, 재화와 용역의 제공 및 이용, 사법행정절차 및 서비스와 참정권, 부성권, 가족가정복지시설, 건강권등의 영역에서의 장애를 이유로 차별하는 것을 금지한다. 그리고 장애를 이유로 차별받기도 쉽고 스스로 보호할 능력이 없어 더 많은 보호가 필요한 장애여성과 장애아동을 위한 권리보장을 더욱 특별히 보호하고 있다.
 
장애인차별금지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차별행위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사람은 국가인권위원회에 그 내용을 진정하여 권리구제를 받거나, 법원에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여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다.
 
고용영역에서의 장애인차별금지
업무상 과로로 뇌출혈로 쓰러진 뒤 사지 일부가 마비된 근로자 A는 병가를 마치고 일하던 직장으로 복직할 수 있을까?
 
고용과 관련하여 장애인차별금지법 제10조에서는 사용자는 모집·채용, 임금 및 복리후생, 교육·배치·승진·전보, 정년·퇴직·해고에 있어 장애인을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면서, 장애인도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한 근로조건에서 일할 수 있도록 정당한 편의를 제공할 의무가 있음(11)을 밝히고 있다.
 
따라서 A가 치료를 마치고 직장으로 복귀하기를 원한다면, 사용자는 시설 장비를 개조하거나 근무시간을 조정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 A가 장애가 없는 다른 사람들과 동등하게 일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만일 이러한 조치 없이 장애만을 이유로 해고하는 경우는 위 법에 위반하게 되는 것이다. 사용자가 복직을 거부하는 경우 A는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하여 복직권고 결정을 받거나, 법원에 손해배상청구소송 또는 복직 등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장애인 차별에 대한 인식 전환
앞에서 예를 든 고용의 문제와 같이 장애인 차별에 관하여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장애인이 근무할 수 있도록 조치하는 비용보다, 숙련되고 경험이 풍부한 근로자와 함께 계속 일할 수 있다는 장점 등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또한 요즘은 선천적 장애인뿐만 아니라 사후에 사고 등으로 중도 장애를 얻는 경우도 많이 있으므로 이 점에 관하여 사회적 합의와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우리나라에서 장애인정책을 위한 세계대회를 개최하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되고, 우리의 매일 매일 삶에서 만나게 되는 이웃인 장애인들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똑같은 한 영혼임을 생각하며 차별없이 대하는 문화가 정착되는 것이 우선 필요할 것이다.
 
 
예인법률사무소 김명철 변호사

2012-10-26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과 아동청소년 인권

 
지난 5~9월 경찰은 아동청소년음란물 소지에 대한 대대적 단속을 벌이면서 영리목적이 없는 단순소지자도 적발하였다. 근거법령은 현행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 제5항이다. 이 조항을 포함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대한 이해를 통하여 성보호의 측면에서 아동과 청소년의 인권에 대하여 생각해보고자 한다.
 
 
1.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 목적과 적용대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이라 합니다.)에서는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처벌을 위한 절차와 최초 신고에서 응급조치와 지원내용과 아동 청소년에 대한 선도보호 등을 주내용으로 담고 있다.
 
이 법은 19세 미만의 자인 아동청소년을 보호대상으로 삼고 있다. 그러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에서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 등에 관하여는 별도의 처벌조항을 두고 더 무겁게(강간의 경우 10년 이상의 유기징역) 처벌하고 있어 일부는 제외가 된다.
 
. 특례 조항
(1) 공소시효
특히 이 법에서는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의 공소시효를 형사소송법에도 불구하고 해당 성범죄로 피해를 당한 아동청소년이 성년에 달한 날부터 진행되고, DNA증거 등 그 죄를 증명할 수 있는 과학적인 증거가 있는 때에는 공소시효가 10년 연장되는 처벌을 위한 특례를 규정하고 있다(법 제7조의3).
 
(2) 행위유형
그리고 처벌하는 행위유형은 전형적인 성범죄인 강간과 추행 이외에도,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수입 또는 수출, 영리목적 배포, 단순소지 행위(8)와 아동청소년의 성을 매매하는 행위(10), 아동성매매나 음란물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아동청소년을 매매하거나 국내외로 이송하는 행위(9),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와 관련하여 강요하거나 유인권유하는 행위(11) 등을 처벌하고 있다.
 
특히 장애가 있는 아동청소년에 대한 간음은 폭행협박을 입증하기 어려우므로, 폭행협박이 없더라도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11조의2).
 
그리고 직접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지 않더라도 장소제공 등을 업으로 하는 자나 알선한 자 등을 처벌하고 있다(12).
 
또한 아동청소년을 보호 감독해야할 의무가 있는 자가 자기의 보호대상인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하여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12조의3).
 
. 피해아동청소년의 권리 강화 - 변호인 선임권리 등 방어권 강화
물리적 정신적으로 약하여 보호가 필요한 아동청소년이 피해자가 된 경우에 이 법에서는 더욱 많은 보호장치들과 함께 피해 아동청소년의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다른 소송법과 달리 미성년자임에도불구하고 법정대리인을 통하지 않고 직접 자기 사건의 피해를 방어하기 위하여 법률적 조력을 보장할 변호인을 직접 선임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18조의6). 동조항의 미성년자인 성폭력피해자 및 장애인인 성폭력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2012년부터는 경찰수사단계에서 검사의 지정으로 국선 법률조력인이 지정되어 운영하고 있다. 이를 통해 실질적인 피해자의 피해방어와 2차 피해 방지 및 실효성 있는 법률적 조력이 가능해질 것이다.
 
미성년자에 대한 변호인 선임권리를 부여한 것 이외에도 수사절차에서 특별히 배려하도록 정하고 있다(18). 그리고 기존의 피해자의 권리를 보다 강화하여 영상물로 피해자의 진술녹화하도록 하여 수사나 공판절차에서 2차 피해를 예방하도록 하고 있으며(18조의2), 필요한 경우 증거보전의 청구를 검사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18조의3), 형사소송과정에서 피해자와 신뢰관계 있는 사람이 항상 동석하여 피해 아동청소년이 안정감을 갖고 수사에 협조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18조의4). 그리고 재판장의 허가를 얻어 가해자에 대한 재판에 관한 서류증거물을 열람 등사할 수 있다.
 
 
2. 이 법의 한계
. 아동청소년의 형사절차상의 방어권의 한계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법에서는 성범죄 피해자인 아동청소년의 보호를 위한 여러 가지 방어권을 마련하고 있지만 아직 부족한 점이 많이 있다.
 
(1) 변호인 선임권의 한계
이 법에 따라 미성년자인 성폭력피해자도 스스로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다. 이 조항은 아동청소년 상대의 성범죄가 보호의무자인 가족이나 친척, 지인 등에 의해서 발생하는 경우는 실질적으로 아동청소년의 권리를 보호할 법정대리인이 없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
 
그런데 법 제18조의6 항에서는 형사절차상 입을 수 있는 피해를 방어하고 법률적 조력을 보장하기 위하여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형사절차에 한하여 변호인을 선임하게 함으로써, 가해자에 대한 형사처벌이 종료한 후에는 피해아동청소년은 다시 권리를 잃고 만다. 다시 법적으로 무능력자가 되어 민법 등에 정하여진 법정대리인이나 후견인에게 보호받아야 하지만, 만약 그런 보호의무자들이 그 아동청소년을 정확하게 보호했다면 그런 범죄가 발생할 수 있었을 것인가? 많은 경우에 가해자에 대한 형사절차가 종료되면서 확실한 보호의무자가 없는 피해아동청소년은 다시 성범죄와 유사 피해에 노출되는 경우 권리보호에 한계가 있다.
 
(2) 가해자에 대한 형사절차에 권리 제한
법 제18조의5에서는 가해자에 대한 형사재판과정에서 서류 등을 열람 등사 할 수 있지만, 조건으로 재판장의 허가를 명시하고 있다. 그런데 이 때 재판장이 허가하는 기준은 정하고 있지 않음으로 인하여, 재판장의 주관적 판단에 따라 성폭력피해자의 권리가 좌우되는 한계가 있다.
 
형사소송절차의 소송주체로 피해자는 포함되지 않으므로 어찌 보면 당연한 조치일 수 있다. 그러나 원칙적으로 피해자의 열람등사를 허용하고 예외적으로 불허가하는 요건을 명시적으로 정하여야 피해자의 권리가 충실히 보장될 수 있을 것이다.
 
 
3. 아동청소년 음란물 소지죄를 통해 바라본 인권
. 음란물의 해악
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아동청소년음란물은 아동·청소년 또는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여 제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밖의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것으로서 필름·비디오물·게임물 또는 컴퓨터나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한 화상·영상 등의 형태로 된 것을 말한다.
 
결국 이러한 아동청소년음란물은 아동청소년을 존중받아야할 인격체로 대우하는 것이 아니라, 객체화 시켜 성욕해소의 대상으로 삼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 특히 대상이 되는 아동청소년은 스스로를 보호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사회가 신경써서 보호해야 한다. 또한 아동청소년 음란물이 유포되고 그에 중독된 범죄자에 의해 일반 아동청소년도 성범죄의 대상으로 방치되는 위험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
 
. 입법과정에서의 논의
아동청소년 음란물을 단순 소지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조항은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2007년 전면 개정되면서 추가되었다.
 
당시 국회회의록과 소관위원회 회의록을 살펴보면, “청소년이용음란물에 한하여 단순 소지를 형벌구성요건으로 규정하여 처벌의 범위를 확장할 것인지, 아니면 현행(개정전)대로 영리의 목적과 판매대여 또는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하는 경우에 한하여 법익침해의 위험성이 있는 것으로 보아 처벌할 것인지에 관하여논의가 있었고, “과잉규제이고 소지의 개념이 불명확하다는 견해도 있어 징역형은 제외되고 벌금형으로 입법이 되었다.
 
마약 등 유해물의 단순소지를 처벌하는 입법례가 있고 청소년을 이용한 음란물의 단순소지행위를 처벌함으로써 청소년 이용 음란물의 제작을 근원적으로 차단할 필요가 있다는 점이 감안된 것이다.
 
. 법률의 규범력 획득
이와 같이 2007년부터 입법되어 아동음란물 단순소지죄가 처벌대상이 되었지만, 2010년 파일공유사이트를 처벌한 이례 처벌례는 없었다. 그러나 2012년초 각종 아동대상 성범죄가 (그 이전에도 정말 많은 비슷한 사건이 있었지만 늦게라도) 언론의 보도를 통해 이슈화되면서 경찰이 동조항에 대하여 적발을 하면서 아동청소년 음란물 단순소지도 죄가 되는 것을 일반인들도 알게 되었다(사실 본인도 최근에야 알게 되었음).
 
최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에서는 이 죄와 관련하여 경찰에게 신중한 법집행을 주문했지만, 이번 일을 계기로 국민들이 아동청소년 음란물에 대한 인식을 달리 하게된 좋은 계기였다고 생각한다. 입법이 되고도 집행되지 않던 법에서 보호대상인 아동청소년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기 시작한 살아있는 법조항이 된 것이기 때문이다.
 
미국이 포르노나 음란물에 대하여 관대하면서도, 아동음란물에 대하여는 엄격하게 처벌하는 것은 미국사회가 최근 우리사회가 겪은 비슷한 문제를 이미 겪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사회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 관점에서 인권을 바라보게 되면서 나온 일련의 조치 중 하나가 아동청소년 음란물 단순소지죄이다. 이 죄에 대한 법집행과 사회일반인의 인식은 아동청소년의 인권을 바라보는 바로미터가 될 수 있다.
 
 
4. 결 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담고 있는 내용을 우리 사회가 얼마나 잘 알고 인식하고 있는가는 그 사회가 아동청소년의 인권을 얼마나 생각하는지를 알 수 있는 하나의 기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위에서 인용한 10. 26.자 여성가족위원회에서 한 위원은 아동청소년법보호법은 영리목적으로 제작해서 악의적으로 유포한 사람을 단속하는게 목적이라면서 경찰의 홍보나 계도가 부족했다고 지적했다고 한다(위 기사). 영리목적을 처벌하는 같은 법 동조 제2항과 제5항의 단순소지죄와 혼동하여 지적하고 있다. 최근 이 죄에 대한 경각심이 없던 네티즌이 처벌받으면서 반대여론이 일자 무리한 지적을 한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국회의원조차도 아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보호하고 있는 아동청소년의 인권의 내용도 잘 모르고 있는게 현실이다. 물론 이 법은 개선되어야 할 점이 많지만, 이미 입법된 내용이라도 우리가 엄정하게 집행하고 교육, 홍보하여 법이 지향하는 만큼만이라도, 우리 사회가 아동청소년의 인권을 인식하고 중요히 여기며 보호하는 분위기가 조성되었으면 한다.

2012-10-22

디지털시대에 행동하는 시민 발굴하기





인터넷 한국의 10가지 쟁점(이하 ‘10가지 쟁점’이라 합니다.)과 우리는 마이크로 소사이어티로 간다(이하 ‘마이크로 소사이어티’라 합니다)을 통해서 정보사회에 대한 여러 가지 쟁점을 체계적으로 정리할 수 있다. 그 중 가장 중요한(혹은 친밀한) 키워드로 여겨진 것이 인터넷 담론 공중이다. 이들은 네트워크 안에서뿐만 아니라 현실사회에서도 변화를 이끌어 가는 사람들이다. 이하에서는 정보사회의 네트워크를 이용하는 우리의 모습이 어떻게 이해되는지 먼저 생각을 정리해보고 그 바탕에 인터넷 담론 공중에 대해 살펴보면서, 어떠한 요건이 이렇게 참여적인 시민을 만들어내는지 생각해보기로 하겠다.


1. 네트워크를 대하는 우리의 변화

1.1. 과거의 인식

‘10가지 쟁점’이 2002년에 엮어진 글이다보니, 그 글을 쓴 저자의 통찰력과는 무관하게 인터넷 문화 경험이 부족하여 ‘타자성’에 대하여 지금의 문화모습과는 차이가 있다.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하더라도 우리의 인터넷문화 경험이 부족하여, 당시 인터넷은 ‘한계’내지 ‘제약’이 존재하지 않는 무질서한 공간으로 비추어졌던 것으로 보인다. 그 인식의 중심은 네트워크에 참여하는 개인들이 국가적인 규범이나 사회적인 통제 ‘밖에서’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활동한다는 인식이다. 다만 그 자유로움에서 나타나는 행동양식 등은 새로운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 ‘안’에 내재하고 있던 코드가 표출된 것이라는 것이다. 이때에는 사이버공간이 갖는 현실적인 영향력을 미친 역사적인 경험이 없었고, 인터넷 문화는 PC방을 중심으로 연결되는 독특한 문화적 공간에 하나로 여긴 인식이 드러나 있다(10가지 쟁점, pp. 13~16).

그리고 정치현상과 관련하여, 직접 민주주의 발달 가능성의 기대만큼은 충분히 컸다고 볼 수 있다. 인터넷의 발달로 개인들은 비지역화된 공간에서 정보를 취합하고, 다른 관점들을 종합하며, 이성적인 판단을 내릴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대화적 소통을 통해 우리의 인식을 증대할 수 있고, 결과적으로 그 인식에 근거한 행동의 변화를 이끌어 낼 수 있을지를 기대섞인 우려로 바라보았다. 즉 1) 현실 공간과의 상호작용이 전제되어야 하고, 2) 현실의 문제 (비판)의식이 현실 공간과 사이버 공간에서 동시에 담론으로 구성될 수 있어야 하며, 3) 참여자들이 정보 생산자로서 의제 설정의 권한과 그에 상응하는 인터넷 시대의 시민적 책임을 확대하면, 인터넷 시대의 참여 민주주의를 이룩할 것이라는 점이다(10가지 쟁점, pp. 180~188). 대표성의 이질화를 극복하면서 이러한 조건을 충족시키면 직접 민주주의가 증대되는 기회가 될 것으로 바라보고 있다.

1.2. 독백에서 담론 공중으로

인터넷이 참여 민주주의의 실현공간이 될 수 있었던 조건으로 매개된 공공성을 든다. 지역화되지 않은 공간, 대화적 공간으로의 전환, 개방형 공간, 그리고 현존하지 않는 생산자와 수용자의 다원화된 공간에서 인터넷은 고대 그리스의 면대면 접촉대신 매개하여 공공성을 창출한다는 것이다(10가지 쟁점, pp, 181~182). 인터넷 블로거들이 포스팅하는 글이나, 트위터에 올라온 140자는 기존 미디어들이 일방향으로 독자들에게 흘러간 것과 달리 대화가 이루어지는 것처럼 작동하면서(매개하면서) 공공성을 창출한다. 미디어의 독백이 아닌 생산자이자 수용자인 네티즌들에 의해 담론이 형성되는 것이다.

 매개된 공공성 또는 담론 형성의 경험을 우리 사회는 많이 축적하고 있다. 마이크로 소사이어티에 소개되는 황우석 교수의 난자 사진 조작 관련 오보사건, 광주광역시 한 고등학교급식의 계란탕 사건 등이다. 한 네티즌이 <슈피겔>원문을 찾아서 번역기를 돌려서 올린 글은 독백으로 끝나지 않고, 이후 네티즌들의 댓글을 통해 마치 그리스로마 광장에서 시민들이 직접 대화하듯이, 집단적 토의를 통해 진실을 밝혀냈다. 그리고 그 진실을 밝히는 작업은 계란탕 사건에서처럼 그 사안이 가지고 있는 본질적인 문제에 접근하여, 학교급식의 개선으로 이어졌다.

인터넷을 통해 기존의 미디어들이 일방향으로 제공하는 정보를 수용하는 데에 그치지 않고, 공적 사안에 대한 비판적 견해를 갖춘 안목있는 네티즌들이 생겨난 것이다. 이른바 비판적 담론 공중이다. 다양한 정보원을 찾아다니며 의견을 청취하고, 필요하면 자신의 주장을 과감하게 전개하는 등 활발한 담론적 참여를 통해 한국 사회의 권력 변화를 이끌어 내고 있는 것이다(마이크로 소사이어티, pp. 241~270).

 1.3. 담론 공중에서 참여하는 시민으로

2012년의 관점에서 이러한 담론 공중을 바라볼 때, 그 영향력을 정확히 평가하기 위해서는 마이크로 소사이어티에 예를 든 사례보다 더욱 기억해야 할 사례가 있다. 소금꽃 나무 김진숙과 희망버스이다. 한진중공업의 정리해고로 촉발된 노동계의 전면파업에 노사 갈등을 중재하고 해결하기 위해, 고공 크레인에 올랐던 김진숙 지도위원의 이야기를 빼놓을 수 없다.

추운 한 겨울인 1월에 크레인을 올라간 김진숙 지도위원이 그 고공 크레인에서 태양열로 충전해가며 사용한 스마트폰으로 전한 140자는 독백으로 끝나지 않고, 수많은 리트윗으로 이어져, 한진중공업사태에 대한 담론 공중을 형성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누군가의 자발적 제안으로 희망버스가 기획되고, 리트윗하던 담론 공중은 스마트폰에서만 머물지 않고, 직접 자신의 시간과 돈을 들여 희망버스를 타고 부산 한진중공업 현장으로 달려갔다.

 인터넷 담론 공중에 의해 만들어진 한진중공업 사태에 대한 비판적 인식이 담론에만 머물지 않고, ‘참여’로 이어진 것이다. 이 참여는 반복 확대 재생산되면서, 인터넷의 비지역적인 특성에 따라, 희망버스에 참가하는 사람은 수도권이나 부산지역에 한정되지 않고, 전국적으로 확산되었다. 그러한 시민들의 ‘참여’는 정치권을 직접 움직이게 만들어 국회 청문회를 열게 하고, 여론의 비판적 견해를 의식한 여야 정치인들은 한 목소리로 한진중공업 조남호 회장을 질타하였다.

무엇보다 인터넷 담론 공중에 의해 이 사건이 주목되면서, 단순히 고공농성 자체에만 주목한 것이 아니라, 대화적 공간을 형성한 트위터를 통해 많은 시민들이 이 사실을 접하게 되고 그 소통과 대화하는 가운데 자연스럽게 정리해고의 부당성이라는 문제의 본질에 공중(公衆)이 주목한 사례이다. 담론 공중이 존재하면서 공적 사안에 대한 다양한 입장과 시각이 제시되고 그 과정에서 비판적 안목을 갖게된 시민들이 희망버스라는 참여할 기회를 제공하고, 일반 시민은 이미 정리된 담론을 취사선택하면서(읽으면서) 재생산(리트윗)하고 결국 희망버스에 오르는 참가자가 된 것이다.

 ‘10가지 쟁점’에서는 네트워크의 ‘타자성’을 언급하며, 사이버공간과 현실공간의 괴리를 걱정했지만, 10여년이 지난 지금 우리는 네트워크를 통한 담론 공간에서 어느 한 쪽에만 머물러 있지 않고, 두 공간을 직접 연결해내며 현실 사회의 변화를 이끌어낸 역사적 경험을 하게 된 것이다. 이러한 역사적 경험을 만들어낸 인터넷이 갖는 매개된 공공성이 잘 발현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


2. 독점이 아닌 공유와 협동

가. 시민적 덕성을 네트워크 안에서 찾을 수 있을까

마이크로 소사이어티에서는 인터넷 담론 공중이 이성적 공중으로 진화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앞으로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고 본다(마이크로 소사이어티, pp. 274~276). 인터넷 담론 공중이 합리적 판단 능력을 갖추고 동시에 ‘상호성’, ‘관용’, ‘절차성’, ‘협동 의지’ 등을 지니고서 시민적 덕성을 발휘하는 공중으로 진화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로 끝이 난다. 그러면서 실려있는 인터뷰는 한 파워블로거와 한 것이다. 이 부분에서 마이크로 소사이어티가 제시한 인터넷 담론에 관하여 아쉬움이 매우 크다.

 공동체의 미래 운명을 결정하는 것은 결국 그 결정의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모든 구성원의 판단을 모아서 그 구성원이 스스로 결정해야 한다는 존듀이의 공동체 자결의 원리가 있다. 시민적 덕성이 발휘한다는 것은 인터넷 담론이 인터넷에서 끝나면 안되고 사회(인간 현실)에서 찾아져야 한다고 본다. 그런 측면에서 마이크로 소사이어티에서 권력의 변화를 인터넷 담론 공중에 있음을 결론 내리고서, 한 명의 파워블로거와의 인터뷰가 아닌 보다더 담론적인 의미의 인물의 인터뷰가 아닌 점이 매우 아쉬웠다.

 나. 담론 공중(discursive publics) 육성하기

인터넷을 통한 담론의 형성이 고대 로마그리스 시대의 그것과 유사하다고 표현하였지만 결국 논의를 인터넷 안에서만 찾았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든다. 시민적 덕성은 인터넷이란 기술적인 도구 안에서의 탐구로는 찾을 수 없다. 시민적 덕성은 정치와 교육 과정에서의 사회화 경험으로 공동체 구성원들이 체득하는 것이지, 인터넷 기술 발달이나 새로운 미디어가 담당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런 측면에서 인터넷 담론 공중의 장점이 사이버 공간과 현실 공간 모두에서 영향력을 갖는 비판적 공중이라고 밝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회 자체에 대한 고민과 물음을 던지지 않은 점이 아쉽다. 그런 의미에서 마이크로 소사이어티에서는 간단하게 소개하고 있는 ‘비판적 담론 공중’에 대하여 주목하게 된다.

 우리 사회에서 인터넷을 이용해 공적 정보를 습득하고, 토론하며, 새로운 공동체 경험을 한 개인들은 새로운 ‘담론 공중discursive publics’으로 성장하는 중이다. 이 공중은 기존의 국민, 사민 등의 주체와는 다른 성격을 지닌 집합적 주체라고 한다. 이들은 개인이 속한 공동체에 개별적으로 해결할 수 없거나 해결하기 어려운 ‘공동의 문제’가 있음을 인식하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모두가 함께 노력해야 한다는 믿음으로 관심을 표명하고, 논의와 결정에 참여하는 주체이다.

 관계 지향적 미디어 사용이 증가함에 따라 우리 사회에는 담론 공중이 형성되고 있는 것은 마이크로 소사이어티에서 본 바와 같다. 주류 언론이 제시하는 의견에 대해 비판적으로 접근하고 논평하며 댓글을 다는 인터넷 이용자들, 정부와 정당의 주장을 검토하고 의견을 제시하며 토론하는 인터넷 이용자들의 특징은 정보의 공유와 협동을 통해서 이루는 것이다. 그런 현상을 주도하는 가치는 마이크로 소사이어티에서도 진단한 바 있는 ‘상호성’, ‘관용’, ‘절차성’, ‘협동 의지’ 등 이다.

 그러나 이러한 가치는 인터넷 고유의 특성과 연결되는 부분이 있지만, 본질적으로는 사회인문적인 가치, 즉 현실 공간에서의 가치이다. 마이크로 소사이어티를 이루어가는 인터넷이라는 도구 문화가 제공해줄 수 없는 가치임을 기억하고, 역사 이래 민주주의와 인문의 발전을 위하여 계속해온 고민과 교육이 앞으로도 중요함을 의미한다고 본다. 다만 학교(네트워크 밖)에서 그러한 가치를 교육받는 것이 아니라, 인터넷 공간 안(네트워크 안)에서도 그러한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다. 담론으로 발전할 수 있는 의제설정 - Trans Humans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우리 사회는 인터넷 담론 공중이 참여하는 시민으로까지 이어지는 좋은 역사적인 경험을 한 바가 있다. 그러면 그러한 참여하는 시민으로 인터넷 이용자들이 바뀌도록 하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이 필요할까 생각해볼 때, 나.항에서 인문사회적 교양을 네트워크 안과 밖에서 쌓을 수 있어야 한다고 정리했다. 

하루에도 다음 아고라 등 게시판에는 수많은 의제들이 제안된다. 그렇지만 담론을 형성하고 공중이 모여지는 것은 그렇게 많지 않다. 그 이유는 인문사회적 교양을 가진 개인(individual)들이 공중으로 연결되기 위해서는 적절한 의제 발굴도 필요하기 때문이다. 그런 의미에서 Jacques Attali가 「미래의 물결」에서 제시한 “Trans Humans" 개념이 담론의 대상이 되는 의제를 제시한다고 생각한다. 미래학자인 그는 앞으로의 세계에서 관계지향적인 Trans Humans가 세계를 지배할 것이라고 보았다. 즉 카터재단이나 세계환경기금, 정당이나 노동조합 등이 세계를 바꿔나가고 영향력을 끼치는 그룹이 될 것인데 이들 단체는 관계지향적일 수 밖에 없다. 특히 그러한 단체를 주도하는 사람은 자기 이익에만 골돌하는 자가 아니라 이웃의 이익과 권리를 고려하고 존중할 줄 아는 이타적인 시민일 것이라고 한다.

 인터넷 공간에서 적절한 담론이 형성되기 위해서는 적절한 의제가 설정되어야 하는 것이다. 그리고 적절한 의제가 설정되기 위해서는 결국 사회 자체에 대한 관심이 있어야 한다. 결코 네트워크의 안과 밖을 구분하는 논리로는 인터넷 담론 공중이 발생할 수도 없고 이해될 수도 없는 것이다.


3. 디지털 시대에 아나로그 시민 찾기

이 글의 서두에 ‘10가지 쟁점’은 네트워크의 타자성의 경험이 적어, 인터넷 공간을 무질서한 공간으로만 인식한 점은 한계였다라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인터넷 담론의 변화를 이야기 하면서 다시 회귀하는 문제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네트워크 안과 밖 모두를 아우르는 의제 설정이었다.

그러나 이 부분에 대해서 ‘10가지 쟁점’은 혜안을 제시하고 있다. ‘인터넷 문화를 우리 사회 ‘밖’의 코드로 생각하기 보다는 우리 사회 ‘안’의 코드로, 우리 사회의 문화적 범주이자 문제의 노출로서 생각’하는 것이다. 인터넷 담론은 어디까지나 공동체에 관심있는 시민들이 이용하는 도구의 하나이므로, 이것을 잘 활용하는 방법과 그 효과를 극대화하는 것은 시민적 덕성을 되찾고, 계승하고, 발전시켜 나가는 노력이 전제되어야 하는 것이다.

‘상호성’, ‘관용’, ‘절차성’, ‘협동 의지’ 등 아나로그 시대 시민의 덕성을 강조하고 되찾아 나가다 보면, 그 모습이 자연스레 인터넷 담론의 발전을 이끌 것이다. 공동체의 발전을 바라는 시민들의 의식 가운데에 관계적 매체를 이용하여 스몰 토크 등을 활발히 해나가는 과정이 자연히 하워드가 「참여군중」에서 강조하는 “인공적인 공동재산”인 인터넷 등 네트워크를 끊임없는 “혁신의 공유지”로 만드는 과정이 되는 것이다.

디지털 시대에서 인터넷 담론 개선은 ‘아나로그적인 시민’이 없이는 불가능하다. 이러한 시민의 발굴은 사회공동체의 관심을 이끌어 낼 수 있는 의제설정과 시민 덕성을 공동체 구성원들에게 네트워크 안팎에서 교육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2012-09-19

부정청탁금지법 제정에 관하여




• 주 관 : 홍남희 변호사 (국민권익위원회 블로그 기자, 김상도 법률사무소)
• 토론자1 : 김명철 변호사 (법률사무소 예인)
• 토론자2 : 이향미 변호사 (법무법인 도움)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김영란)는 '부정청탁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이하 '부정청탁금지법') 제정안'을 2012년 8월 22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하고 있습니다.

부정청탁금지법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3명의 젊은 변호사들이 수다를 통해 이 법이 어떠한 내용을 담고 있으며 어떤 면에서 의미가 있는지를 짚어 보고 앞으로 부정청탁금지법이 어떠한 방향으로 발전하여야 할 것인지를 고민해 보았습니다.
홍남희 변호사(이하 ‘홍’) : 저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부정청탁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이하 ‘부정청탁금지법’이라고 약칭)을 제정한다고 해서 솔직히 놀랐어요. 공직사회의 부패수준에 대한 국민권익위원회의 인식도 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공직자의 2.9%만이 공직사회가 부패했다고 응답한 반면 일반국민들의 56.7%가 공직사회가 부패했다고 응답했다고 하는데 즉 일반국민들과 공직자 간에 상당한 인식의 격차가 있다는 거예요.
최근 일련의 공직비리 사건에 대하여 공직자들은 미꾸라지 몇 마리가 도랑물을 흐린다고 대수롭지 않게 보고 있는 반면 일반국민들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고 심각하게 느끼고 있다는 거예요.
국민권익위에서는 국민들의 의식이 바뀌어 공직 사회에 대하여 더 강도 높은 투명성을 요구하고 있다는 점을 깨닫고 그 요구에 부응하여 투명도를 제고하겠다는 의지에서 '부정청탁금지법'을 제정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향미 변호사(이하 ‘이’) : 부정청탁금지법은 형법을 비롯한 기존의 법률보다 포괄적으로 부정부패를 처벌하거나 예방하는 역할을 하게 될 거예요. 공직에서 발생하고 있는 부정부패를 총망라해서 처벌하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드러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홍 : 저도 5년 가까이 지방자치단체, 정부부처 등 공직에 몸 담았지만 정부부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은 제 식구 감싸기 논란이 많은 조직이에요. 그런데 헌법에 따르면 국회의원과 정부만이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기 때문에 ‘부정청탁금지법’과 같이 그 제정주체를 속박하는 성격의 법률을 제정주체가 스스로 제정한다는 것을 쉽게 기대할 수는 없었어요. 이런 점에서 국민권익위원회의 부정청탁금지법 입법예고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김명철 변호사(이하 '김') : 그런 점에서 국민권익위원회가 제 역할을 했다고 생각해요.
홍 : 이 변호사나 김 변호사 모두 사회생활을 몇 년 해 보셨으니까 느꼈을 거예요. 세상에 공짜란 없어요. give&take죠. 어떤 공직자가 하는 직무와 아무런 관계가 없는 돈을 일부 국민이 그 공직자에게 주었다고 해도 아무런 대가를 바라지 않고 주었다고 하면 그 돈은 뇌물이 아니라고 해요. 공직자는 자신의 일인 공직의 업무를 하면서 월급을 받아요.
그런데 뇌물이 아니어서 받는다고 해도 형법으로 처벌이 되지는 않으나 월급도 아닌 돈을 공직자가 일부 국민들에게 받는다는 것은 뭔가 좀 개운하지 않은 면이 있다는 것이 국민 대다수의 생각이죠. 그 공직자는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할 정도로 어려운 처지가 아니고 공직자에게 돈을 건넨 일부 국민은 자선사업가가 아니거든요.
단기간에 아무런 대가를 바라지 않는다는 것이지 결국은 그 공직자에게 무엇인가 대가를 바라기 때문에 일부 국민이 공직자에게 돈을 건네고 그 돈을 받은 공직자는 돈을 준 일부 국민의 입장을 대변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 상식이에요. give&take라는 이치를 벗어날 수 없다는 거예요.
부정청탁금지법은 현재 뇌물이 아니어서 형법으로 처벌할 수 없는 경우도 처벌하도록 하여 종국적으로 공직자가 자신에게 돈을 주는 일부 국민의 입장을 대변해야 하는 상황을 미연에 방지하는 기능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또한 의미가 크다고 생각해요.
이 : 예. 분명히 그러한 점에서 의미가 있는 법률이라고 생각해요.

김 : 그 동안 여러 사건을 보면 공직자들이 일부 국민들에게서 돈을 많이 받았다고는 하는데 검찰 조사 결과 혐의가 없어서 풀려났다는 뉴스를 많이 접했어요. 결과적으로 공직자들이 돈을 받고도 풀려나는 이유는 받은 돈이 뇌물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뇌물을 받으면 처벌하는 규정이 형법에 있는데 공무원이 돈이나 물건을 받으면 다 뇌물이 되는 게 아니라 공무원이 직무와 대가관계가 있는 부당한 이익으로 받은 돈이나 물건만이 뇌물이 되어 공직자가 처벌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업허가를 내 주는 대가로 영업허가 업무를 보는 공직자가 민원인에게 돈을 받았다면 그 돈은 뇌물이죠. 하지만 영업허가 업무를 보는 공직자가 영업허가를 신청하지도 않은 민원인이 용돈이라고 하면서 준 돈을 받았다면 그 돈은 뇌물이 아닌 거예요.

홍 : 공직자들이 국민들에게 주는 공직서비스는 국민들이 낸 세금으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국민들에게 공정하고 평등하게 제공되어야 하는 거죠. 그런데 공직자들이 일부 국민들에게 뇌물은 아니지만 납득하기 어려운 돈을 받고 있다면 대다수의 국민들은 직무집행의 공정성을 의심하게 되겠죠.

이 : 부정청탁금지법이 제정되면 직무관련성이나 대가성이 없어서 뇌물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국민들로부터 공직자가 돈을 받으면 처벌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니까 돈을 받은 공직자들이 혐의가 없어서 풀려나는 일은 발생하기 어려울 거예요.

홍 : 앞에서는 제가 부정청탁금지법이 국회의원이나 정부의 공직자 등을 속박하는 성격의 법률이라고 말했는데요. 다른 한편으로는 공직자나 공공기관 직원들에게 도움이 되는 법률이기도 해요. 과거에는 뇌물이라고는 할 수 없지만 떡값, 전별금 등 껄끄럽게 느껴지는 돈을 건네받는 공직자가 관례라고 해도 자신은 받지 않겠다고 의사를 표명하기 어려운 환경이었어요.
전임자들도 다 받았지만 문제되지 않았는데 혼자서만 굳이 받지 않겠다고 하게 되면 융통성 없는 사람이라는 평가를 받기 쉬웠거든요. 하지만 부정청탁금지법이 시행되면 ‘뇌물이 아니라 해도 돈을 받는 것은 부정청탁금지법에서 금지하고 있고 형벌이나 과태료를 부과 받게 되므로 거절한다.’고 하는 분명한 명분이 서게 되어 거절하기가 쉬워진다는 거예요.

이 : 저도 공무원들의 업무집행에서 가이드라인이 생겼다는 점에서는 공무원들에게 도움이 되는 법률이라고 생각해요. 어떠한 행위를 하면 처벌되고 어떠한 행위까지는 해도 괜찮은지를 법률에서 규정해서 공무원들의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점도 긍정적으로 생각해요.

김 : 공직과 관련한 정보가 일반 국민들에게 투명하게 제공된다면 벌금이나 과태료 같은 기계적인 제재가 없다고 하더라도 공직이 부정부패로 얼룩지는 일이 없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부정청탁금지법이 형벌이나 과태료를 통해서 부정부패 행위를 처벌하고 예방하게 된 점은 긍정적으로 생각해요. 하지만 공직에 대한 정보가 투명하게 공개된다면 공직자들도 이러한 점을 의식하면서 공직을 수행하게 될 테니까 자연스럽게 부정부패가 자정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부정부패 행위를 찾아 내 처벌 쪽으로만 몰고 갈 것이 아니라 정보가 투명하게 공개되어 자정되게 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실질적이지 않을까 생각해요.

홍 : 저 역시 부정청탁금지법의 미래는 기계적인 처벌규정의 확대보다는 김 변호사님이 말씀하신 방향으로 가는 것이 옳다고 생각해요. 장기적으로는 김 변호사님이 생각하는 방향으로 가야한다는 것이죠.
이 : 부정청탁금지법이 부정부패 관련 행위를 충분히 효과적으로 막을 수 있는지는 의문이에요. 형법을 비롯한 기존의 법률들에 비해 처벌할 수 있는 행위가 많아졌다는 것은 사실인데 그 방법이라는 것은 벌금이나 과태료와 같은 경제적인 이익 환수라는 기존의 방법을 그대로 쓰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방법만으로 부정부패를 충분히 효과적으로 처벌하거나 예방할 수 있는지가 문제되고요.
그러한 경제적인 이익의 환수라는 것도 벌금이나 과태료의 상한액이 정해져 있으니까 미흡한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금전으로 평가하기 어려운 이익을 받았을 때와 같은 경우 경제적인 이익의 환수가 효과적일지도 의문이고요.

김 : 과태료나 벌금이 정액으로 되어 있다는 점이 부정청탁을 비롯한 부정부패 행위에 대한 충분한 제재가 되지 못하는 측면이 있어요. 기대이익에 대한 비율로 벌금이나 과태료를 규정하는 방법도 생각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해요.
홍 : 우리나라는 몇 사람 건너면 다 아는 사람이에요. 서울도 그렇지만 지방은 특히 공직자들도 그 지방 출신들이라 시민들이나 군민들과 아우 동생 하는 사이가 대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지방에서는 액수는 서울보다 많지 않겠지만 부정부패라는 인식이 없이 시민들이나 군민들이 공직자들에게 돈이나 물품을 주는 경우가 많아요. 부정청탁금지법 제정으로 공직자들 특히 지방의 공직자들이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위축될 가능성이 높다고 봐요.

이 : 부정청탁금지법에서는 100만원 이하의 돈을 받은 경우에도 처벌을 하기 때문에 공직자들이 업무 수행 과정에서 위축되는 경향을 보일 것 같아요. 물론 이러한 공직자들의 위축이라는 부작용이 과도기에 나타나는 일시적인 현상일 것이라고 생각하고 공직사회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겪지 않으면 안 되는 힘든 과정의 하나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김 : 부정청탁금지법 제25조는 누구든지 부정청탁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신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법이 죽은 법이 아니라 제대로 작동하는 법이 되기 위해서는 신고를 통해 위반행위가 수면 위로 드러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기관장이나 부장급 정도의 고위공직자에게는 위반행위를 알면 신고하도록 하는 의무를 부여하는 방법도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이 : 신고의무자를 고위공직자 중에서 정해 놓는 것은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어떻게 보면 부정부패 행위를 보면 신고하는 것이 공직자들의 당연한 의무일 텐데 실제로 현재 하지 않고 있는 것이거든요. 신고의무를 부여하고 이에 대한 처벌을 규정하면 의무위반에 대한 경각심을 심어줄 수 있겠죠.

홍 : 아까 말씀드렸듯이 정부부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이 제 식구 감싸기 논란이 많은 조직 중 하나라는 점에서 고위공직자들에게 신고의무를 부여하는 방법이 부정청탁금지법이 살아서 움직이는 법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일 수 있겠네요.
이 : 부정청탁금지법 제26조 제2항에서는 신고자에게 불이익조치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긴 하지만 신고자에 대한 철저한 보호가 부정청탁금지법이 죽은 법이 되지 않도록 하는데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특히 내부고발자가 조직 내에서 배척당하지 않도록 비밀이 유지되도록 하는 체계가 필요하고 국민권익위원회가 그러한 비밀유지의 체계를 만들어가는 역할을 맡아야 한다고 생각해요. 국민권익위원회의 이러한 역할이야말로 향후 부정청탁금지법이 효과적으로 작동하도록 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해요.
홍 : 오늘 두 변호사님들과 부정청탁금지법에 대해 여러 이야기를 나누면서 뜻 깊은 시간을 보낼 수 있어서 좋았어요. 부정청탁금지법이 제정된 이후에도 이 법이 우리 사회에서 실제로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 관심 있게 지켜볼 생각이에요. 두 분 변호사님들도 저와 같은 생각이시겠죠?
김, 이 : 예. 저희들도 부정청탁금지법의 활약을 기대해 볼게요.
이 포스팅은 국민권익위원회 블로그기자단이 취재해 작성한 것으로,
국민권익위원회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2012-07-31

내가 기독법률가 전국대회에 가져야 할 한 마음


송인호님이 기독법률가회(clf)에 게시물을 남겼습니다.


송인호 2012년 7월 31일 오후 3:51

기독법률가 후배님들께

여기 게시판에 글을 쓰는 건 처음인 듯합니다.
우선 인사부터 드려야겠네요.
현재 한동대 교수로 있는 송인호 변호사입니다.

어쩌면 전국대회를 이틀 남기고 다들 모처럼 반가운 형제, 자매님들을 만난다는 기쁨에 설레어 있는 기분을 다소 차분하게(?) 만들 수도 있는 것 같아서 글을 쓰는 것이 다소 머뭇거려지지만 얼마 전부터 계속 CLF 로스쿨공동체와 전국대회를 위해 기도를 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이 있어 나누고자 합니다.


“모이기를 폐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히 10:25)”라는 말씀에 순종하여 우리 크리스찬들이 함께 모여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며 공동체에 대한 비전과 소명을 찾고, 서로 교제하고 위로하고 격려하는 것은 참으로 아름다운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 '법률가‘들은 그러한 교제를 함에 있어 ’공과 사‘를 구분해야 한다는 마음의 각오와 훈련을 별도로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는 우리 ’법률가‘들에게 있어서는 바로 이러한 인간관계가 법조지역에서 우리가 담당하는 ’업무‘와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2박 3일간의 전국대회 동안 친해졌던 조원들, 선후배들을 법정에서 판사와 검사, 변호사로 만났을 때 어떤 마음이 들지 생각해봅시다.

일단 처음에는 순수하게 매우 반가운 마음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는 여러분의 의뢰인에게 판사 또는 검사, 또는 상대변호사와 여러분간의 친밀도를 일종의 ‘과시’(?)용으로 이야기를 하고 싶은 유혹에 빠질 겁니다.

과시용은 아니라고 할지라도 특별히 경각심을 갖고 자제하지 않는 이상 그런 말을 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또한 그 과정에서 ‘그런 이야기’ 자체를 하는 것이 특별히 문제가 될 거라는 생각 조차 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조금 더 나아가면, 자신이 맡은 사건이 정말 억울하다고 생각되는 경우에는(변호사의 업무는 본질적으로 한쪽 당사자의 이야기를 듣고 대변하는 것이기에 대다수의 경우 자신의 의뢰인이 더 억울하게 생각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렇게 내가 잘 아는 기독판사, 검사, 변호사를 재판에서 만나게 된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여러분의 핸드폰에 저장되어 있는 해당 판검사, 변호사의 전화번호를 불러내 이른바‘소정외 변론(?)’을 아무런 거리낌 없이 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는 비단 전국대회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로스쿨의 신앙공동체 멤버들, 선후배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습을 제3자의 관점에서 바라본다면 어떻게 보일까요?

이것이 흔히 언론을 통해 종종 지적되는 학연·지연 등을 이용해서 판결을 굽게 하는(또는 하려는) 모습과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특히 비기독교인들이 이러한 모습을 보거나 들었을 때, 과연 우리들의 교제와 만남들에 대해 어떻게 생각을 할까요? 결국 또 하나의 이익집단의 모임으로 치부하지 않을까요?

바로‘아, 나 저 사람 알아’라는 인간으로서 어떻게 보면 너무도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반응, 이것이 우리가 그렇게 지적해온 바로 법조계의 어두운 모습과 관행의 출발점인 것입니다.

우리의 모임이 또 하나의 이익집단의 모습으로 비추어져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으려면 우리의 모임 가운데 고도의 ‘정결함’과 모임의 목적에 대한 선명한 ‘사명의식’이 있어야 합니다. 쉽게 말하면 ‘공과 사’에 대한 엄정한 구별의식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직 기성 법조계의 어두운 관행에 물들기 전에,

그리하여 스스로 부끄러워 이런 질문을 자신에게 던지는 것을 피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기 전에,

한 번 즈음 여러분들의 마음을 돌아보고 제가 말씀드린 이러한 유혹을 최대한 경계하고자 하는 마음의 결단과 각오를 다지시길 기원합니다.

그리하여, 정말로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말 기쁜 ‘새로운’ 법률가들로 태어나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2012-06-14

한국교회의 회개의 물꼬도 터지기를

한국교회 세습의 물꼬를 텄다는 충현교회 원로목사님께서

공개적으로 자신의 교회세습을 회개했다는 귀한 기사를 만났다.

이 회개가 마찬가지로 한국교회 회개의 물꼬도 트기를 기도한다.


하지만 교회가 건강해지는 이 기쁜 소식을 왜 국민일보에서는 보도하지 않는지...
한국교회 개혁을 위해 오히려 국민일보가 폐간되는 것이 나을지도 않을런지 조심스런
생각을 하게 한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아들에게 교회세습 회개합니다"

원로목사의 뒤늦은 눈물한국일보|권대익기자|입력2012.06.14 02:39

국내 대표적인 대형교회 중 하나인 서울 충현교회의 김창인(96) 원로목사가 아들에게 담임목사 자리를 물려준 '교회 세습'이 잘못이었다고 공개 회개하고 나섰다. 신도수 1만~2만명에 교회 재산 1조원을 헤아리는 충현교회는 1990년대 후반 국내 대형교회로는 처음 목사직을 부자 세습해 사실상 교회 세습의 물꼬를 텄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김 원로목사는 12일 경기 이천시의 한 교회에서 열린 '수도권 원로회 목사ㆍ사모 초청 위로회' 모임에서 기자회견을 자청해 "목사의 기본 자질이 되어 있지 않은 아들 김성관 목사를 무리하게 지원해 목사로 세운 것을 나의 일생 일대 최대의 실수로 생각하며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크나큰 잘못이었음을 회개한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그는 "더 늦기 전에 나의 잘못을 한국교회 앞에 인정하고, 더불어 충현교회가 회복되는 것을 나의 마지막 사명으로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 김창인 원로목사. 뉴스앤조이 제공
김 원로목사는 이어 아들 김 목사를 향해 "그동안 거룩한 성전 강단을 수 없는 거짓과 욕설로 채웠고 자기만이 복음을 소유한 자라고 외치면서 모든 목회자와 교계를 모욕했다"며 "지난 4월 20일자로 은퇴 연령(70세)이 지났으므로 올 12월 31일 부로 충현교회 당회장, 재단이사장을 비롯한 모든 교회 직책에서 떠나고 임기연장을 꿈꾸지 말라"고 말했다.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충현교회는 대한예수교장로회(예장) 합동 교단의 대표적 교회로 김영삼 전 대통령이 장로를 지냈다.

권대익기자 dkwon@hk.co.kr

2012-05-08

사람을 진정 살리는 변호사

Attorney at Life

오늘 하나님의 법 저자이시고, 우리 진수의 멘토변호사이신 이성희 변호사님께서 1기 기독변호사들을 불러 주셔서 점심을 사주셨다.

식사하면서 지난 번에 들은 목요모임에서의 특강의 후기라 할까? 책을 읽고 변호사님께 메일을 보내온 사람들의 이야기로 식사가 시작됐다.

우리가 일하면서 배우고 있는 수단도 좋은 카드가 되겠지만 기독변호사라면 예수그리스도라는 이름의 히든카드를 더 가지고 있으라고 권하셨다.

그리고 전도를 하게 되면, 결국 우리가 말씀 안에서 주의 일을 해가는데에 지속적으로 에너지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하셨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마음에 새긴 이야기는 "누군가 생의 마지막을 스스로 마치려 할 때 연락을 하고 싶은" 그런 사람이 되자고 하신 말씀이다. 그러려면 우리에게 그 영혼을 회복시키는 일이 일어나서 그들이 신뢰할 수 있어야 한다.

그래서 식사를 하고 돌아와서
나는 Attorney at law 뿐만 아니라 Attorney at Life 도 되자고 다짐했다!

2012-05-07

법률사무소 예인

아래와 같이 법률사무소 예인의 일원으로서 변호사의 삶을 시작합니다.



“교회와 소외된 사람을 대변할 것”
2012년 05월 09일 (수) 11:31:09윤용상 기자 yys@ycnnews.co.kr
법률사무소 ‘예인’ 개소 감사예배

법률사무소 ‘예인’은 지난 7일 학익동 사무실에서 개소 감사예배를 드리고 선교사와 교회,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봉사할 것을 다짐했다.
이날 예배에서 이건영 목사(인천제2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를 앞에 두고 심히 고민이 돼 땅에 엎드리어 반복적으로 기도하셨던 것처럼 기도하는 사람이 승리한다”며 “오늘 개소예배를 드리는 법률사무소 ‘예인’이 기도하며 행동하는 좋은 공동체가 되어서 많은 법률사무소들이 있는 가운데 생존경쟁 속에서 승리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예인’의 대표 권오용 변호사(인천제2교회 장로)는 인사말을 통해 “오늘 4명의 변호사로 작게 출발을 하지만 앞으로 법무법인으로 준비해 나갈 것”이라며 “예인은 독특하게 크리스천으로서 말씀을 지키며, 교회와 선교사는 물론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법률적으로 지원하는 일에 앞장설 것”이라고 말했다.
윤용상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 연합기독뉴스(http://www.ycnnews.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